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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실전마케팅학회 KUDOS Nov 28. 2023

지능형로봇법 개정, 각 산업군에 어떤 파급력을 미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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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로봇법 개정, 무엇이 개정된 것일까?

실외 이동 로봇의 국내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능형 로봇법은 2008년 최초로 제정되었으나 내용과 시행 기간의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존재했다. 기존도로교통법상 자율주행로봇은 보도 통행금지 대상인 ‘*차마(車馬)’에 해당되어 배송 과정에 필수적인 실외 인도나 횡단보도 통행이 불가능했다. 또한 기존의 지능형 로봇법은 *한시법으로 시행됐기 때문에 10년마다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등 법률의 안정성이 떨어져 안정적인 로봇 산업의 발전이 어려웠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고자 지난 4월 지능형 로봇법의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해당 법안의 개정 내용은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우선 지능형 로봇을 ‘실외 이동 로봇’으로 정의함으로써 자율주행로봇 중에서 보도 통행 허용 대상 로봇 범위를 특정했다. 또한 이와 함께 도로교통법 개정도 이루어졌는데, 기존 도로교통법상 실외 이동로봇은 차량으로 분류되어 보도 통행이 불가능했으나 개정을 통해 실외 이동로봇을 보행자에 포함시켜 보도 통행이 가능해졌다. 이처럼 로봇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로봇의 실외 이동을 허용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또한 ‘실외 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제도를 신설했다, 해당 안전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질량 및 폭 제한, 비상 정지, 횡단보도 통행, 운행속도, 운행구역 준수 등 16가지의 구체적인 항목을 충족해야 한다. 더불어 로봇을 활용한 산업을 진행할 때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마련된 로봇 손해보장사업 관련 규정도 확립되었다. 안전 인증을 받은 실외 이동로봇 운영자는 보도 등에서 로봇 운행 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했다. 이에 더해 기존의 한시법이었던 지능형 로봇법을 영구법으로 전환함으로써 법률의 안정성 또한 높여 국내 로봇 산업의 성장을 고무시켰다.


지능형 로봇법 개정, 기존 산업군에는 어떤 영향이?

지능형 로봇법의 개정으로 실외 이동 로봇의 상용화가 이루어진다면 배달 시장이 겪는 라이더 부족 현상을 해소할 수 있다. 엔데믹으로 인해 배달 시장은 비교적 위축되어 배달 주문 전화 수가 하락했으며, 수입이 급감함에 따라 부업 라이더의 이탈이 증가했다. 반면 배달 로봇은 향후 주문한 물품이 고객에게 배송되는 마지막 단계인 라스트 마일 물류의 30~40%를 점유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며, 배달원이 물건을 가지러 오는 시간을 절약함으로써 더욱 효율적인 배송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처럼 배달 시장 전체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불러오지만, 반대로 각각의 배달 업계에는 위협이 될 수도 있다. 로봇 배달 서비스의 경우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어 배달료가 1,500~2,000원을 넘지 않을 것이지만, 기존 배달 업계의 경우 올해 5월 기준 2달 새 배달 팁을 인상한 음식점은 주요 배달업계 3사(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평균 28.3%였다. 또한 배달 팁이 3,000원 이상일 경우 주문을 포기한다고 답변한 소비자의 비율이 80%이기에, 장기적으로는 소비자들과 배달 수수료를 담당해야 하는 점주가 기존 배달 서비스에서 배달 팁이 저렴한 로봇 배달 서비스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출처: IT 조선

이 밖에도 지능형 로봇법의 개정은 순찰 로봇 산업의 확대를 기대해 볼 수 있다. 기존 순찰대원의 한계점이었던 CCTV 사각지대, 순찰 대원의 피로도 경감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실제로 덕성여대에서 시범 운영한 결과, 학생과 교직원의 90.2%가 순찰 로봇 도입에 만족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순찰 로봇의 도입은 또한 노년층의 일자리 감소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기존에도 저소득층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범죄를 예방하는 실버 순찰대가 존재했는데, 심야에도 순찰이 가능해 효율적인 순찰 로봇은 해당 일자리를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 2020년 경기도 내 65세 이상 노인의 취업자가 40만 명 전후인 점을 고려하면 그만큼의 실버 일자리가 로봇에게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지능형 로봇법 개정, 실제 효과는?

그렇다면 지능형 로봇법이 개정되었을 때 실제 시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이는 기존 배달 로봇 시장의 기술적 한계들로 인해 다소 가로막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배달 로봇은 이동하기 위해서는 카메라를 사용해 어디로 움직여야 할지 판단하는데, 이때 사용되는 카메라가 개인정보 유출을 초래할 수 있다. 카메라는 공간을 이동하며 자연스럽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만약 이러한 정보가 기업으로 넘어갈 시 정보를 무단으로 마케팅에 활용한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또한 배달 로봇은 국내 주거형태 특성상 배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아파트가 전체 주택의 과반수를 넘는 64%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국내 배달 로봇은 높은 층수, 밀집 거주 지역을 배달 과정에서 거칠 수밖에 없어 배달 과정이 복잡하다. 또한 로봇과 연동된 자동문이 없거나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의 고층이나 지하에 위치한 목적지의 경우 문으로 직접 배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결국 사람이 배달하는 만큼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특징은 추가 인력을 사용하게 해 효율성이 떨어진다.


더불어 환경적 제약에 따른 안전성 문제도 우려되고 있다. 구시가지의 경우 보도가 좁다는 특성상, 배달 로봇이 보도를 다니다 행인과 충돌할 시 행인이 다치거나 크게는 숨지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사물인터넷(IoT)을 이용하는 특성상 통신장애가 올 경우 급정지로 인한 사고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를 극복하고자 정부 및 기관들도 노력하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한계를 극복하고 배달 로봇의 상용화에 힘을 보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확인하고 안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정부가 직접 기업이 공개하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평가하고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개인정보 수집~마케팅 활용 과정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는지 직접 동의할 때보다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곧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활용과 관련한 부정적인 인식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다.


출처: 데일리안

나아가 자유롭게 계단이나 일상의 장애물을 오를 수 있는 자율주행 배달 로봇 ‘M3’가 개발되고 제2종 근린시설에 마이크로 풀필먼트를 설치해 도심 내 주문 배송 시설을 설립하는 등, 거주 환경과 상충되는 지점도 해결하고자 노력 중이다. 이에 더해 안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업계와 로봇 협회가 협업해 배달 과정에서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더욱 다양한 케이스를 고려한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배달 로봇의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지능형 로봇법 개정, 관련 업계의 새로운 변화는?

지능형 로봇법을 통해 서비스 로봇의 보급이 활성화된다면 로봇 구독 서비스가 새로운 산업으로 떠오를 것이다. 로봇 구독 서비스(RaaS: Robot as a Service)란 로봇을 임대해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로봇 배달을 위해 로봇의 보유가 필수적이지만 로봇을 구입하기 어려운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도입 초기 비용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Raas를 통해 초기 투자 비용 절감과 함께 로봇의 유지 보수 및 모니터링 원활, 로봇 인프라 구축 관련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로봇 도입의 어려움이 완화될 수 있다.


주식 시장에서도 지능형 로봇법의 개정으로 로봇주가 상승함에 따라 안정적인 투자를 위한 로봇 관련 금융 상품이 개발되고 있다. 안정적인 투자가 어려운 로봇주 특성을 고려해 주식보다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한 ETF(상장지수펀드) 상품이 주목받고 있다. 이때 상장지수펀드(ETF)란 특정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켜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펀드를 말하며, KB자산운용의 ‘KBSTAR AI&로봇 ETF’, 삼성자산운용의 ‘KODEX K-로봇 액티브’ ETF가 떠오르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능형 로봇법 개정으로 각종 서비스 로봇이 상용화된다면, 로봇의 외관이 새로운 광고의 매체가 될 가능성도 있다. 택배 및 소화물 배송대행 운송수단에 로봇이 추가되고, 2024년까지는 로봇 외관을 활용해 옥외광고를 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서는 옥외광고물관리법 시행령을 내년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실제로 지난해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항공기 등 일부 교통수단을 대상으로 상업광고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로봇 옥외광고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능형 로봇법의 개정으로 기존 산업군과 새로운 산업군 모두에 골고루 새로운 바람을 불러오고 있는 상황 속 어떠한 마케팅 전략을 세울 수 있을까?


*해당 단락은 2주 동안 해당 이슈를 조사한 작성자의 주관적인 예측을 기반으로 한 의견입니다.


#1

지능형 로봇법으로 배달 팁 문제가 부각된다면, 로봇 배달의 D2D 배달 실현 이전에 배달 팁이 저렴한 후발주자들이 대두될 것이다. 그래서 배달업계 후발주자는 지역 커뮤니티를 활용해 1인 가구 소비자에게 배달 시장 내에서 가격 경쟁력이 있음을 소구해 인지도를 높여야 한다.


#2

로봇 구독 서비스(RaaS)가 활성화됨에 따라 B2C 사업으로 확장한다면 일상 보조 로봇에 대한 일반 소비자들의 니즈가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디지털 헬스케어 업계는 전문적인 운동에 대한 수요가 있는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일반인 대상 웨어러블 로봇 구독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지능형 로봇법의 개정으로 로봇 시장뿐만 아니라 관련 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에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현재, 이에 따라 어떤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날지 주목되고 있다. 


고려대 일어일문학과 노혜민

akr0040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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