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을 떠나기 전 대부분은 들뜬 마음으로 시작한다. 어디서 무엇을 보고, 어떤 음식을 먹을 것이고 행복한 상상으로만 가득할 것이다. 하지만 여행을 떠나기 전 들뜬 마음뿐만 아니라 챙겨야 할 것이 있으니 입출국 심사받는 방법이다. 대부분 이러한 내용을 숙지하지 않아도 입출국에 문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혹시 다른 특수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이 점을 알고 간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글을 적게 되었다. 이것은 특정 국가가 아니라 어느 나라든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고 필자가 적은 내용과 다른 것도 있을 수 있는 점을 유의해서 알아보자.
해외에 도착해서 처음 만나는 입국심사에 대해서
국가를 구성하는 3대 요소는 다들 알다시피 주권, 국민, 영토이다. 즉 이 말은 각자 국가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고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것이다. 즉 다른 나라의 국민이 자국의 영토를 들어온다는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외국인들은 대부분 입국심사를 받게 된다. (왜 대부분이라고 표현했냐면 국가원수, 정부수반급 귀빈들은 대부분 입국심사를 생략한다.) 입국 심사관은 그 외국인이 자국에 입국했을 때 그 나라의 안보나 치안, 경제 등을 위협할 가능성을 빠른 시간에 판단하여 입국을 시켜줄지 거부할지 해야 한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테러 및 안보위협과 코로나 19등 전염병의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어느 나라를 불문하고 입국 심사를 철저하게 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이런 입국 심사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고 주의점 및 긴급상황 시 해결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일반적인 경우의 입국심사 : 대부분은 이쪽에 해당될 것이다
필수 준비물 : 여권 , 입국신고서(국가마다 다름), 비자(필요한 경우)
대한민국 공항 및 국경에서 출국 한 이후에 외국의 입국 심사대에 도착했을 때 여권과 입국신고서 비자 등을 입국 심사관에게 제출하고 몇 가지 간단한 질문 등을 받게 된다. (여행 목적, 체류 기간, 여행 도시 등등) 간단한 신원 조회가 끝나면 여권 사증란에 도장을 받고 입국 심사관이 주는 추가적인 서류(출국 시 제출해야 하는 출국신고서 등)를 챙긴 후 입국신고장을 빠져나가면 된다.
심사관이 추가 제출 요구할 수 있는 서류 (챙겨가면 좋은 서류들) : 비행기 예약 확인증 (리턴 티켓), 숙박 예약 확인증 (거주지 주소 및 연락처)
입국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서 위의 서류를 추가적으로 제출하라고 할 수 있다. 보통 여권의 정보를 스캔하면 비행기 예약 정보가 심사관의 모니터에 뜨게 되고 이 사람은 별일 없으면 다시 자신의 나라로 돌아갈 것을 알기 때문에 별다른 질문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전산의 오류로 인해 해당 내용이 뜨지 않은 경우나 입국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확인하고자 요구를 받았다면 출력한 종이 혹은 핸드폰에 저장된 리턴 티켓의 내역을 보여주면 된다. 마찬가지로 자신이 거주할 곳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숙박 예약 확인증이나 거주할 곳의 주소 및 집주인의 연락처 등을 제시하면 된다.
왕복 항공권이 아닌 편도 항공권으로 입국하는 경우 입국심사가 조금 길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입국심사관은 해당 인원이 불법 체류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는 리턴 티켓을 최대한 빨리 예매를 할 것이라고 해명해야 한다. 입국심사관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이런 문제가 발생할 거 같으면 예매 일정 변경이 가능한 티켓을 예매해서 리턴 티켓을 발급해 둔 후에 차후 일정 변경에 따라서 리턴 티켓을 새로 예매하면 해결 가능하다. 단 일정 변경이 되는 티켓은 가격이 다른 티켓에 비해 비싼 편이다.
입국심사 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알아보고 실수하지 말자!
1 입국 목적 외에 다른 업무를 한다고 말하는 것.
입국 심사관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거의 빠지지 않는 것이 "입국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 나라 방문 목적이 무엇이냐?"이다.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기도 하지만 이 질문으로 인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입국 거부를 당해서 한국으로 되돌아온다고 한다. 가령 관광목적 단기체류라고 입국신고서와 비자를 발급받아두고 입국심사관에 질문에는 사업을 하러 왔다던지 돈을 벌러 왔다던지 공부를 하러 왔다고 대답하는 경우가 있다. 사업과 공부에 해당하는 비자를 받지 않고 무비자 관광으로 다른 행동을 한다는 것은 명백하게 그 나라의 여권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입국 거부가 날 확률이 아주 높다. 자신이 발급받은 비자나 입국신고서를 확인하고 그 목적에 벗어나는 내용을 절대로 말해서는 안된다.
2. 거짓말
이 또한 입국이 거부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입국 심사관의 모니터에는 여권을 스캔하였을 경우 그 사람의 개인정보가 대부분 뜨게 된다고 한다. 그 사람의 신상명세, 입출국 기록, 티켓 예약 내역, 승인 및 거부 기록뿐만 아니라 과거에 저질렀던 범죄에 대한 내용까지 있다고 한다. 입국심사관이 외국인이라고 나에 대해서 잘 모를 것이라 판단하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 입국 거부가 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리턴 티켓이 없는데 예약을 해두었다고 말하거나 과거에 범죄 사실이 있는데도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고 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3. 심사관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섣부르게 대답
예전에 어떤 사람이 입국 심사대에서 심사관의 질문에 무조건 Yes만 하면 된다고 자신만만했다가 실제로 보안실에 끌려가는 사례가 있었다. 사실 그 심사관은 불법적인 행동을 할 것이냐? 무기를 소지하고 있냐? 등의 무시무시한 질문을 했는데 말이다. 웃자고 한말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 부분도 중요하다. 입국심사관이 하는 질문은 그 나라 현지어 혹은 영어로 질문을 하는데 그 내용을 완전히 이해한 상태에서 답변을 해야 한다. 섣부르게 대답했다가는 앞서 말했던 거짓말이 되거나 꼬투리가 잡힐 수 있다. 심사관의 말이 완전히 이해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다시 말해달라 혹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좋다.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통역을 요청할 수도 있다고 한다. 심사관의 질문을 함부로 넘겨짚지 말고 신중하게 대답해야 할 것이다.
4. 입국심사관의 지시를 불이행 또는 불량한 태도
국가에 따라서 입국심사관의 질문 이외에 다른 지시를 하는 경우가 있다. (ex. 모자를 벗어라, 안경을 벗어라, 지문을 채취하겠다 등) 입국 심사관의 요청은 대부분 규정에 의거한 것이므로 최대한 따르며 공손하게 행동해야 한다. 입국심사대의 심사관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보다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입국 심사관도 사람인지라 외국인이 불량한 태도를 보인다면 그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것이다. 부당한 지시를 한다거나 시비를 거는 입국심사관도 가끔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는 물론 항의해야 되겠지만 이때도 흥분하지 말고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한 상태에서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통역이나 외교관의 도움을 요청해야 할 것이다.
입국심사 시 취조실에 가는 이유는?
여기서부터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 입국심사 시 뭔가 문제가 있으면 2차 심사를 하게 된다. 흔히 취조실이라고 불리는 곳이다. 나라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직원이 찾아와서 범인 잡아가듯이 연행되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 당연히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지만 자신에게 큰 결격 사유가 없다면 의외로 쉽게 나와 입국이 가능하다. 하지만 약간의 시간적인 손실을 볼 수 있으니 차후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우선 취조실에 가게 되는 이유와 대처법을 몇 가지 알아보겠다.
1. 전산상 착오
가장 흔한 사유이자 필자도 경험한 내용이다. 전산상의 이유로 체류 자격에 문제가 없음에도 체류 자격이 안된다고 표시되거나 국내외에 수배된 범죄자와 이름이 동일 혹은 비슷하다던지 하는 이유로 취조실에서 2차 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는 입국심사관이 하는 질문에 잘 대답하고 협조하면 빠르게 이곳을 빠져나올 수 있다. 나는 예전에 홍콩에 입국할 때 나의 이름과 같은 중국인 수배자가 있었던 모양인데 그 범죄자로 오인받아서 취조실에 가서 추가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다행히 간단하게 확인 후 빠르게 나왔었다. 이런 경우 당황하지 말고 대처하면 문제없을 것이다.
2. 1차 심사 시 불분명한 내용 재확인
이 부분은 1차 심사 시 답변을 받은 내용 중에 미심쩍거나 추가적인 조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취조실에서 조사를 하게 된다. 아까 만약에 잘못 답변하거나 거짓말로 판명된 부분이 있다면 정정을 해야 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가장 많은 경우가 리턴 티켓이 없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디서 어떻게 여행을 할 계획이라 아직 예약을 못했다고 해명해야 하며 가장 좋은 방법은 본인의 신분증명서(학생증, 재학증명, 재직증명 등)를 보여주면서 나는 이러한 이유로 한국에 꼭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불법체류를 하지 않을 것임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3. 해당 인원의 전과기록 및 안보의 위협이 되는 인물로 판단
이 부분은 어떻게 이 글로 있어서 도움이 안 될지도 모른다. 만약 자신의 전과 내용 때문에 입국 거부를 하겠다고 한다면 자신의 범죄 내용이 어떻게 해서 발생하게 된 것이고 자신은 이런 이유로 입국을 해야 한다고 사정하는 방법밖에 없다. 보통 전과가 있는 사람은 무비자 입국보다는 대사관 인터뷰로 한번 검증을 거친 인물이기에 대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이지만 관할 부서가 다르기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보통 전과가 없는 인물보다는 입국 시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기에 이 부분 유념하도록 하자.
만약 입국 거부가 된다면?
가장 최악의 상황이다. 위와 같은 노력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입국 거부가 최종 확정이 된다면 한국으로 돌아와야 한다. 대사관에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나 입국심사는 그 나라의 고유권한이므로 번복되는 일이 거의 없다. 심지어 그 국가의 중대한 실수 및 착오로 인해서 거부가 된 경우에도 다음에 감안해준다고 말하고 일단은 돌아가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입국 거부가 되었을 때는 항공사에 연락하여 최대한 빠른 일자의 돌아가는 항공편을 알아봐야 한다. 이 과정에서 드는 수수료와 금전적인 손해는 모두가 자신의 부담이다. 만약 여행자 보험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일부 보상받을 수도 있으니 여행 전에 해당 내용이 보장되는 여행자 보험을 들도록 하자.
출국심사는 가벼운 마음으로 받자
해외에서 즐겁게 여행을 한 후 한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해당 국가에서 출국을 해야 한다. 출국 심사는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출국심사 준비물 : 여권, 항공권, 출국신고서 (입국 확인증)
위의 서류를 심사관에게 보여주면 된다. 출국의 경우에는 심사관이 거의 질문을 하지 않고 도장을 찍어주고 통과시켜준다.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였다던지, 입국 확인증을 분실했다던지 해서 추가적인 조사가 있을 수 있지만 경미한 사안이므로 경고 혹은 벌금 등을 납부하면 출국이 가능하다. 출국이 불가능한 경우는 거의 없다만 본인이 그 국가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나가는 경우에는 출국이 제지되고 그 나라 경찰에 체포되고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아니라면 출국을 할 수 있으니 편안한 마음으로 받으면 되겠다.
여행 전 여행 국가의 정보와 외교공관 등의 입출국 정보 확인!
현재 코로나 19등 범유행성 전염병으로 인하여 입출국 정보가 수시로 바뀌고 있다. 여행 전 꼭 외교부나 해외 주재 한국 공관의 그 나라의 입출국 정보를 확인하여 숙지하도록 하자. 조금만 노력하여 재밌고 안전한 여행을 모두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