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해외여행 전 여권 사본과 여권 사진 여분을 소지 (캐리어 깊숙한 곳이나 기타 장소에 보관.)
4. 여권은 항시 휴대하되 절대 분실하지 않는다. (잃어버리면 정말 곤란)
5. 여권의 훼손을 주의한다. (서명란 개인 연락처란 이외에는 절대로 임의로 적지 말 것)
6. 여권을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외교공관에 도움을 요청하고 여행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한다.(현지 경찰의 분실 확인증이 필요할 수도 있음)
이제 코로나 19 팬데믹이 끝나고 해외여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려고 하고 있다. 여행을 가기 전에 여러 가지를 점검할 텐데 여행 전 가장 중요한 것은 단연 여권이 아닐까 싶다.
여권은 해외여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물건이지만 그 소중함을 잘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잦다. 그래서 막상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던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여권의 발급, 사용, 주의점, 분실 시 대처 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바쁜 사람들은 위의 6줄 요약만 읽어보아도 도움이 될 것이다.
여권 발급 : 여권 규정에 맞는 사진을 준비한 뒤 관공서로 가자 (시청, 도청 등)
여권 발급 준비물은 신청서(해당 관공서에 구비), 신분증, 증명사진 1매, 수수료(26면 5만 원, 58면 5만 3천 원 성인 10년 복수여권 기준)가 있다. 그중에서 여권 사진은 정해진 규정이 있다. 규정을 일일이 살펴보는 것보다는 근처 사진관으로 가서 여권사진 촬영하러 왔다고 하고 촬영하면 된다. 혹시 여권 사진 규정을 정확히 알고 싶으면 아래의 링크 참고 바란다. (https://www.passport.go.kr/new/issue/photo.php)
간혹 집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찍은 후 인화하여 사진으로 쓰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여권 사진 규정을 충족하기 매우 어려우므로 그냥 사진관에서 찍는 것을 추천한다. 사진관에서 받은 여권용 사진은 제출 한 사진 이외에 따로 보관하고 있으면 유용하다. 자세한 사용법은 뒤에 설명하겠다.
여권의 이름 표기 : 영문 이름 기입 시 신중하게 하자!
이하 내용은 새로 발급받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정보이지만. 이미 소지하고 있는 사람도 참조하면 좋다.
해외여행에서 입국 심사관 혹은 현지 관공서에서 가장 주의 깊게 살펴보는 내용은 소지자의 영문 이름이다. 자신이 평소 즐겨 쓰는 영문명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아래의 사항들을 고려한 후에 영문명을 정하는 것이 좋다.
1. 본인 이름이 영문 단어로 부정적인 뜻이면 피해서 사용할 수 있다. : 예를 들어 SIN, GANG, NO 등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SHIN, KANG, ROH 등 발음은 비슷하지만 철자를 조금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본인이 상관없다면 그냥 사용해도 무방하다. 여권 발급 신청 전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이 안내를 보통 해준다.
2. 이름에는 하이픈 및 공백을 되도록이면 넣지 않는다. : 한국어 로마자 표기 규정에 붙여 썼을 때 혼동될 수 있는 글자는 중간에 하이픈(-) 표기를 권장한다. (중앙을 Jungang으로 표기한다면 준강으로 오독할 수 있어 Jung-Ang이라고 표기) 하지만 여권 이름에 하이픈(-)을 넣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다. 하이픈이나 공백을 이름 사이에 넣는 경우에는 가끔씩 미들네임이 있는 국가에서 미들네임으로 인식하거나. (Gil-Dong Hong 홍길동을 Gil D. Hong 길 D. 홍으로 잘못 인식) 오류가 날 수 있다고 한다. 전산상의 문제 때문이라도 - 표기를 지양하도록 하자. 기본적으로 이름은 쭉 이어 쓰되 누군가 발음을 잘못한다면 대화를 통해 바로 잡는 것이 좋다. 혹시 -표기를 이미 해서 (최근에는 - 표기를 지양하라고 안내하는 편) 문제가 생길 거 같다면 외교부에 문의해서 수정 가능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자.
3. 자녀(미성년자)와 함께 여행을 갈 경우에는 부모의 성과 일치시키는 것이 좋다. : 성을 영어로 표기할 때 여러 표기가 공존하는 성이 있다. 예를 들어 정 씨는 JUNG, CHEONG, JEONG, CHUNG 등을 다양하게 사용한다. 이런 경우에는 아버지의 성은 JUNG인데 미성년 자녀의 성은 JEONG으로 표기되면 입국심사관이 큰 혼란이 올 수 있다. 가족인데 성이 같지 않아 추가적인 조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부분도 염두에 두고 여권을 발급하면 좋다. 자녀가 성인인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성인의 경우 입국심사도 따로 받고 그리고 외국에는 성인이 되고 독립을 하고 부모의 성이 아닌 다른 성을 쓰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일이 거의 없다. (예 : 여자가 결혼 후 남편의 성으로 바꿈, 남자가 결혼 후 아내의 성으로 바꾸는 경우 등)
4. 여권의 영문명은 바꾸기가 매우 어렵다.따라서 신중하게 만들 것. : 국제적으로 사용하는 공문서에 이름을 쉽게 바꾸면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권 영문명을 쉽게 바꿀 수 없다고 외교부는 말하고 있다. 실제로 예전에는 외국인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여권의 이름을 바꿔서 신분세탁을 하는 경우가 잦아서 이제 여권의 이름은 정말 특수한 경우 외에는 힘들다고 한다. (예 : 개명, 공무원의 실수로 인한 오기, 남편(아내)의 성을 추가로 병기 등). 한번 발급한 영문명은 거의 끝까지 간다고 보고 만들기 전에 아주 신중하게 검토하기 바란다.
4. 발급 후 나온 여권의 영문명칭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라. : 여권 발급 후에는 영문 이름을 사용할 일이 있으면 여권의 영문명칭과 똑같이 사용하는 것이 좋다. 항공권 예약, 호텔 예약, 신용카드 소지자 영문명, 토익시험 등에서 사용하여 자신의 영문명을 통일시키자. 외국인들은 대부분 한글을 모르기 때문에 신분 확인 시 여권 영문명으로 확인한다. 철자 하나라도 다를 경우에는 다른 인물로 취급해서 호텔 체크인이 안되거나 신용카드 결제가 거부될 수 있다.
여권 발급 신청은 어디서 하는가?
우선 여권은 전국 도청, 시군구청 그리고 기타 지정된 관공서에서 발급할 수 있다. 시군구청임에도 불구하고 여권 발급 업무를 하지 않는 곳 (예 :수원시는 수원시청이 아닌 경기도청에서 발급 담당)이 있기 때문에 방문 전에 미리 해당 관공서에 전화를 걸어 확인 후에 방문하기 바란다.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해당 관공서에 구비), 신분증, 증명사진 1매, 수수료를 가지고 가면 된다. 여권은 대리 신청이 금지돼 있으므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해야 한다. 여권 발급에는 최소 사흘 평균 1주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여행 출발 2주 전에는 발급 신청을 하시는 것을 권장하는 편이다. 발급 신청 후에는 접수증을 주는데 보관하고 있다 여권 발급 완료 연락이 오면 접수증과 신분증을 가지고 여권을 수령하면 된다. 여권 수령은 대리수령이 가능하다. 대리수령 시에는신청인의 신분증(사본), 대리 수령인 신분증, 그리고 위임장(관공서 구비)이 추가로 필요하다.
여권 발급 후 꼭 확인해야 할 것!
발급 신청 후에 여권을 받았다면 그 자리에서 아래의 것들을 바로 확인해보자
1. 여권의 오탈자가 없는지 확인할 것 : 간혹 담당 직원의 실수로 영문명 한글명, 생년월일을 오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만약 오탈자가 있는 경우 재발급을 요청하면 된다. 따로 비용은 들지 않지만 시간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다.
2. 여권 소지인 서명란에 꼭 서명할 것 : 여권 사진 및 개인정보란 다음 페이지에 있는 소지인의 서명은 꼭 하여야 한다. 하지 않은 경우 입출국 시 의심을 받거나 거부당할 수 있다. 서명의 경우에는 자신의 주로 즐겨 쓰는 서명을 하기 바란다. 이 또한 신용카드 및 기타 공문서에 사용하는 서명과 같아야 문제의 소지가 적다. 어떤 국가에서는 여권 위조나 부정사용을 의심해 입국 시에 서명을 하게 해서 여권의 서명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도 한다고 한다.
3. 소지인 연락처 및 비상연락처 기입 : 마지막 장의 소지인 연락처 및 비상연락처란이 있다. 이 부분도 입국 심사관 중에 확인하고 문제 삼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 꼭 기입하기 바란다.
4. 해외입국 전 여권 유효기간 확인 :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것을 인정하고 그 미만에 대해서는 입국 거부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한다. 여권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남은 경우에는 재발급을 권장한다.
해외여행 중 주의사항 : 여권 소지 및 보관
해외여행 여권 소지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1. 절대로 분실하지 말 것 :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해외여행 중에 수시로 여권이 잘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자. 해외에서 여권을 분실하게 되면 계획했던 여행 일정 전부를 취소하고 여권 재발급 후에 최대한 빨리 귀국하는 게 좋다. 여권 분실 시 해야 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따로 아래에 언급하도록 하겠다.
2. 여권 훼손에 유의 :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다. 여권이 훼손되는 것 역시 입 출국 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대표적인 훼손 사례로는 입출국 도장 외에 다른 낙서나 도장 날인(기념스탬프 등), 여권의 종이가 일부 찢어짐, 물에 젖음 등이 있다. 여권의 상태가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귀국 이후에 해당 관공서를 찾아가 상담을 하고 가능하면 재발급을 받는 것을 권장한다. (담당 공무원 대부분이 확인 후 보통 재발급 하기를 권장한다.)
3. 여권은 항시 휴대 :
여권은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안전한 곳에 보관을 하면 최고겠지만 아쉽게도 해외여행 시에는 검문 및 신분증명으로 여권을 제출하는 경우가 잦다. (중요 관광지 출입, 대중교통 탑승, 은행 환전 등). 패키지여행이나 특수한 경우에는 여행 가이드가 여권을 보관하거나 숙소에서 일괄적으로 보관하는 경우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개개인이 휴대해야 한다. 사본으로 대체되는 경우도 많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공무원들이 여권 미소 지를 문제 삼고 업무를 처리 안 해주거나 벌금 명목으로 돈을 뜯으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되도록이면 원본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좋다.
4. 여권 사진면과 증명사진을 예비로 지참 :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고지만 여권 분실 시에 여권 사본과 증명사진이 있으면 해외 공관에서 여행자 증명서 혹은 새 여권을 발급받는 절차가 매우 간단해진다. 캐리어나 다른 가방에 여권 복사본(여권 사진 정보란) 그리고 증명사진 3매 정도를 꼭 챙겨서 가기 바란다.
여권 분실 시 대처 방법 : 당황하지 않고 아래의 순서대로!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만약 여권을 분실하게 되었다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자. 일반적인 해결방안이지 다른 애로사항이 생길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1. 여권사본, 사진, 귀국 편 항공권(예약증)을 지참하고 대사관 방문 여행자 증명 재발급
(상황에 따라 분실 확인증 필요) :
가장 가까운 대사관 및 영사관을 방문한다. 현재 있는 도시에 대사관 및 영사관이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없는 경우에는 그 도시까지 이동을 해야 한다. 이동 중에 신분증명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분실 확인증과 여권 사본 등을 보여주며 분실했으니 외교공관으로 이동해야 된다고 설명해야 한다. 의사소통의 문제가 있을 때는 영사 콜센터의 도움을 받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 외교공관에 도착하면 여행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분실 확인증, 여권사본, 사진 (3매), 귀국 편 항공권(예약증)이 필요하다. 만약 여권사본이 없다면 추가적으로 신분증명을 해야 할 수도 있다. (국내 신분증 제시, 국내에 있는 가족을 통한 신분증명 등). 증명사진이 없다면 현지에서 알아서 구해야 하는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외교 공관 자체에 사진관이나 간이 사진 부스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없는 경우가 있으니 사진을 꼭 챙기자.) 여행증명서는 여권과 비슷하지만 유효기간이 짧다. (1달 미만)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았으면 일단 조금 한숨 돌릴 수 있다. 일단 해외에서 신분 증명이 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중간 신분증명 요구나 출국 시 왜 신분증이 달라졌는가에 대한 질문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분실 확인증이나 외교 공관으로부터 받은 확인증 등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 남은 일정을 여행 증명서로 보낼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일정을 취소하고 빨리 귀국하는 것을 권장한다. 예상 못한 변수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 분실 신고 이후에 여권을 찾은 경우라도 그 여권은 다시 사용할 수 없다. (분실신고 취소 불가능) 분실 신고 전에 꼼꼼히 찾아보고 여권 재발급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 여권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기 바란다.
2. 현지 경찰서에서 분실 확인증(폴리스 리포트) 수령
(필수는 아니지만 권장사항 외교공관이 근처에 있거나 외교공관 이동 간 신분증명이 필요 없을 시 생략 가능) :
상황에 따라 여권 재발급을 위해 분실 확인증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외교공관 방문을 위해서 국경을 넘거나 여권 확인이 필요한 운송수단(비행기, 선박)을 활용해야 하는 경우이다. 이럴 때는 경찰서를 찾아가서 분실 확인증을 수령하면 좋다. 이 단계에서 많은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여권 재발급을 위해 분실 확인증이 필요한지 여부를 방문 전 외교공관에 연락하여 꼭 확인하도록 하자. 대부분의 국가는 경우 말이 안 통하는 외국인에게 관대하지 않다. 경찰서에서 통역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는 외교부 영사콜센터 (영사콜센터 : +82-2-3210-0404)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3. 여권 분실 시 받는 불이익
여권 분실 1회의 경우에는 여권 재발급에 큰 불이익이 없다. 하지만 2번 이상 분실했을 경우에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고 1개월 정도 여권 재발급이 불가능할 수 있다. 그리고 여권 유효기간도 5년으로 줄어든다. 거기서 또 여러 번 분실했을 경우에는 인터폴에 인적사항이 전송되고 여권 유효기간이 2년으로 줄어들 수 있다. 여러 번 분실하게 된 경우에는 해외 어디에서도 순조롭게 입출국이 불가능 해질 수 있다. 인터폴에 올라간 정보는 전 세계에서 공유되기 때문이다. 그러니 여권을 분실하지 않도록 하자.
*이 글을 작성하는 데 있어 대한민국 외교부 사이트를 참고하였고 내가 경험한 내용들에 대해서 서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