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뱃돈을 통해 아이에게 경제관념을 키워주세요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휴, 여행, 가족 등 각기 다른 이유로 설날을 기다리겠지만, 아이들에게 특히 설날이 기다려지고 설레는 이유는 바로 세뱃돈 때문인데요. 부모의 올바른 지도만 있다면 세뱃돈은 아이들에게 경제관념을 가르쳐 줄 수 있는 훌륭한 도구이며 미래 재테크를 위한 종잣돈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8퍼센트는 설날, 그리고 세뱃돈과 관련된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아이들은 얼마만큼의 세뱃돈을 받고 싶어 할까요? 사실, 아이들에게는 설날이 세뱃돈이 기다려지는 날이겠지만 반대로 어른들에게는 지출이 두려운 시기입니다. 명절에 친척들이 모이면 자녀뿐만 아니라 조카들의 세뱃돈 또한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인데요. 아이 한 명에게 주는 세뱃돈의 액수가 크지 않더라도 여러 명의 아이들에게 세뱃돈을 줄 경우, 예상치도 못한 큰 지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세뱃돈'은 어른과 아이 모두가 관심 갖는 주제입니다. 많은 받고 싶은 아이들과, 적게 주고 싶은 어른들의 생각은 서로 어떻게 나타날까요?
교육콘텐츠 전문회사 ㈜스쿨잼이 초등학생 1,241명, 성인 2,267명 대상으로 한 네이버 스쿨잼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어른들이 생각하는 초등학생들에게 적당한 세뱃돈 액수에 대해서 '1만 원'이 45%로 가장 많은 투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조사에 참여한 초등학생들은 ‘5만 원’을 가장 적합한 세뱃돈(21.4%)이라고 투표를 했으며 2위 역시 3만 원(19.9%)으로 어른들의 생각보다 더 많은 세뱃돈을 원했습니다. 물론, 어린 자녀들에게 얼마큼의 세뱃돈을 주어야 하는지 명확히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자녀들 입장에서는 분명 많이 받는 것이 좋기 때문이죠. 분명한 것은 아이들 역시 어른들만큼이나 소비에 대한 욕망이 있으며 세뱃돈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 싶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뱃돈이라는 갑작스럽게 생긴 돈을 아이들이 충동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지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뱃돈은 보통 부모님의 손으로 들어가는 게 대부분입니다. 사실 이는 자녀의 무분별한 세뱃돈 사용을 막는다는 관점에서는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부모님 대부분은 이 세뱃돈을 바로 사용하지 않고 예, 적금 등에 묶어두는 등 자녀의 미래를 위한 저축성 투자를 하여 훗날 교복, 학원비, 등록금 등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죠.하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이러한 과정이 크게 와 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자녀를 위한 목돈으로 쓰이겠지만, 그 과정상에서 자녀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조금만 신경을 써서 세뱃돈을 사용하는 과정을 자녀와 함께한다면 자녀를 위한 더욱 의미 있는 재테크가 가능할 것입니다.
세뱃돈은 월급이나, 용돈처럼 ‘정기적인 소득’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생긴 ‘목돈’과도 같습니다. 노력 없이 들어온 많은 양의 돈은 그만큼 쉽게 소모될 가능성이 큰데요. 소비계획을 세우는 습관이 어린 나이에 잡히지 않는다면 자녀가 성인이 되어서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는 세뱃돈을 통해 갑자기 생긴 큰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자녀와 함께 얘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올바른 소비습관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1) 사고 싶은 물건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2) 가격을 예측해보고 3) 실제로 가격을 비교해보고 4) 구매 후 평가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아이가 주어진 예산 내에서 합리적인 소비를 직접 체험하게 할 수 있습니다.
금융교육의 필요성과 자세한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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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부모님이 자녀의 세뱃돈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 중 하나가 바로 예/적금입니다. 세뱃돈을 활용해 자녀들의 명의로 통장을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자녀에게 준 세뱃돈을 통해 재테크를 하면 이는 증여세 대상이 될까요? 많은 부모님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입니다.
사전적으로 증여란 다른 사람에게 본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행위를 뜻합니다. 세뱃돈 역시 부모의 재산을 자녀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세뱃돈을 모아서 계좌에 저축하게 된다면 이 역시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현행 증여세법상 미성년자는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경우 10년간 2,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되며, 친인척으로부터 받은 돈은 10년에 1,000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위 조건을 초과할 만큼의 세뱃돈을 주는 경우가 많이 없으므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장 불이익이 없더라도 공제 범위를 넘을 정도로 자녀의 자산이 커지는 경우가 예상된다면, 증여재산공제를 통해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P2P 투자는 자녀들의 금융교육을 위한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습니다. 주식이나 펀드는 기본적으로 리스크가 크고 무엇보다 투자를 시작하기까지의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예, 적금의 경우 투자 절차는 간단하지만,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아이에게 투자의 매력도를 알려주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8퍼센트 P2P투자의 경우 최소 5천 원부터 투자할 수 있으므로 적은 금액으로도 아이가 투자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적금보다 높은 예상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어서 투자를 통해 돈이 점점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주기에 좋은 투자수단입니다.
최근에는 8퍼센트 P2P투자의 이런 장점 때문에 미성년자 자녀의 투자방법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녀를 위한 P2P금융 플랫폼 계좌 개설 방법은 8퍼센트 홈페이지를 통해 보호자 동의서를 작성하고, 부모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의 통장 사본을 등기로 보내주시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회원가입에 관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뱃돈, 자녀와 ‘함께’ 사용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이번 설날을 기회로 우리 아이에게 세뱃돈뿐만 아니라 올바른 금융습관을 위한 방법도 선물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