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이트 비판
벼슬아치의 첩 등의 예외를 제외하고, 세종은 양인(평민)과 노비여종과의 혼인을 금지하였다. 그 결과 세조의 일천즉천 시행때까지 노비들의 증가는 일어나지 않았다.
(세종실록 55권, 세종 14년 3월 26일 을유 2번째기사 1432년 명 선덕(宣德) 7년)
‘상정소에서 고증하고 아뢰다’
상정소에서 아뢰기를,
본조의 법에 사내종이 양민인 아내에게 장가드는 것은 금지하는 규정이 있으나, 계집종이 양민인 남편에게 시집가는 것은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서, 남자와 여자가 금지 법령이 다른 것은 진실로 타당하지 못합니다. 삼가 《당률소의(唐律疏議)》를 고증하여 보오니, ‘사람은 각각 짝이 있으니, 종류가 모름지기 서로 같아야 한다. ’고 하였습니다. 양민과 천민은 이미 유(類)가 서로 다른 것인데, 어찌 배필(配匹)로 결합하기에 마땅하겠습니까. 《대명률》에는, ‘양민과 천인이 서로 혼인한 자는 논죄(論罪)하고 강제 이혼시켜서 바로잡는다. ’고 하였습니다. 비옵건대, 《당률》과 시왕(時王)의 제도인 〈《대명률》에〉 의거하여, 선덕 7년 7월 초1일 이후에 공·사비(公私婢)로서 양민인 남편에게 시집가는 것은 일절 금지하고, 만일 영(令)을 범하는 자가 있거든 율에 의거하여 처벌하며, 낳은 자녀는 아비를 따라 양민이 되게 할 수 없으니, 각기 본관 또는 본주에게 돌려주게 하고, 그 중에 1품관 이하 동·서반의 품관과, 문과·무과의 출신자와, 생원·성중관·유음 자손(有蔭子孫)인 자가 공·사 비녀를 첩으로 삼은 것과, 백성으로서 나이가 40세에 이르도록 아들이 없어서 공·사 비녀에 장가든 자는 이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영락 12년 6월 28일 이후 선덕 7년 6월 그믐날 이전에 공사 비녀가 양민인 남편에게 시집가서 낳은 자녀도 또한 이 범위에 포함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55권, 세종 14년 3월 27일 병술 2번째기사 1432년 명 선덕(宣德) 7년)
‘정부와 육조를 불러 양·천이 서로 혼인하는 것을 금지시킨 것을 다시 논의하다’
정부와 육조를 불러 양인과 천인이 서로 혼인하는 것을 금지시킬 일을 다시 논의하였다. 맹사성·허조 등이 아뢰기를,
"어느 품계(品階)를 물론하고 〈천인을〉 첩으로 삼는 것은 일률적으로 다 금지하여야 합니다."
하고, 권진은 아뢰기를,
"전일에 의논한 대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하고, 성억·조계생·이명덕·정흠지·신장(申檣)·이징옥(李澄玉)·최사의·정연·고약해·유맹문·최해산(崔海山)·우승범 등은 아뢰기를,
"전일의 의논이 타당합니다. 다만 유음 자손 이상의 사람은 비록 천첩(賤妾)이 낳은 자녀가 있더라도 양인이 되는 것은 의심할 것이 없으나, 만약 평민과 천인은 높은 것과 낮은 것이 서로 뒤섞이며, 또 나이가 만 40이 되었는지 아닌지도 또한 알기가 어려워서, 그들이 서로 관계하여 낳은 자녀를 양민으로 할 것인가 천민으로 할 것인가 반드시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청하건대, 이 부분은 삭제하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논의한 것이 다 그럴 듯하다. 우선 전일의 의논에 좇기로 하겠다."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