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집현전,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교통 전문 김묘연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건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치사)” 혐의로 처벌되는 만큼, 유죄로 인정된다면, 음주운전의 최대 형량과 동일하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특히, 위 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만큼, 피해자와 합의 또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기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이에 맞는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다만, 모든 형사사건이 그렇듯, 수사기관은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여 처벌하는 곳인 만큼, 억울하게 연루되었더라도 무고함을 입증하는 것이 어렵기에, 이때 홀로 대응하는 것은 위험한 행동입니다.
게다가 수사기관은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압박조사와 유도신문을 진행하는 만큼, 2~3시간 동안 지속되는 수사에 지쳐, 한마디라도 잘못했다가는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억울하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에 연루된 의뢰인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 수사에 함께 입회하다 보면, 종종 잘못된 발언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사례도 볼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 혐의 인정 후 부인하는 행동은 ‘괘씸죄’로 가중처벌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
그러므로 교통사고 사망사고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받을 위기라면,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교통사고 전문 김묘연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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