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집현전,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음주 전문 김묘연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2023년 4월에 개정된 “이진아웃제도”로 인해 초범과 달리 재범의 경우 법정형이 높아져, 실형 가능성이 증가하였습니다.
< 이진아웃제도의 ‘아웃’은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된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
때문에, 음주운전 2회 처벌에 대해 살펴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0.2% 미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측정거부 2회 이상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외에도 음주운전의 경우, 법원에서는 재범률과 빈도수를 낮추고자,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받은 사람들에게 면허정지, 면허취소, 보험료 인상과 같은 부수적인 처분도 함께 부과하고 있는데요.
즉 쉽게 말해서, 음주운전 2회의 경우, 초범과 달리 법정형의 선고 기준이 5년에서 6년으로 증가하였고, 면허정지, 취소, 보험료 인상과 같은 부수적인 처분도 함께 부과되는 만큼, 절대 가벼운 처벌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다만, 모든 형사사건에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감형사유’가 있으며, 자신에게 맞는 사유들을 수집하고, 이를 물적 증거로서 소명할 수 있다면, 충분히 선처받을 수 있는 만큼,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데요.
그러므로 음주운전 재범 혐의에 선처받고,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한다면, 이때는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음주 전문 김묘연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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