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집현전,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수원민사전문변호사, 김묘연입니다.
오늘은 물품대금 소송과 관련된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최근 경제가 침체됨에 따라 물품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회사에 큰 타격이 발생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특히, 물품대금의 경우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에 달하는 금액인 만큼, 이 금액을 받지 못한다면,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부담이 매우 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원민사전문변호사로서 물품대금 문제로 인해 상담을 요청하신 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기다리면 주지 않을까요?”라며 안일하게 대응하시곤 하는데요.
그러나 물품대금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절대 적은 금액도 아니고, 주지 않는 이유가 경제적인 여건이 되지 못해 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기다린다고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대금을 지급받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가장 확실한 방법인 물품대금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먼저 물품대금소송은 엄연히 민사절차에 해당하는 만큼 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판결문을 받는다면, 강제집행 권한이 생겨 상대방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소송뿐만 아니라 내용증명 및 지급명령이라는 절차가 있으며,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도 물품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의 경우 법적인 강제력이 없어 진행한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이 대금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는 없고, 지급명령의 경우에는 이의신청이라는 제도로 인해 확실히 반환받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물품대금은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지급명령을 진행했더라도 이의신청을 하는 상황이 빈번한 만큼, 소송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다만 소송과 같이 매우 중대한 결정을 하기엔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 물품대금 소송을 꺼려하는 분들께서 고민하는 이유는 소송을 진행하는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소송을 진행하게 될 경우 짧게는 6~8개월에서 길게는 1~2년이 걸리며 인지대, 송달료, 법원비용 등 부수적인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패소자부담원칙이라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과 대출이자 모두 받아낼 수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해,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한다면, 소송에 투자된 비용뿐만 아니라 대출이자까지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금액적으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물품대금소송은 상대방에게 확실히 대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며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이를 꼭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러므로 물품대금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즉시 수원민사전문변호사와 같이 성공사례와 노하우가 풍부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길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부품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B라는 회사로부터 총 3회에 걸쳐 물품을 공급해 달라는 발주를 받게 되었고 이를 승낙한 의뢰인은 총 3,000만원에 달하는 물품을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물품을 전달받은 업체에서는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짜에 금액을 주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의뢰인의 회사는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영세한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의뢰인 입장에서 3,000만원은 매우 큰 돈이었기 때문에, 이를 받지 못한다면, 회사의 경제적 문제가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부도가 날 수도 있는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고자 수원민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수원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본 변호인은 한가지 걸리는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뢰인과 물품을 공급받은 거래처에서 처음 물품을 공급받을 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인데요.
그래서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될 것을 미리 파악한 본 변호인은 우선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물품을 공급했다는 증거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의뢰인과 밤낮없이 거래내역서와 같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여기서 다행히 의뢰인이 물품을 지급할 당시 수기로 작성하였던 문서가 있어 이를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거래처에서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되는지도 함께 파악하였는데요.
더불어 거래처 통장에 가압류를 걸어 재산을 은닉 및 처분하는 행위를 방지하였으며, 의뢰인의 물품대금 반환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수원민사전문변호사의 결과]
이러한 본 변호인의 노력으로 인해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법원에서는 거래처에게 물품대금 3,000만원 전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물품대금은 기다린다고 반환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사건에 속합니다.
따라서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면, 기다리기보다는 즉시 소송을 통해 대금을 반환받아야 하며, 홀로 진행하기보다는 수원민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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