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집현전,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건설 전문 김묘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사대금을 반환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대금이란 토지나, 건축에 관한 일을 함으로써 이에 대하여 받는 금전으로, 본래 공사를 진행한 이후 이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지만, 종종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때 건설업의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진행하는 오랜 관행으로 인해 대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사람들 대부분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대금 반환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이라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물적 증거는 다양한 만큼, 반드시 소송을 통해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공사대금과 관련한 소송의 경우, 사전에 2가지 요소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패소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승소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아래 내용을 꼭 검토해 보셔야 하는데요.
그래서 소송에서 필승하는 2가지 전략에 대해 살펴보면,
①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② 공사대금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는지
더불어 우리나라는 ‘패소자 부담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만큼, 승소하게 된다면, 패소한 상대방에게 모든 비용을 부과할 수 있고,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기간도 줄일 수 있기에,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관공서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전액 배상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 전문 김묘연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공사대금 반환, 관공서로부터 전액 배상받은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은 OO산업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로, 당시 관공서에서 공사를 수주받아 진행하였지만, 공사기간이 발주처의 사정으로 연장되거나, 발주처의 요청으로 중간중간 공사대금 증액없이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공사가 완료되자, 의뢰인께서는 발주처 사정으로 공사가 연장되어 증액된 대금과 더불어 추가 공사를 이유로 증액된 공사대금을 모두 합산하여, 관공서에 넘겼지만, 관공서에서는 이를 지불하지 못하겠다고 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의뢰인께서는 모든 대금을 반환받기 위해 건설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법적인 조력을 요청하였으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만나 증거자료와 긴밀히 상담을 진행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 건설전문변호사의 조력 >>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이번 사안의 핵심은 “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계약의 성질을 이해하여 공사대금이 청구될 수 있는 기준”과 “발주처에서 추가 공사를 진행하여 대금이 증액되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건설전문변호사는 장기계속계약은 총예산이 미확보되어 있고, 계속비계약은 의결로 확보되어 있으므로, 준공처리 또한 장기계속계약은 연차별로 정리, 계속비계약은 총사업 이행완료 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요.
또한, 당시 발주처의 요청으로 의뢰인이 추가 공사를 진행하였음에도 계약서에 이러한 사정이 반영되지 않았던 만큼, 다양한 증거를 수집하고, 상대측 변호사들과 치열한 공방을 통해 인정받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 건설전문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사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였고, 당시 관공사에게 모든 추가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며, 다행히도 의뢰인께서는 좋은 결과로 사안을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사안은 의뢰인께서 저희를 찾아오셨을 때 추가 공사를 입증할 증거자료 등이 전무했던 만큼, 자칫 모든 공사대금을 반환받을 수 없었지만,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지만, 좋은 결과를 얻고 싶으시다면, 이때는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건설 전문 김묘연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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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집현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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