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취소하여 공짜로 음식을 먹는 '배달거지'들

처벌하는 법 필요

by 이온
배달하는 기사들

요즘 식당에 가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이 약 천만 명,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이 혼자 사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밖에 잘 안 나가며, 집에서 배달을 시켜서 먹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쉬었음 청년들이 이십만 명 아상,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들도 오십사만 명이기 때문에 더더욱 사람들이 집 밖을 안 나가는 성향이 있다. 집에서 배달을 시켜서 먹는 사람들이 많기 하지만 여기서부터 점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공짜로 먹는 사람들

배달음식을 시킨 뒤, 배달 기사분들이 가게에서 픽업을 하여 주문자 집 앞에 음식을 놓고 간 뒤, 배달 기사분이 떠나면 주문자가 음식을 취소하여 배달값을 돌려받고, 배달기사와 음식점만 피해만 보는 상황에 이르렀다. 1명에서 2명이면 모르겠지만... 점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수법을 통해서 배달 음식을 공짜로 먹기까지 하니 탐욕과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모든 행위를 뜻하는 '도둑놈 심보'라고 말하고 싶다.


법 개정 및 법 필요

이와 같이 공짜로 먹는 사람들을 위한 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음식점 주인과 배달기사분들이 피해를 안 당하고, 직접 음식을 시켜 먹는 사람들은 무슨 죄가 되냐? 차라리 공짜로 음식을 먹지... 안 그러지 않느냐? 그 사람들도 자신이 직접 음식을 주문하고 결제해서 먹는 사람인데... 사람에게 양심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도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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