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다

by crowbamboo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아무 문제없을 것 같지?”

그럴지도 모른다.

아주, 아주 많이 운이 좋으면.

하지만,

그런 운을 몇 명이나 가지고 있을까?”


회사원이라면 자신의 본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반드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정하고 지켜야 한다.

그것이 데드라인이다.

죽음의 선인 것이다.

항상 그 선 안쪽에 있는 것이 신상에 좋다.


회사생활 하면서 거래처와의 관계는 날카로운 칼날위를 걷는 것과 같다.

약간의 균형이 무너지거나 칼날에 접촉된 발의 힘이 달라지면 가차없이 몸을 상하게 할 수 있다.


기업이란 이윤을 추구하는 조직이란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이윤을 추구한다는 것은 가능하면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수익을 얻어야만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기업활동이란 의미일 것이다.


회사생활을 하면 이런 기업들과 공적이거나 사적인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

무슨 일이든 사람이 나서서 풀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권은 너무나 많은 거래처가 있다.

그 많은 거래처 중 대다수가 기업성장이나 유지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금융권을 이용한다.

결국 돈이 상호관계의 중요한 매개체이다.

회사 설립에 필요해서, 물품 구입대금 결제를 위해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새로운 공장을 짖기 위해서 등등 수많은 사유로 금융권을 찾는다.

대부분의 금융 종사자들은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해 줌으로써 회사가 성장하는 것을 보면 왠지 모를 뿌듯한 느낌을 갖는다.


모임에 가면 마치 자신이 그 회사를 키웠다는 듯이 거품물고 자랑하며 무용담을 늘어 놓는 금융 맨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하지만, 대출을 받기 위해 본점 승인을 받는 등 온갖 노력을 다하여 자금지원한 회사가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어느 날 사업을 접거나 부도처리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안타까운 맘으로 우울한 하루를 보내곤 한다.

자연스럽게 금융종사자는 기업과 돈 사이에 위태롭게 설수 밖에 없다

.


이때 중요한 것이 금융종사자의 올바른 마음가짐이다.

너무 사무적이고 고압적인 자세로 거래 관계자를 대한다면 다양한 사유로 금융회사를 찾아온 수많은 사업자들의 사기를 꺾는 등 절망감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몸담고 있는 금융회사의 성장을 저해하고 회사 이미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반면, 너무 깊숙한 관계를 맺는 순간 각종 유착관련 비리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거래회사와 어떻게 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자신만의 기준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마치 날카로운 칼날위를 걷는 심정으로 자신의 위치를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하는 것이다.


‘규정을 지키며 일했는데 무슨 문제가 있나?

어려운 회사 도와준 것뿐인데 왜 문제 삼나?

열심히 하는 걸 뻔히 지켜보고 결정했는데 문제될 것 없다’ 등등

수많은 사유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만 가지 정당한 이유가 있는 행동도 한가지 부적절한 사유로 엄청난 문제에 휘말릴 수 있는 것이 회사원의 운명이다.

파도 없는 잔잔한 바다는 뗏목을 탄 어린아이도 너그러이 받아주지만,

어느 순간 성이 나버린 바다는 수만 톤의 큰 배도, 평형수가 약간이라도 부족한 것을 아는 순간, 사정없이 삼켜버린다.

회사원으로 사는 사람들의 운명은 그러한 것과 같은 것이다.


아주 오래전의 일이다.

조기축구를 같이 했던 성정이 여리고 착한 직원이 있었다.

나보다 나이가 많았지만 나의 아들과 같은 학년인 아이가 있어 그럭저럭 가깝게 지내는 직원이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직원이 후선 업무로 인사발령이 났다.

특별히 회사에 해를 끼칠 일을 할 사람이 아니란 것을 잘 알고 있는 동료들은 매우 놀랐다.

직원들이 수근거리며 일에 집중 못 하고 있을 때, 정보통으로 불리는 직원이 본점 아는 직원을 통해 들은 얘기라며 말한다.

‘그 직원은 거래 업체와 사적인 금전거래를 했기 때문에 후선으로 발령이 났다’는 것이었다.


그 직원은 대출업무를 당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직원이 거래업체로 부터 돈을 빌렸나? 라고 생각을 하였다.

하지만 우리의 예상은 빗나갔다.

그 직원이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거래업체에 돈을 빌려준 것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었다.


사유는 이랬다.

월말이 되었는데 거래업체가 일시적인 자금 경색으로 대출이자 중 일부 자금이 부족하여 연체될 위기에 처했다.

거래업체 사장님이 너무 열심히 회사를 위해 애쓰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고 부족한 금액도 몇 십 만원 소액이라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부족한 자금을 본인 돈으로 메꿔 연체되지 않도록 했던 것이다.

이렇게 연체를 막기위해 부족한 자금을 대납한 것이 여러 차례 있었다.

이런 형태의 업무가 어느 날 감사부서에 적발되어 세부조사를 한 결과 거래업체에서 미안한 마음에 대납한 금액의 이자조로 약간의 금액을 추가하여 그 직원 통장으로 입금한 것이 발각되었다.

결국 그 직원은 악의 없이 한 행위지만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질 수밖에 없었다.

그 후에도 이러한 것과 유사한 사건으로 회사를 그만 둔 직원이 수시로 나오다 보니 더 이상 놀라운 일도 아니게 되었다.


처음부터 깊이 맺어진 인연이 어디 있겠는가?

처음에는 안면을 트고, 차 한잔하면서 나이, 고향, 학교 따지다 보면 이 인연, 저 인연 많이도 엮이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다.

오죽 했으면 ‘몇 다리 건너면 우리나라 사람 다 알 수 있다’하지 않나?


이때부터 중요하다.

‘아이고, 이런 인연이 있습니까? 알고 보니 제가 아는 사람 친구네요.

학교 선배님 이시네요. 제가 그 옆마을에 살았지 뭡니까?’ 등등 인연도 이런 인연이…

참 희한한 인연으로 엮였다고 생각하자 맘이 풀어지고 공과 사의 구분은 폭우에 돌다리 쓸려 가듯 남은 것이 없어진다.

‘선배님, 오늘 저녁, 한잔 어떻습니까?’

‘좋지, 동생. 오늘은 괜찮은 술집으로 가서 한잔 쎄게 빨자구…’

이렇게 몇차례 같이 자리하다 보면, 어느 순간

‘선배님. 제가 사업 확장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좀 필요합니다. 잘 좀 처리해 주십시오. 선배님만 믿습니다.’

‘선배님, 지난번 받은 시설자금 2차 기성이 이런저런 사정으로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만 계획대로 기성액를 집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때 제정신 박힌 회사원이라면 당연히 규정에 따라 일을 처리하겠지만, 이미 거래업체과 밥 먹고 술 마시고 여러 관계를 맺어 온 용감한 회사원은 거절할 수가 없어 결국 요구대로 해줄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한 번으로 끝날 것 같던 이런 요구가 점점 강도를 높여가면 계속되고 결국은 문제가 밖으로 드러나게 된다.

그런 직원 앞에 기다리는 운명은 뻔하다.


회사생활을 하면서 너무 사무적으로 사람들을 대하면 일처리가 매끄럽지 못하여 하고자 하는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

어느 정도의 인간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괜찮다고 본다.

그게 사람사는 세상이니까.

하지만 반드시 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 선의 기준은 법으로 정해질 수도, 회사 내규로 정해질 수도 있다.

설령 그런 내규가 없다면 상식적인 선에서 스스로 정해야 한다.


‘만원짜리 밥 한 그릇 먹는데 무슨 문제가 되겠어?

커피 한잔인데 뭐...’


그런 금액이면 본인이 사 줘라.

정이 없다 생각된다면, 또한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싶다면

‘한번 얻어먹으면 한번 사라.

그러면 맘 편하지 않은가’

사줄 때는 반드시 증거를 남겨두면 좋다.


평생 월급쟁이로 산다는 것은 부자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산다는 것이다.

욕심 버리면 밥 먹고 살 정도는 된다.

‘돈이 없지 가오가 없는 것은 아니지 않나’



(증거를 남겨야 하는 이유)

모든 문제의 원인은 과거의 일이다.

길에서 노상 방뇨하거나 남을 해코지하는 순간 경찰에 걸리지 않은 이상 문제의 원인은 과거 내가 했던 일에 있다.

잘못된 행위로 조사를 받게 되면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고 정당하게 일했다는 것을 본인이 증명해야 한다.

그런데 어제 했던 일도 기억이 나지 않는데 몇 년 전 했던 일을 어떻게 기억하겠는가?

특히 돈과 관련된 일은 근거를 남기지 않으면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십여년 전 외부 감독기관에서 어느 지점장 개인에 대한 조사를 했다.

지점을 거래하는 회사의 여직원이 감독기관에 민원을 넣은 것이다.

그 민원내용은 은행 지점장이 본인 돈을 내지 않고 골프를 쳤다는 것이었다.

즉, 접대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그 지점장은 매우 억울 해 했다.

골프비용보다 더 많은 돈을 들여 점심과 저녁 식사를 내는 것으로 역할 분담한 후 골프를 쳤는데 공짜로 골프 접대 받았다고 하니 억울 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현금으로 처리하였기에 그러한 내용을 증명할 수 없었다.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자 결국 그 지점장은 중징계를 받았다.

너무나 억울하지만 그것이 현실인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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