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하는 일은 미래에 반드시 결과로 나타난다.

by crowbamboo

‘김대리님.

지점장실로 잠깐 들어오세요’


잠시 후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성 직원이 지점장실 문을 두드린 후 주뼛거리려 들어왔다.

평소에 한 번도 지점장실로 부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왜 불렀는지 의아해하는 모습이다.


‘지점장님. 부르셨습니까?’

‘네. 잠깐 앉아 보세요’

그 여직원은 긴장한 채 탁자 제일 끝에 있는 의자에 자리잡고 앉았다.


내가 4급 과장으로 현장감사를 갔을 때의 일이다.


지금은 대부분 인터넷으로 처리하지만 그 때는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을 주로 은행 지점에 가서 납부하였는데 은행 직원은 세금고지서와 금액을 확인한 후 영수증에 수납인을 날인하여 고객에게 교부하였다.

은행에서 세금을 수납하면 특정 날짜에 한국은행 등으로 입금을 해주게 되고 그 차이나는 날짜만큼 은행은 이자를 주지 않은 돈을 굴릴 수 있는 것이다.


감사를 나가면 직급이 낮은 감사자가 세금을 수납하여 적정하게 처리하였는지를 감사하였다.

한 달치 세금납부 서류를 제출 받아 세금 수납한 날짜와 세금관련 통장에 입금된 날짜, 재무제표상 금액을 비교하여 하루라도 차이가 나거나 금액이 틀리면 수납한 세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업무처리에 문제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해 강도 높은 조사를 한다.


그날도 꼼꼼하게 세금 수납서류와 통장을 확인하다 보니 한 직원이 처리한 것에서 뭔가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다.

그래서 세금을 납부한 회사에 전화를 걸어 납부 일자와 그 직원이 처리한 세금고지서에 날인된 수납 날짜, 통장에 입금된 날짜를 샘플로 몇 건 대조해 보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세금 수납일에 고객에게 교부하는 영수증에 찍힌 날짜와 은행보관용 고지서에 찍힌 날짜에 차이가 있었다.


증거가 명확했기에 지점장에게 그런 사실을 알려주면서 사고 나지 않도록 해당직원을 잘 관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비록 몇 일씩 유용한 금액이 몇 십 만원 밖에 되지 않은 소액이었지만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지점장이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좋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냥 넘어가 버리면 결국은 더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를 많이 봐 왔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었다.


그 사실을 들은 지점장은 갑자기 그 여자 직원을 지점장실로 호출한 것이다.


그 직원이 자리에 앉자 지점장이 부른 사유를 말하면서 왜 그렇게 했는지 이유를 묻자 갑자기 그 직원은 울음을 터뜨렸다.

그러한 잘못을 들킨 것에 큰 죄책감을 느껴서 인지 그 여직원은 울기만 하였다.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다독여도 주었지만 그 직원은 몇일 지나지 않아 사표서를 제출하였다.


그 직원은 몇 해전 남편과 사별한 후 혼자서 아이를 키우다 어렵게 은행에 계약직으로 들어왔었다.

들어보니 개인사정이 매우 딱하였지만 그것은 개인 사정일 뿐이었다.

돈을 만지는 회사원으로써 반드시 지켜야 할 정직함을 어겼기에 어쩔 수 없이 사표처리 되었다.


회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오죽했으면 단돈 10만원을 자신의 시재통에서 꺼내 사용한 잘못으로 면직처리 되었겠는가?

그 모든 것은 본인의 책임인 것이다.


회사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은 나의 행위가 있은 지 불과 찰나의 순간에, 어떤 일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그 결과가 나에게 영향을 미치곤 한다.

그러한 사례들을 굳이 힘들여 찾을 필요조차 없다.


거액의 고객돈을 무단 인출하여 여유 있는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고객이 꽉 차 있던 계좌잔고가 사라져 버린 것을 발견하곤 신고하자 결국 들통나서 경찰조사 받고 감방 가는 경우, 회사 돈을 야금야금 빼 써다 보니 그 횡령금액이 수 백억원이 된 경우, 회사가 생산하는 제품을 빼돌린 경우, 회사비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 등등 사례도 다양하다.


하도 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 국가적인 이슈가 되어 내부통제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법까지 개정하게 되었다.


어떤 조직이든 시대흐름에 맞는 체계적이고 촘촘한 내부통제 장치를 만들어야 하고 그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점검하는 것은 조직의 당연한 의무라고 인식하고 있어, 많은 회사들은 국가가 나서서 강제하기 전에 스스로 효율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만들고 개선시키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도 과감하고 교묘하게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곤 한다.

그렇게 사고 치지 말라고 소리치고, 사고치면 ‘쥑인다’고 겁을 줘도 끊임없이 사고가 난다.

불나방 같은 삶을 사는 인생들이 상상외로 많은 것 같다.

아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움직이는 회사라면 이러한 위험에서 벗어나긴 어려울 것이다.


어느 사례는 계획적이고 어느 사례는 한 순간의 유혹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그 사고의 크기와 관계없이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동일하다.

각각의 사정을 들어보면 동정도 가고 안타까우나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특히 회사 생활하는 사람에게는 그 규범이 일반적인 경우 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어떤 인생을 살든 미래의 인생은 지금하고 있는 나의 행위에 달려 있다.

좋은 행위를 하면 좋은 모습으로, 잘못된 행위를 하면 잘못된 모습으로 자신에게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마치 시간의 품 속에서 잠깐 머문 뒤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오는 부메랑 같은 것이다.


“설마 무슨 일 있겠어?

아무일 없을 꺼야.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지.

인생이 그렇게 쉬운 것 같지…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지금의 내가 있는 거야.


제기랄!!!

좀 제대로 살 껄.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그런 일은 하지 않을 텐데.


후회스럽지?


어쩌냐!

그때로 돌아갈 일은 전혀 없을 꺼야.


지금 부터라도 잘하면 돼.

그러면, 지금 같은 후회는 없을 꺼야.

지금 부터 잘하면 돼…!!!”




‘김대리님.

지점장실로 잠깐 들어오세요’


잠시 후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성 직원이 지점장실 문을 두드린 후 주뼛거리려 들어왔다.

평소에 한 번도 지점장실로 부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왜 불렀는지 의아해하는 모습이다.


‘지점장님. 부르셨습니까?’

‘네. 잠깐 앉아 보세요’

그 여직원은 긴장한 채 탁자 제일 끝에 있는 의자에 자리잡고 앉았다.


내가 4급 과장으로 현장감사를 갔을 때의 일이다.


지금은 대부분 인터넷으로 처리하지만 그 때는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을 주로 은행 지점에 가서 납부하였는데 은행 직원은 세금고지서와 금액을 확인한 후 영수증에 수납인을 날인하여 고객에게 교부하였다.

은행에서 세금을 수납하면 특정 날짜에 한국은행 등으로 입금을 해주게 되고 그 차이나는 날짜만큼 은행은 이자를 주지 않은 돈을 굴릴 수 있는 것이다.


감사를 나가면 직급이 낮은 감사자가 세금을 수납하여 적정하게 처리하였는지를 감사하였다.

한 달치 세금납부 서류를 제출 받아 세금 수납한 날짜와 세금관련 통장에 입금된 날짜, 재무제표상 금액을 비교하여 하루라도 차이가 나거나 금액이 틀리면 수납한 세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업무처리에 문제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해 강도 높은 조사를 한다.


그날도 꼼꼼하게 세금 수납서류와 통장을 확인하다 보니 한 직원이 처리한 것에서 뭔가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다.

그래서 세금을 납부한 회사에 전화를 걸어 납부 일자와 그 직원이 처리한 세금고지서에 날인된 수납 날짜, 통장에 입금된 날짜를 샘플로 몇 건 대조해 보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세금 수납일에 고객에게 교부하는 영수증에 찍힌 날짜와 은행보관용 고지서에 찍힌 날짜에 차이가 있었다.


증거가 명확했기에 지점장에게 그런 사실을 알려주면서 사고 나지 않도록 해당직원을 잘 관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비록 몇 일씩 유용한 금액이 몇 십 만원 밖에 되지 않은 소액이었지만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지점장이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좋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냥 넘어가 버리면 결국은 더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를 많이 봐 왔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었다.


그 사실을 들은 지점장은 갑자기 그 여자 직원을 지점장실로 호출한 것이다.


그 직원이 자리에 앉자 지점장이 부른 사유를 말하면서 왜 그렇게 했는지 이유를 묻자 갑자기 그 직원은 울음을 터뜨렸다.

그러한 잘못을 들킨 것에 큰 죄책감을 느껴서 인지 그 여직원은 울기만 하였다.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다독여도 주었지만 그 직원은 몇일 지나지 않아 사표서를 제출하였다.


그 직원은 몇 해전 남편과 사별한 후 혼자서 아이를 키우다 어렵게 은행에 계약직으로 들어왔었다.

들어보니 개인사정이 매우 딱하였지만 그것은 개인 사정일 뿐이었다.

돈을 만지는 회사원으로써 반드시 지켜야 할 정직함을 어겼기에 어쩔 수 없이 사표처리 되었다.


회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오죽했으면 단돈 10만원을 자신의 시재통에서 꺼내 사용한 잘못으로 면직처리 되었겠는가?

그 모든 것은 본인의 책임인 것이다.


회사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은 나의 행위가 있은 지 불과 찰나의 순간에, 어떤 일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그 결과가 나에게 영향을 미치곤 한다.

그러한 사례들을 굳이 힘들여 찾을 필요조차 없다.


거액의 고객돈을 무단 인출하여 여유 있는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고객이 꽉 차 있던 계좌잔고가 사라져 버린 것을 발견하곤 신고하자 결국 들통나서 경찰조사 받고 감방 가는 경우, 회사 돈을 야금야금 빼 써다 보니 그 횡령금액이 수 백억원이 된 경우, 회사가 생산하는 제품을 빼돌린 경우, 회사비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 등등 사례도 다양하다.


하도 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 국가적인 이슈가 되어 내부통제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법까지 개정하게 되었다.


어떤 조직이든 시대흐름에 맞는 체계적이고 촘촘한 내부통제 장치를 만들어야 하고 그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점검하는 것은 조직의 당연한 의무라고 인식하고 있어, 많은 회사들은 국가가 나서서 강제하기 전에 스스로 효율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만들고 개선시키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도 과감하고 교묘하게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곤 한다.

그렇게 사고 치지 말라고 소리치고, 사고치면 ‘쥑인다’고 겁을 줘도 끊임없이 사고가 난다.

불나방 같은 삶을 사는 인생들이 상상외로 많은 것 같다.

아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움직이는 회사라면 이러한 위험에서 벗어나긴 어려울 것이다.


어느 사례는 계획적이고 어느 사례는 한 순간의 유혹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그 사고의 크기와 관계없이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동일하다.

각각의 사정을 들어보면 동정도 가고 안타까우나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특히 회사 생활하는 사람에게는 그 규범이 일반적인 경우 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어떤 인생을 살든 미래의 인생은 지금하고 있는 나의 행위에 달려 있다.

좋은 행위를 하면 좋은 모습으로, 잘못된 행위를 하면 잘못된 모습으로 자신에게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마치 시간의 품 속에서 잠깐 머문 뒤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오는 부메랑 같은 것이다.


“설마 무슨 일 있겠어?

아무일 없을 꺼야.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지.

인생이 그렇게 쉬운 것 같지…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지금의 내가 있는 거야.


제기랄!!!

좀 제대로 살 껄.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그런 일은 하지 않을 텐데.


후회스럽지?


어쩌냐!

그때로 돌아갈 일은 전혀 없을 꺼야.


지금 부터라도 잘하면 돼.

그러면, 지금 같은 후회는 없을 꺼야.

지금 부터 잘하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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