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생활도 벌써 13년째
미국은 왜 이렇게 세금이 높나요?
첫 번째 이유는 부가가치세의 세율이 낮아서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중요한 세수입니다. 한국, 일본, 스페인처럼 부가가치세율이 낮은 곳은 10퍼센트 정도이고, 영국, 독일, 프랑스처럼 부가가치세율이 높은 곳은 20퍼센트 정도입니다. 반면 미국은 전국단위의 부가가치세는 존재하기 않으며 각각의 주정부도 상대적으로 낮은 부가가치세를 부과합니다. 코네티컷의 경우는 6.35퍼센트입니다. 그러다 보니 부족한 세수를 법인세, 소득세, 부동산세 같은 직접세로 징수를 합니다. 간접세보다는 직접세는 체감정도가 크다 보니 미국에 살면서 체감하는 세금부담은 한국에서 비해 상당히 큽니다.
두 번째 이유는 세금을 징수하는 정부가 3개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연방 정부 U.S. Federal Government, 주정부 State Government, 지방자치단체 Municipal Government. 이렇게 3개의 정부 각각 서로 다른 세금은 거주자들에게 부과합니다. 연방정부는 법인세와 연방개인소득세를 부과하고 주정부는 주개인소득세랑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며 시정부는 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이렇게 여러 정부에 여러 가지 세금을 내다보니 체감하는 세금부담이 상당합니다.
왜 공립중고등학교는 학군에 따라서 차이가 큰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지방자치정부가 부과하는 부동산세 Property Tax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는 일단 주정부에 가서 한 곳에 모은 다음 배포를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세의 경우는 시민이 살고 있는 시정부나 타운정부에 바로 갑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세율은 2퍼센트 정도입니다. 집값이 2억이 동네도 2퍼센트고 집값이 10억 인 동네도 2퍼센트입니다. 그러니 부잣집이 많은 지자체의 경우는 엄청난 부동산세금을 거둡니다. 그리고 지차체의 지출의 50퍼센트 정도가 초중고학교입니다. 그러니 부자동네는 가난한 동네보다 학교시설이 훨씬 좋습니다. 근처에서 가장 좋은 학군 School District를 찾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부동산세 가장 많이 내는 학군이 가장 좋은 학군입니다.
정말로 연봉 1억을 벌어도 생활이 힘든가요?
LA, 뉴욕, 샌프란시스코, 호놀룰루 같은 물가가 미쳐버린 일부 도시를 제외하면 연봉 1억이면 상당히 여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연봉 1억이라는 표현으로 6 figure salary를 사용합니다. 연봉이 100,000 달러 이상이라는 의미죠. 이 정도면 미국에서도 나쁘지 않은 연봉입니다. 2024년 미국노동자 연소득 분포를 이용하여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비정규직 파트타이머도 포함하기 때문에 10, 20, 30 퍼센트는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10%: $10,264
20%: $23,006
30%: $31,711
40%: $40,438
50%: $50,200
60%: $62,000
70%: $78,155
80%: $100,850
90%: $150,000
95%: $201,050
이 자료를 보면 아시겠지만 연봉 10만 달러에서 15만 달러 소득을 가지는 노동자는 상위 15퍼센트 정도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부족한 연봉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수많은 한국인들이 미국에서는 연봉 1억으로 의식주도 해결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대부분 한국인들이 물가가 미국 가장 비싼 대도시를 선호합니다. 뉴욕주, 뉴저지, 캘리포니아의 대도시는 미국 내에서 가장 물가가 비싼 지역입니다. 반면 물가가 굉장히 저렴한 사우스 캐롤라이나 같은 곳은 한국인이 대체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맞벌이 준비를 하지 않고 미국에 오기 때문입니다. 저희 학교에는 한국 교수님이 2분이 더 계십니다. 2분 모두 연봉은 10만에서 15만 달러 사이입니다. 하지만 한 분은 맞벌이를 전혀 준비하지 않고 교수로 임용되어 이후에도 부모님 도움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반면 다른 교수님은 남편분도 근처 학교에 교수로 일하고 계십니다. 이 분들은 경제적으로 큼 어려움 없이 미국에서 살고 계십니다.
세 번째 이유는 한국분들이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대기업 주재원들이 전혀 평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에서 미국에 파견 나오는 주재원 1명당 1년에 편성되는 예산은 30만 달러입니다. 미국노동자 상위 2퍼센트에 해당합니다. 대부분의 평범한 미국 노동자는 평생을 노력해도 이 정도 연봉은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삼성전자의 미국지사나 현대자동차의 미국지사에 일하는 미국노동자 중 30만 달러 연봉을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대기업에서 미국으로 주재원을 가면 잔류를 못 하나고 대부분 한국으로 복귀하나요?
보통 대기업에게 미국으로 오는 주재원들은 4년이 지나면 한국으로 복귀합니다. 돌아가면 미국에서 잔류 안 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냐는 질문을 100번 정도 듣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하자면 아무리 노력해도 연봉 30만 달러 생활을 미국에서 계속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남편이 30만 달러를 버는 방법이랑 부부가 각자 15만 발러를 버는 방법. 우리 학교에서 연봉 30만 달러 받는 분은 딱 한 명입니다. 총장님 University President. 교수님들 중 최고 연봉은 14만 달러이고 학장님들 중 최고 연봉은 22만 달러입니다. 즉 30만 달러를 주는 직업은 미국에 거의 없습니다. 연봉 15만 달러 맞벌이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연봉 15만 달러는 미국에서 상위 10퍼센트입니다. 가끔 와이프분들이 내일부터라도 코리아타운에 가서 설거지라고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직업으로 15만 달러를 버는 건 불가능합니다.
의료보험이 없으면 미국병원은 못 가나요?
갈 수 있습니다. 다만 고지서 폭탄이 집으로 날아옵니다. 미국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의료수가제도가 없습니다. 즉 정해진 가격이 없습니다. 평소 회를 거의 먹지 않는 사람이 노량진수산시장에 가서 해산물 구입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의료보험이 없는 상황에서 수술이라도 하면 인생이 나락 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보험은 필수입니다.
그럼 의료보험만 있으면 아무 병원이라 갈 수 있나요?
아니요. 보험회사에 정해준 병원이 안 가면 고지서 폭탄이 집으로 날아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친한 교수님 한 분이 출산을 하였습니다. 보험사를 지정해 준 병원이랑 의사랑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병원에서 출산을 했는데 2만 달러 정도 청구서가 집으로 왔습니다. 지정병원의 출산비는 개략 5만 달러였는데 그분이 이용한 병원은 7만 달러를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는 5만 달러만 지불하고 병원은 그 교수님한테 2만 달러를 청구했습니다. 그럼 왜 지정한 병원을 안 가는가요? 일단 보험사는 가장 저렴한 병원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서비스가 안 좋은 경우도 있고 손님이 너무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보통 예약하면 3달 정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럼 미국의료보험은 쓰레기인가요?
케이스바이케이스입니다. 미국의 의료보험은 민간보험회사에서 판매를 합니다. 즉 제품에 따라서 퀄리티가 천차만별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의료보험상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쓸개제거수술을 하였는데 비용을 전혀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스케일링이랑 추나도 무료이고 한국여행 도중 사고를 당해도 100퍼센트 병원비용을 보험사가 지불해 줍니다. 심지어 한국인 상담원도 있습니다. 물론 보험회사가 지정한 의사랑 지정한 병원을 이용해야 이 모든 혜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사나 교수는 왜 의료보험이 좋은가요?
공무원노조가 보험사랑 다이렉트로 메가딜을 하기 때문입니다. 코네티컷에는 일반공무원노조가 있습니다. 시청공무원, 경찰, 소방관 등이 이 노조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코네티컷 최대의 노조로서 일반 보험 영업사원이 아닌 보험사 본사랑 다이렉크 초대형 계약을 합니다. 당연히 이 과정에서 엄청한 디스카운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사, 교수, 판사는 일반공무원노조가 아닌 개별노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보험의 경우 교사노조, 교수노조, 판사노조는 개별을 협상을 하지 않고 일반공무원노조가 계약을 하면 꼽사리로 추가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의료보험을 계약합니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주립대가 주정부 공기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문용어로는 Enterprise Fund라고 합니다. 즉 교사는 공무원지만 교수는 공기업 직원입니다.
교수노조도 파업을 하나요?
아주 가끔 파업을 합니다. 가장 최근에는 2023년 4월 뉴저지 최대의 대학교는 Rutger University가 총파업을 했습니다. 길게 가지는 않았고 1주일 정도하고 노사합의를 봤습니다.
아무래도 블루칼라가 아닌 화이트칼라로 구성된 노조라서 총파업을 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저는 전미교수노조 American Association of University Professors의 코네티컷 주립대 지부 The Connecticut State University American Association of University Professors (CSU-AAUP) 소속인데 주정부 의회에 가서 피켓시위는 자주 하지만 총파업은 쉽게 결정하지 않습니다. 전미교수노조 AAUP는 말 그대로 미국대학교노조의 연합입니다. 어느 정도 유명한 대학교의 노조는 대부분 여기 소속입니다. 코네티컷의 경우는 Albertus Magnus College, Connecticut College, Fairfield University, Quinnipiac University, Trinity College, University of Connecticut, University of Hartford, University of New Haven, Wesleyan University, Western Connecticut State University, Central Connecticut State University, Eastern Connecticut State University, Southern Connecticut State University의 교수노조가 AAUP소속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서로가 서로의 경쟁자이기 때문에 이 모든 학교의 노조가 다 같이 행사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한국과는 달리 전미교수노조는 4년에 한 번 노사협상을 합니다. 즉 저의 2024년 11월의 월급은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 2021-2025에 의해 결정됩니다. 여기서 이상한 점을 눈치채셨다면 당신은 수학에 재능이 있는 겁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면 4년이 아니라 5년입니다. 여기서 Academic Year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미국의 대학교는 Calender Year가 아닌 Academic Year를 사용합니다. 캘린더 이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년도입니다. 반면 아카데믹 이어는 8월부터 내년 7월까지를 의미합니다. 즉 2024년 11월 미국대학교에 말하는 내년은 2025년이 아니라 아카데믹 이어 2025-2026 (2025년 8월부터 2026년 7월까지)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전통은 미국대학교의 학기가 8월에 시작해서 생겼습니다. 그리고 미국대학교가 아케데믹 이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재무제표 Financial Statement를 만들 때도 삼사분기부터 이사분기까지를 Fiscal Year로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