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 존중받을 때, 우리 삶이 선다
사진 속에 제 모습도 있습니다.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잇는다는 건, 누군가의 희생을 기념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지금 여기의 노동기본권을 실질
적으로 쟁취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건 과한 특혜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권리의 실현입니다.
1995년, 동생과 함께 영화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을 보았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그 한 문장이 제 청년에 박혔습니다. 불길 앞에서 몸을 던진 누군가의 결단을 연민으로만 기억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오늘의 현장에서 법을 현실로 만들어야 합니다.
왜 지금일까요?
즉시·과속 경쟁은 비용을 낮추지만 사람의 몸값을 깎아 만듭니다. 법이 있어도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으면 법은 종이가 되고, 노동자는 통계가 됩니다. 전태일이 남긴 질문—“사람답게 일하고 있는가”—을 플랫폼·하청·특수고용, 새벽·야간 노동 현장에 다시 묻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기본
안전권: 일터에서 다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라.
시간권: 정당한 노동시간과 휴식권을 보장하라.
보상권: 일한 만큼의 임금·퇴직급여·산재 보장을 이행하라.
평등보상: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시행하라.
지금 당장 필요한 실행
있는 법부터 전면 집행하라.
근로시간·휴식·안전수칙·퇴직급여·산재보고 의무를 정기 점검하고, 결과를 공개하라.
플랫폼·특수고용 보호 확대하라.
산업안전, 산재, 노조 할 권리의 적용 대상을 명확화 하라.
야간·새벽노동 최소화하라.
불가피할 때는 교대제·회복권·가산임금을 표준으로 하라.
하도급·물류 구조 개선하라.
무리한 납기·즉시배송 경쟁을 줄이고 안전·책임 비용을 내재화하라.
사회적 감시 강화하라.
사고, 이직, 휴식 준수율 등 노동안전 데이터의 상시 공개를 제도화하라.
전태일은 “그냥 불쌍했다”로 기억되길 바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바꾸는 것으로 기억되길 바랐습니다. 사진 속 제가 들고 있는 작은 손팻말이 내일의 표준이 되도록, 저는 현장에서 계속 연대하고 협력하겠습니다.
1998년 이후, 조교·실업자·비정규직 노동·실업급여 수급 경험, 사회적 협동조합 활동, 농부·작가의 삶까지—저는 제 일을 끊임없이 성찰의 기록으로 남겨 왔습니다. 그 기록을 오늘의 실천으로 잇겠습니다. 노동이 존중받을 때, 산업도 시민의 삶도 함께 섭니다.
한 문장 요약
“기억을 넘어 집행으로—법을 현장에서 작동시키는 것이 전태일 정신의 오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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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답게 일하는 권리, 기억이 아니라 집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