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대 이름은 관공서

by 박순영

가능하면 오피스텔에 세는 살아도 소유는 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다.이게 워낙 복잡하고, 매각시, 업무용인경우 매수자가 부가세를 내야 하고...너무 골치가 아파, 조금전 일산동구청 세무과에 전화해서 예전에 여직원이 1인출판 같은 집기가 거의 없는건 사업장을 여기로 냈어도 주거용이 된다고 했다, 그러니 바꿔달라고 했더니 내년 1월1일부터 접수 가능하다고...

해서 카톡 채널 추가 하고 신고서는 어디서 받냐고 했더니, 소식난에 있다고. 채널톡을 쓸줄을 몰라 버벅거리다 안보인다고 했더니 그후로 톡도 안본다. 그러다 집 모양 아이콘 눌러서 먹통 프린터 조작해서 신고서를 뽑아냈다.



가뜩이나 안팔리는 오피스텥이 업무용일 경우, 주로 사업자나 법인 외에는 사는 일이 없다고 한다.부가세때문에...

아무튼,지들이 1인출판인 경우, 주거용 해준다고 했으니 내년 1월 1일 땡, 하면 보내려고 한다

할수 있는 건 다 해보는거다.



그리고 메이저 중에서 알라딘이 제일 먼저 신간을 띄웠다.

교보 , 예스는 아직 접수도 하지 않은듯 하다...이것들을 그냥....




https://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382395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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