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특례상장:AI 산업 가이드라인 신설(2026.01)

기술특례상장평가

by 정혜윤 변리사


안녕하세요. 더클라쎄 특허법률사무소 정혜윤 변리사입니다.


한국거래소가 지난 1월 21일, 상장 주관사들을 대상으로 '기술특례 질적심사 가이드라인 및 심사방안' 설명회를 개최하고 AI 산업에 특화된 심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AI 기업의 기술적 가치와 사업적 잠재력을 더욱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맞춤형 심사 기준을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AI 가이드라인은 그간 시장에서 모호하게 여겨졌던 AI 기업의 상장 평가 기준을 체계적으로 명문화한 것입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단순 자동화 솔루션을 AI로 포장하는 'AI 워싱(AI Washing)'이나, 외부 API에만 과도하게 의존하는 'AI 래퍼(AI Wrapper)' 기업을 선제적으로 걸러내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거래소는 AI 기술이 단순히 주변 기능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제품과 서비스의 본질적 핵심을 이루는 기업만을 진정한 AI 기업으로 인정하겠다는 엄격한 잣대를 제시했습니다.




AI 산업 심사 가이드라인 (기본 방향)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AI 심사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기술성과 사업성 평가의 고도화입니다. 단순히 AI 기술을 보유한 것에 그치지 않고, 알고리즘의 독창성 및 데이터 전략과 같은 '기술성'과 수익 모델의 타당성 및 시장 레퍼런스 같은 '사업성'을 입증하는 것이 상장의 필수 요건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술성 평가의 핵심은 알고리즘의 독창성과 데이터 전략,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R&D 역량의 결합입니다. 알고리즘 측면에서는 경쟁 기술 대비 우월한 성능을 입증해야 하며, 특히 공개 모델을 활용할 경우 단순 차용이 아닌 파인튜닝이나 경량화 등 독자적인 기술적 향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데이터 전략 역시 단순히 양적인 확보를 넘어, 데이터의 출처와 취득 경로가 적법한지, 보안 및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지 등 통합적인 거버넌스 체계를 요구합니다. 여기에 석·박사급 전문 인력의 비중과 컴퓨팅 인프라 활용 능력을 포함한 R&D 역량이 기술의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업성 평가의 고도화를 꾀하는 배경에는 기술특례로 상장한 AI 기업들의 실적 부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상장 후에도 수년간 적자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해지자, 단순히 기술의 우수성만을 평가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지속 가능성을 엄격히 검증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성 평가에서는 비즈니스 모델이 최신 AI 트렌드와 시장의 미충족 수요(Unmet Needs)를 정확히 관통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핍니다. 또한 글로벌 시장 진출 로드맵과 판매 채널 확장 전략이 막연한 기대가 아닌 현실적인 수치로 설계되어 있는지도 주요 심사 대상입니다. 특히 정부 연구과제 위주의 성과는 배제하고, 실제 시장에서 확보한 고객 레퍼런스와 재계약률 등을 통해 기술의 상업적 유효성을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나아가 초기 매출이 미미한 기업이라 하더라도, 향후 이익 실현이 가능한 원가 구조를 갖추었는지에 대한 정량적·정성적 소명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단순히 상장이라는 관문을 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흑자 전환이 가능한 비즈니스 체력을 보유했는지를 심사의 관건으로 삼겠다는 거래소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AI 세부 산업 심사 가이드라인


한국거래소에서는 AI 산업의 기본 가이드라인과 함께, 세부 산업별 심사 가이드라인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산업군을 인프라, 모델·애플리케이션, 피지컬 AI로 세분화하여 맞춤형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반도체 등 인프라 기업은 공급망 안정성과 소프트웨어 생태계 활성화 정도를 평가받으며, AI 모델 기업은 아키텍처의 독창성과 에이전틱 AI(Agentic AI)와 같은 차세대 기술 역량을 입증해야 합니다. 업무 프로세스 개선에 집중하는 애플리케이션 기업은 AX(AI 전환) 도입을 통한 실제 고객의 경제적 효익과 솔루션 공급 실적을 중점적으로 보며, 자율주행이나 로보틱스 등의 피지컬 AI 분야는 실제 물리 환경에서의 안정성과 소프트웨어-하드웨어 간의 유기적인 통합 정도를 핵심 지표로 삼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완전히 새로운 기준을 창조했다기보다, 그간 심사 현장에서 평가위원들이 중점적으로 다루던 실무적 잣대를 공식적으로 명문화했다는 데 더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이는 상장을 준비하는 AI 기업들에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해 주는 동시에, 준비해야 할 핵심 역량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명확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특히 한국거래소가 비즈니스 모델의 현실성과 지속 가능한 수익성을 강조한 것은, 이제 AI 기업들도 '기술의 우수성'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시장에서 통하는 '사업적 실체'를 증명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는 상장 이후에도 장기간 실적을 내지 못했던 과거의 사례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거래소의 강력한 의지로 풀이됩니다. 결국 AI 기업들은 자사의 기술이 어떻게 구체적인 현금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 논리적이고 정교한 답안을 제시해야만 코스닥 상장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최근 한국거래소에서 발표한 AI 산업 가이드라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기술특례상장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더클라쎄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더클라쎄 특허법률사무소는 한국거래소와 나이스디앤비에 소속된 전문위원으로서 기술특례상장평가를 직접 총괄하고 평가했던 전문가들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사활이 걸린 상장인 만큼 전문위원으로 수년간 상장평가를 총괄했던 전문가들에게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저자 소개 | 정혜윤 변리사


정혜윤 변리사는 한국거래소와 나이스디앤비에서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분야의 기술특례상장평가 전문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유수의 투자회사에서 벤처캐피털리스트로 활동하며 수준 높은 해외 딥테크 기술들을 다룬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IT와 BM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기술 기반 기업들의 기술특례상장평가 및 지식재산권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클라쎄 특허법률사무소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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