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특허 권리행사를 위한 청구항 작성 방법

by 정혜윤 변리사


안녕하세요. 더클라쎄 특허법률사무소 정혜윤 변리사입니다.


최근 제미나이, ChatGPT 등 초거대 언어 모델의 비약적인 발전과 함께, 일반 기업에서도 AI를 서비스에 도입하는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AI 기술 관련 특허 출원은 물론, 이를 둘러싼 특허 소송 역시 활발해지는 추세입니다.


특허는 단순히 등록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시작은 경쟁사의 침해를 확인하고 권리행사를 할 때입니다. 이때, 소송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청구항 설계입니다. 같은 기술이라도 청구항 작성 방식에 따라, 어떤 특허는 강력한 무기가 되고 어떤 특허는 휴지 조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실제 분쟁 상황을 고려한 AI 특허 청구항 작성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스템 청구항: 모듈 중심이 아닌 프로세서 중심으로 작성해야 하는 이유


본격적인 인공지능 특허 청구항 작성 전략을 다루기에 앞서, 먼저 아래 두 건의 등록 특허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특허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image.png?type=w966 등록특허 제10-2733034호 "네트워크 장비 장애 감지기의 성능 향상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의 후처리 방법 및 장치"


image.png?type=w966 등록특허 제10-2739443호 "인공지능 기반의 세탁물 데이터 분석 장치"


이 두 특허의 결정적인 차이는 기술적 특징을 수행하는 주체에 있습니다.


등록특허 제10-2733034호의 경우, ‘수집부’, ‘제1 인공지능부’, ‘제2 인공지능부’, ‘장애판단부’와 같이 기능별로 모듈을 나누어 각자가 어떤 동작을 수행하는지 기재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소송에 들어가면 청구항의 문구 하나하나가 논쟁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상에서 ‘제1 인공지능부’와 ‘제2 인공지능부’의 경계가 모호할 경우, 상대방은 “우리는 해당 모듈을 갖추지 않았다”는 논리로 침해를 교묘하게 회피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등록특허 제10-2739443호의 경우, 모든 기술적 특징을 ‘프로세서’가 수행하는 것으로 기재했습니다. 소프트웨어 동작을 위해 필수적인 데이터베이스나, 외부 데이터 수신을 위한 통신부는 구성요소로 포함해도 무방하지만, 핵심 동작의 주체를 프로세서로 일원화하면 권리행사 시 논란의 여지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즉, 복잡한 모듈 이름에 얽매이지 않고 해당 기능을 구현하는 실질적인 연산 주체(프로세서)를 기준으로 청구항을 설계해야 권리범위 방어에 훨씬 유리합니다.



방법 청구항: 강력한 권리행사의 기본

image.png?type=w966 등록특허 제10-2895517호 "신장 종양 이미지 생성 방법 및 전자 장치"


시스템 청구항과 더불어, 분쟁 상황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은 방법 청구항입니다.


저희 더클라쎄 특허법률사무소에서 대리한 등록특허 제10-2895517호가 바로 이러한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특허는 특정 모듈의 구조를 한정하는 대신, 전자 장치에서 어떠한 단계들이 순차적으로 수행되는지를 중심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방법 청구항으로 작성했을 때의 이점은 명확합니다. 먼저, 특정 부품이나 모듈의 구조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적인 알고리즘과 동작의 흐름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분쟁 발생 시, 경쟁사의 시스템이 해당 단계를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만 확인하면 되므로, 내부적인 하드웨어 설계가 조금 다르더라도 침해를 구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AI 기술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 장치보다 그 안에서 돌아가는 로직과 데이터의 흐름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AI 특허는 단순히 기술 내용을 나열하는 방식이 아니라, 향후 경쟁사가 내 특허를 침해했을 때 어떻게 반박할지를 예측하고 이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저희 더클라쎄 특허법률사무소는 모든 소프트웨어 및 AI 특허를 작성할 때, 이처럼 권리행사의 시점까지 고려한 단계 중심의 청구항 작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는 AI 특허, 과연 분쟁이 발생했을 때도 튼튼하게 여러분의 기술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 특허청구항 작성은 기술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법리적 해석과 분쟁 전략에 대한 깊은 통찰이 필요합니다. AI 특허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더클라쎄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클라쎄에서는 인공지능 개발자인 변리사가 AI 사건들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COGNEX, 바이두, 뷰노, 마키나락스, 카카오게임즈, 넷마블, SIA 등의 AI 사건들을 수행하고, AI 기업들을 전담으로 맡아 기술특례상장평가를 총괄 심사하던 변리사를 통해 성공적인 AI 특허를 확보하세요.

저자 소개 | 정혜윤 변리사


정혜윤 변리사는 한국거래소와 나이스디앤비에서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분야의 기술특례상장평가 전문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유수의 투자회사에서 벤처캐피털리스트로 활동하며 수준 높은 해외 딥테크 기술들을 다룬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IT와 BM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기술 기반 기업들의 기술특례상장평가 및 지식재산권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클라쎄 특허법률사무소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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