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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혜윤 변리사 Oct 18. 2023

스타트업 특허 전략 Part 1. Seed 단계

스타트업 특허


안녕하세요. 더클라쎄 특허법률사무소 정혜윤 변리사입니다.


스타트업들의 특허 포트폴리오 컨설팅을 하거나 VC에서 투자자로서 스타트업들을 만나다 보면 특허 전략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십니다. 정말 특허를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지, 특허가 있으면 투자받을 때 도움이 되는지, 자금이 부족한데 특허 출원을 꼭 해야 하는지 등등 많은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번 칼럼에서는 이제 막 창업을 한 스타트업이 어떤 특허 전략을 가져가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칼럼은 Seed 단계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 전략입니다. Series A 단계 이후의 회사들은 아래와는 다른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그다음 칼럼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허 출원 많이 할 필요 없다


저는 항상 Seed 단계의 회사를 만나면 특허 출원을 처음부터 많이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금 문제이고, 두 번째는 피벗(pivot) 가능성입니다.


Seed 단계의 회사는 많은 경우에 운영하실 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하십니다. 운용할 자금 여유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는 선택과 집중이 가장 중요하며 Seed 단계에서는 회사의 내실을 키워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허가 회사의 내실을 키울 수 있는 요인인지를 생각해 보면, 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허는 기술 개발에 뒤따라 나오는 부산물로서 회사의 직접적인 성장 동력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금 유용의 효율성을 고려하였을 때에는 특허 출원을 많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많은 스타트업들의 생사를 봐오면서 생존하는 스타트업들은 끊임없는 피벗 단계를 거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A 사업으로 가다가도 A+C로 변경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다른 방향인 B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장의 반응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는 스타트업만이 초기 단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아직 사업의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낸 특허는 수개월이 지난 후 확인해 보면 무용지물일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는 많은 특허 출원을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핵심적인 특허 2건은 있는 것이 좋다


위에서는 여러 건의 특허를 출원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지만, 정말 핵심적인 2건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뒤에서 핵심 특허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보통 비즈니스 모델 (BM)에 대한 특허 1건, 그리고 기술에 대한 특허 1건 정도를 말씀드립니다.


위에서 피벗 리스크 때문에 특허를 내지 말라고 한 거 아니냐,라고 반문하실 수 있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핵심 가치 보호 + 피벗 리스크 모두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허 출원] + [분할 출원] 전략을 활용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위 전략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추후에도 정말 안 바뀔 것 같은 핵심적인 내용 2개 (비즈니스 모델과 기술)에 대해서만 특허 출원을 우선적으로 수행하고, 나중에 pivot이 되었더라도 먼저 해놓은 출원들을 기초로 분할 출원을 하는 것입니다. 분할 출원을 할 경우에는 먼저 출원했던 특허의 출원일을 그대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처음에 출원했던 특허처럼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에 A라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특허 출원을 진행합니다. 해당 특허 출원을 진행한 후 사업의 다변화 및 다각화가 있었고 2023년 10월에 추가적인 내용으로 특허 출원을 할 경우, A 특허의 분할 출원으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분할 출원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10월에 특허를 내더라도 2023년 1월에 낸 것과 같이 특허청에서 봐주는 것입니다.


즉, 정리해 보면 정말 핵심적인 건만 처음에 출원을 해서 전략적으로 사용하고 나중에 보호해야 될 기술이나 모델이 많아졌을 때 추가적인 출원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핵심적인 특허는 투자 유치, 과제 지원, 벤처기업 인증과 자금조달에 활용될 수 있다


그렇다면 핵심적인 특허를 등록받았을 때에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투자 유치입니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 특허를 가지고 있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눈길이 한 번 더 가기 마련입니다. 저도 VC에서 심사역으로 있으면서 수많은 스타트업들의 deck을 받아보았습니다. 너무 많은 deck을 받다 보면 사실 웬만한 비즈니스 모델과 기술에는 무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VC 심사역들이 모든 분야의 기술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기술이 얼마나 혁신적인지 바로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업이 특허를 가지고 있다면, 심사역 입장에서는 기술력에 대한 좋은 첫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특허 그 자체로 무형 자산이기 때문에 기업의 자산 평가 측면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부과제 지원에서의 가산점입니다.


중앙정부기관이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 다양한 곳에서 지원 사업이나 과제 공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사업의 평가항목을 들여다보면 기술력 평가 항목에 특허에 대한 배점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점수 차이로 지원 사업의 수혜 기업이 되거나 혹은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특허를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일부 배점은 확보할 수 있으니, 정부 지원 사업에서도 매우 활용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벤처기업 인증입니다.


벤처기업으로 인증을 받을 경우에는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법인세와 소득세가 50% 감면되며, 취득세도 75% 감면, 재산세 최초 3년 면제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때에는 기술의 혁신성을 평가 내용으로 보고 있는데요. 기술의 혁신성을 평가하는 지표 중 하나가 바로 특허입니다. 특허를 가지고 있다면 기술 혁신성에 관한 점수를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자금 조달입니다.


특허를 활용하여 기업들은 IP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IP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다른 글에 상세하게 기재해 두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더 많은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특허를 담보로 대출받는 방법 [IP 담보대출]

https://blog.naver.com/theclasseip/223235903414


이 외에도 특허의 다양한 활용 방안이 있습니다. 핵심적인 특허들을 확보하셔서 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 개선을 위해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초기 단계 스타트업의 특허 전략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다음 칼럼에서는 Series A 단계 스타트업의 특허 전략과 Series B 이후, Pre-IPO 단계 스타트업의 특허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클라쎄 특허법률사무소는 스타트업의 IP 컨설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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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 정혜윤 변리사


정혜윤 변리사는 한국거래소와 나이스디앤비에서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분야의 기술특례상장평가 전문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유수의 투자회사에서 벤처캐피털리스트로 활동하며 수준 높은 해외 딥테크 기술들을 다룬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IT와 BM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기술 기반 기업들의 기술특례상장평가 및 지식재산권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클라쎄 특허법률사무소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theclasseip@theclasseip.com

02-6925-6792

www.theclassei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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