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클라쎄 특허법률사무소의 정혜윤 변리사입니다.
수요처의 다양한 니즈에 따라 기술 이전을 받고자 하시는 경우들이 존재합니다. 기술을 이전 받는 기업은 단기간에 원하는 기술이나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으며, 기술을 이전하는 기업은 기술 이전료를 통해 R&D 투자 비용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즉, 기술이전은 양쪽의 니즈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윈윈 전략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기술 이전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클라쎄의 전문가들은
한국전력, LS전선, 현대중공업, 두산중공업, 금호석유화학, KAIST,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농업실용화재단 등
다양한 대기업과 공기업들의 기술이전과 권리이전을 도와드린 바 있습니다.
수백억 규모의 권리이전 경험을 가진 변리사들을 통해 전문적인 기술, 권리 이전을 받아보세요.
기술 이전을 통해 빠르게 기술과 특허권 확보 가능
직접 기술을 개발하거나 특허권을 확보하지 않고, 다른 기업 등으로부터 해당 권리를 이전 받을 경우 빠르게 해당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또한, 기술이나 특허권 확보를 위해 투입되어야 하는 수많은 기회비용들과 성공 여부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였을 때, 불확실성을 없앨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기업들이 기술과 권리 이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다른 기업으로의 기술이전보다는 공공기관, 정부 산하 연구소, 대학교에서 기업으로의 기술이전이 많은 편입니다.
기업들은 자신들의 R&D 비용을 투입하여 얻은 결과물을 다른 경쟁 기업들에게 이전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공공기관, 정부 산하 연구소, 대학교는 연구기관들이기 때문에 직접 사업화를 하는 것보다는 기업에게 기술을 이전해 주고 기술 이전료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기술 이전 사례 : 한국전력과 LS 전선의 탄소 포집 기술 이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기술 이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담당했던 기술이전이며, 그에 대한 상세 히스토리도 모두 알고 있으니 이에 대해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연락 주세요.
| 기사
LS전선, 탄소 포집 기술 확보… “최대 60% 감축”
최근 탄소 배출권에 대한 규제가 점점 타이트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제조 회사들도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직접적인 액션을 취해야지만 해당 규제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LS 전선의 경우에도 공장에서 배출되는 수많은 이산화탄소를 감축하기 위해, 한국전력으로부터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을 이전 받기로 협약하였습니다. 이때, 한국전력에서 LS 전선에 기술을 이전하고, 그리고 관련된 특허권에 대해 통상실시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통상실시권은 한국전력이 가진 특허 기술을 LS 전선이 사용해도 좋다는 실시 허락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LS 전선은 기술 개발에 드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고, 한국전력으로부터 기술을 이전 받아 빠르고 효과적으로 글로벌 규제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술 이전 대상 : 지식재산권 (특허권)과 노하우
기술 이전의 대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술과 특허권 이전 : 특정 기술을 이전하면서 해당 기술에 수반된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을 이전
노하우 기술 이전 : 특허권 확보 없이 노하우로 보유하고 있던 기술을 이전
물질 이전 (Matreial Transfer) : 균주, 특수화학물질 등 물질을 이전
기술과 특허권을 동시에 이전하는 형태가 가장 일반적이며, 제약과 화학 분야에서 노하우 기술이나 물질 이전이 일부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술 이전 유형 : 기술 매각, 기술 실시 (특허권 매각, 특허 실시권)
기술을 이전한다고 할 때에는 보통 관련된 특허권에 대한 계약도 수반됩니다. 기술을 이전할 때에 수반되는 특허권 계약 형태도 여러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특허권 이전 : 특허권을 양도, 기업에게 기술과 특허권의 소유권을 모두 넘기는 방식
특허권에 대한 실시권 설정 :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 설정
전용 실시권은 특정 기업에게만 기술과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방식이며, 절반 이상의 기술 이전 계약이 전용 실시권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통상실시권은 여러 기업에게 기술과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한 기관이 기술을 가지고 있고 해당 기술을 원하는 기업들이 다수 존재할 경우, 다수의 기업들이 해당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실시권을 설정합니다.
기술 이전 절차
1. 기술 이전 니즈 확인
수요 기업이 기술을 이전 받고자 하는 목적, 이전 받고자 하는 기술 등을 확인합니다.
2. 기술 이전 대상 탐색
더클라쎄는 다양한 공공기관, 정부 산하 연구소, 대학교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관들을 통해 수요 기업의 니즈에 맞는 기술과 특허권을 찾아 드립니다.
당사 변리사들은 수백억 규모의 기술 이전을 도와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그 니즈에 맞는 기술 이전을 수행한 바 있기 때문에, 수요 기업이 원하시는 기술을 최적의 조건으로 찾아드릴 수 있습니다.
3. 기술 보유 기관과 NDA 체결 및 기술 실사 (due diligence)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과 수요 기업 간 NDA를 체결한 후, 세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기술 실사를 진행합니다. 수요 기업이 찾고 있는 기술에 부합하는지, 해당 기술이 얼마나 유효한 기술인지를 실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조건 협상
기술과 특허권의 양도 조건 등을 협상합니다. 소유권 이전, 전용실시권 설정, 통상실시권 설정 여부를 협상하며, 계약 기간과 기술이전료를 결정합니다.
더클라쎄의 전문가들은 수백 건의 기술 이전용 가치평가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가치평가와 기술이전 경험이 없다면 어느 정도의 기술이전료를 책정해야 하는지, 어떤 조건으로 협상이 가능한지 알기 매우 어렵습니다. 저를 포함한 당사 변리사들은 이미 성공적으로 수많은 기술이전용 가치평가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수요 기업의 니즈에 맞게 합리적인 금액으로 기술 이전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5. 계약 체결
당사에서는 기술이전을 위한 표준 계약서를 준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요 기업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조건을 모두 세팅해 두었으며, 문제없는 확실한 이전 계약을 성사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기술 이전 비용 : 기술가치평가에 따라 결정
기술 이전을 위한 조건을 협상할 때, 수요 기업과 기술을 이전하는 기관이 가장 민감한 사항이 바로 기술 이전료입니다.
기술 이전료는 보통 기술을 이전하고, 이전 받는 양 기관이 합의한 곳에서 기술가치평가를 진행하여 기술 이전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기술가치평가는 이전하는 기술의 경제적 수명, 기술의 효용성, 투입된 연구비, 기술의 개발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진행됩니다.
기술가치평가 금액이 곧바로 기술이전료로 설정되는 것은 아니며, 기술가치평가 금액을 근거로 협상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술과 권리이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수요 기업과 이전 기관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기술 이전 전략, 더클라쎄를 통해 문제없이 성공적으로 진행해 보세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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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 정혜윤 변리사
정혜윤 변리사는 한국거래소와 나이스디앤비에서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분야의 기술특례상장평가 전문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유수의 투자회사에서 벤처캐피털리스트로 활동하며 수준 높은 해외 딥테크 기술들을 다룬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IT와 BM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기술 기반 기업들의 기술특례상장평가 및 지식재산권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클라쎄 특허법률사무소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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