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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혜윤 변리사 Oct 06. 2023

특허권 권리이전 방법 (절차 및 비용)


안녕하세요. 더클라쎄 특허법률사무소의 정혜윤 변리사입니다.


지난번 칼럼에서 특허권 양도를 활용한 법인세 절감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았습니다.


아직 못 보셨다면, 아래 링크에서 글을 읽어보세요! 더클라쎄가 여러분의 법인세를 아껴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theclasseip/223228207961


이번 칼럼에서는 특허권 권리 이전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더클라쎄의 전문가들은
한국전력, LS전선, 현대중공업, 금호석유화학,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농업실용화재단 등 다양한 대기업과 공기업들의 기술이전과 권리이전을 도와 드린 바 있습니다.
수백억 규모의 권리이전 경험을 가진 변리사들을 통해 전문적인 기술, 권리 이전을 받아보세요.


특허권 권리이전이란?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은 재산권의 일종이기 때문에 기업이나 개인들 간 자유롭게 양도가 가능합니다.


다만,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 '반드시' 특허청에 권리이전등록 신청을 해야지만 권리양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A가 B의 특허를 이전받기로 계약서를 쓰고, A가 B에게 비용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특허청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들은 해당 특허권이 B의 소유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A가 그 특허권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을 하려면 특허청에 꼭 권리이전등록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특허권 권리이전 신청 시 필요한 서류


             권리이전등록신청서           

             양도계약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양도계약서와 인감증명서를 준비하셔서, 권리이전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권리이전등록신청서는 특허로에서 작성 가능합니다.


여기서 잠깐, 용어가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등록 권리자는 특허 권리를 새로 가져가는 사람 (양수인), 등록의무자는 기존 특허권자 (양도인)입니다. 해당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특허권 권리이전 비용


2023년 8월 1일 자로 특허청에 내야 하는 특허권 권리이전 비용이 인하되었습니다! (기존 53,000원에서 40,000원으로 인하)


특허권 외에도 다른 권리에 대한 이전 비용까지 한 번에 안내드릴게요.



권리이전 등록료, 지방세, 인지세는 특허청에 납부하는 비용입니다.


권리이전을 신청하시면 빠르면 3일, 늦어도 1주일 이내에는 특허청에서의 이전 등록이 완료됩니다.


권리이전을 위해 준비하셔야 하는 서류가 복잡한 만큼, 전문 변리사들을 통해 도움을 받고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더클라쎄의 전문가들은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특허 및 기술이전에 관한 다른 인사이트도 확인해 보세요!






저자 소개 | 정혜윤 변리사


정혜윤 변리사는 한국거래소와 나이스디앤비에서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분야의 기술특례상장평가 전문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유수의 투자회사에서 벤처캐피털리스트로 활동하며 수준 높은 해외 딥테크 기술들을 다룬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IT와 BM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기술 기반 기업들의 기술특례상장평가 및 지식재산권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클라쎄 특허법률사무소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theclasseip@theclasseip.com

02-6925-6792

www.theclassei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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