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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혜윤 변리사 Nov 26. 2023

대표자 명의 특허권, 권리이전을 통한 절세 방법

기술가치평가


안녕하세요. 더클라쎄 특허법률사무소 정혜윤 변리사입니다.


기업들을 만나다 보면 대표자분들 명의로 특허를 보유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법인과 대표자는 법적으로 다른 주체이기 때문에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명확한 법의 일치 측면에서는 적절합니다.


다만, 법인 명의로 직접 특허권을 확보하시는 것보다, 대표자 명의로 특허권을 취득하신 후 법인 명의로 이전하시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는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대표자 명의 특허권을 활용한 절세 방법에 대해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절세 혜택 01. 특허권 양도를 통한 대표자의 소득세 절감


대표자 명의의 특허권을 법인에게 유상 이전할 경우, 유상이 전 대금에 대한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가 받는 특허권 이전 대금은 1회 성의 소득으로 인정되어, 급여나 배당 소득과는 달리 기타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6. ...(중략)...
7. 광업권 ·어업권·양식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특허권 이전에 대한 기타 소득의 경우 60%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1의 2. 법 제21조제1항제7호·제8호의2·제9호·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예를 들어, 최고세율 구간을 적용받는 대표자가 1억 원의 월급을 지급받을 경우, 1억 원에 대해 45%의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반면, 대표자 명의의 특허권을 법인에 1억 원에 양도하고 1억 원의 양도대금을 지급받을 경우, 60%인 6,000만 원은 필요 경비로 인정되어 소득에서 공제됩니다. 즉, 4,000만 원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실효세율은 20% 미만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즉, 특허권 양도대금은 일반적인 급여나 배당 소득에 비해 엄청난 소득세 절감 혜택이 있습니다.




절세 혜택 02. 특허권 양도를 통한 가지급금 정리 (대표자 소득세 감면 및 법인세 절감)


대표자 명의의 특허권을 법인에게 이전하면서, 가지급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인 대표자가 영업을 위해 접대비, 사례비 등의 증빙 불가 항목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모두 가지급금으로 처리됩니다. 가지급금은 대표자가 법인의 자금을 임의로 가져간 것으로 보기 때문에 법정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대표자에게 수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가지급금은 매년 4.6%의 복리 이자를 발생시킵니다.


가지급금은 매년 4.6%의 복리 이자를 발생시키고, 영업 외 수입으로 잡혀 법인세를 증가시킵니다. 또한, 대표자는 4.6%의 인정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여금으로 받은 것으로 처리되어 소득세가 증가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때, 대표자가 보유한 특허권을 가치평가하여 법인에게 양도하고, 법인이 대표자에게 지급할 양도 대금을 가지급금과 상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 양도대금에서 기타 소득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큼 가지급금이 상계처리됩니다.


가지급금을 양도 대금과 상계처리할 경우, 위에서 얘기한 대표자의 소득세 증가 문제와 법인세 증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절세 혜택 03. 특허권을 통한 법인의 법인세 절감


법인은 양도받은 특허권을 활용하여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은 무형자산으로 7년간 균등 감가 상각되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법인은 비용처리에 따른 법인세 절감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중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가. ...(중략)...
    나. 특허권, 어업권, 양식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대표자 명의의 특허권을 법인 명의로 이전할 때, 세무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양도 금액에 대한 공정 가치이고, 두 번째는 특허권 비용 부담의 주체입니다.


절세 주의사항 01. 특허권 가치평가를 통한 이전 근거 마련 필요


터무니없이 큰 금액을 양도하게 되면, 세무조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권 가치평가를 통해 공정한 가치 금액에 따른 양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 놓으셔야 합니다.




절세 주의사항 02. 특허권 비용 부담의 주체는 반드시 대표자 개인


특허권을 대표자 명의로 취득하실 때, 반드시 대표자 개인의 비용으로 취득해야 합니다. 법인 비용으로 특허권 취득 비용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대표자 개인이 취득한 특허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대표자 개인 명의 특허를 이용한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특허권 이전을 통한 대표자의 소득세 절감과 법인의 법인세 절감 혜택을 확인해 보세요. 특허권 가치평가를 통해 문제없는 절세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들의 가치평가가 필요하실 경우,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클라쎄에서는 대한변리사회 공인 지식재산 가치평가 전문변리사와
가치평가 전문 경영학 박사 및 회계사들이 특허권 가치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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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 정혜윤 변리사


정혜윤 변리사는 한국거래소와 나이스디앤비에서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분야의 기술특례상장평가 전문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유수의 투자회사에서 벤처캐피털리스트로 활동하며 수준 높은 해외 딥테크 기술들을 다룬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IT와 BM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기술 기반 기업들의 기술특례상장평가 및 지식재산권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클라쎄 특허법률사무소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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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6925-6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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