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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혜윤 변리사 Nov 30. 2023

마케팅용 특허와 기술 보호용 특허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더클라쎄 특허법률사무소 정혜윤 변리사입니다.


다양한 기업들과 미팅을 진행하다 보면 특허를 받고자 하시는 목적이 각각 다릅니다. 마케팅, 기술 보호, 절세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특허 출원을 진행하시는데요. 그 목적에 따라서 특허의 출원과 등록 방향성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팅을 진행하면 저는 꼭 첫 번째로 드리는 질문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특허 출원을 진행하시나요?"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마케팅 목적의 특허와 기술 보호 목적의 특허가 어떻게 다른지, 왜 특허의 진행 방향성이 달라지는 것인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마케팅용 특허란?


마케팅용 특허는 특허를 받는 주목적이 마케팅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보통 브랜딩에 힘쓰는 기업들이 마케팅용 특허 출원을 많이 진행합니다.


특허를 받은 후, 제품 상세페이지나 광고에 [특허받은 성분], [특허받은 제품]과 같은 방식으로 홍보를 진행하게 됩니다. 소비자들에게 해당 제품의 성능이나 효과가 뛰어나다는 것을 특허를 통해 전달하는 것입니다.


아래는 화장품 브랜드 사에서 특허를 이용해 마케팅을 한 사례입니다. 특허받은 성분과 원료를 사용했다는 점을 강조하여, 소비자들에게 화장품의 기능성이 뛰어나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화장품 브랜드 [달바]와 [토리든]의 마케팅 사례




기술 보호용 특허란?


기술 보호용 특허는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을 보호하고, 경쟁사들이 해당 기술을 모방하는 것을 막기 위해 확보하는 특허를 의미합니다.


LG 스타일러와 삼성 에어드레서의 사례를 통해 기술 보호용 특허의 효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LG에서 의류관리 기기인 스타일러를 먼저 개발하고 출시하면서, 스타일러에 대한 특허를 여러 건 확보하였습니다. LG에서는 크게 3가지 특허를 확보하였는데요. 바로, (1) 무빙행어 특허, (2) 트루스팀 특허, 그리고 (3) 칼주름기 특허입니다. LG의 등록 특허들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삼성은 다른 방식으로 의류관리 기기를 설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 LG 스타일러 무빙행어 VS 삼성 에어드레서 에어워시


LG에서는 옷을 흔들어 터는 방식에 대해 특허를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후발주자였던 삼성은 옷을 터는 방식을 사용하지 못하고 바람을 분사하여 옷의 먼저를 털어내는 방식을 선택하였습니다.


(좌) LG 스타일러의 무빙행어, (우) 삼성 에어드레서의 에어워시



(2) LG 스타일러 트루스팀 VS 삼성 에어드레서 리얼살균


LG에서는 2군데 이상의 스팀을 사용해서 의류에 스팀을 가하는 방식의 특허를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후발 주자였던 삼성은 '2군데 이상의 스팀'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1군에서만 스팀을 분사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좌) LG 스타일러의 트루스팀, (우) 삼성 에어드레서의 리얼살균



(3) LG 스타일러 칼주름기 VS 삼성 에어드레서 바지무게추


LG에서는 의류에 압력을 가해 주름을 제거하는 칼주름기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후발주자인 삼성은 옷에 압력을 가할 수 없기 때문에 무게추를 활용하여 옷을 피는 방식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기술을 보호용 특허를 확보하신다면 타사의 기술적인 모방을 완전히 막을 수 있습니다.





마케팅용 특허와 기술 보호용 특허의 차이점은?


마케팅용 특허와 기술 보호용 특허라고 해서 [특허 출원] ➜ [특허청 심사] ➜ [특허 등록]이라는 절차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절차는 동일하지만 특허 세부 내용을 작성하는 방향성에서 차이가 나게 됩니다.


마케팅용 특허의 경우, 권리범위는 좁게 가져가더라도 자사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특허 등록을 진행하게 됩니다.

기술 보호용 특허의 경우, 권리범위를 최대한 넓게 가져가서 자사 기술을 보호하고, 타사의 모방 침해를 방지하게 됩니다.


마케팅용 특허라고 해도 권리범위를 넓게 가져가면 당연히 좋습니다. 다만, 마케팅용 특허의 권리범위를 좁게 가져가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술들과 큰 차이점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화장품 세럼을 만드는 회사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A, B, C 성분을 배합해서 세럼을 만든 경우, 이미 다른 회사들도 A, B, C 성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만으로는 특허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 마케팅용 특허를 희망할 경우, A, B, C 성분의 배합 비율이나 배합 방법을 구체적으로 부가하여 특허를 진행하게 됩니다.


성분들의 배합 비율이나 배합 방법을 이용하여 특허 등록을 받게 되면, 권리범위가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타사에서 배합 비율을 조금이라도 다르게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특허를 침해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지만 마케팅용으로는 여전히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방식을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화장품 세럼을 만드는 회사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A, B, C 성분 외에 전혀 알려지지 않은 D 성분을 새롭게 개발하였다면, D 성분에 대해서 당연히 넓은 권리범위를 확보하고 마케팅용 + 기술 보호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타사 기술과 큰 차별성이 없을 경우 마케팅용 특허, 신기술을 개발한 경우 기술 보호용 특허!


이번 칼럼에서는 마케팅용 특허와 기술 보호용 특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해 보면, 완전히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것이 아니라면 권리범위는 다소 좁더라도 특허로서 활용이 가능한 마케팅용 특허를 확보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신기술을 개발한 경우 기술 보호용 특허를 확보해서 마케팅 + 기술 보호 용도로 모두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케팅용 특허와 기술 보호용 특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더클라쎄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클라쎄 특허법률사무소는 기업들의 IP 컨설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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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 정혜윤 변리사


정혜윤 변리사는 한국거래소와 나이스디앤비에서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분야의 기술특례상장평가 전문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유수의 투자회사에서 벤처캐피털리스트로 활동하며 수준 높은 해외 딥테크 기술들을 다룬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IT와 BM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기술 기반 기업들의 기술특례상장평가 및 지식재산권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클라쎄 특허법률사무소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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