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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혜윤 변리사 Dec 01. 2023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활용한 절세 방법 (2024년 개정)

특허절세


안녕하세요. 더클라쎄 특허법률사무소 정혜윤 변리사입니다.


모든 기업의 골칫거리 세금, 특허 제도를 잘 활용하면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난번 칼럼에서는 대표자 명의 특허권 권리이전을 통한 소득세 및 법인세 절감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활용한 소득세와 법인세 절감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란?


직무발명보상제도는 고용된 직원이 발명한 기술을 기업에서 특허 출원했을 경우에, 기업이 고용된 직원에게 발명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제도입니다.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직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명을 하게 되면 이를 금전적으로 보상하여, 직원들에게 발명 동기를 부여하고 기업에게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잘 활용하면 법인의 법인세 절감과 발명자의 소득세 절감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절세 혜택 01. 발명보상금 비과세 혜택을 이용한 소득세 절감


발명자들은 1년에 500만 원까지 비과세로 발명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 3)



제17조의3(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어목1)ㆍ2)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말한다.



예를 들어, 법인의 대표자나 이사가 발명을 하고 법인 명의로 특허출원을 진행할 경우, 은 대표자와 이사에게 각각 발명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표자와 이사에게 특허 출원 시 발명 보상금을 각각 500만 원 지급하였다면, 이는 비과세 대상으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 처리가 되지만, 500만 원을 초과하는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2024년 개정: 직무발명보상금 한도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상향


직무발명보상금 한도를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계속 있었습니다. 


드디어, 2023년 11월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직무발명보상금 한도를 700만 원으로 상향한다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에 잠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부터 특허 출원/등록 등에 따른 보상금을 700만 원까지 비과세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절세 혜택 02. 세액공제를 통한 법인세 절감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통해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혜택은 바로 세액공제입니다.


회사가 직무발명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연구개발비용으로 보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액의 25%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의 1. 연구개발 다목) 


(다만, 세액공제 적용 비율은 기업의 이전 과세 연도의 연구개발비, 기업의 규모 등에 따라 8%, 15%, 25%, 30%, 40%로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별표 6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다. 해당 기업이 그 종업원 또는 종업원 외의 자에 대한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으로 발생한 금액


예를 들어, 기업에서 총 1억 원의 비용을 직원들에게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지급한 경우, 1억 원의 25%인 2,500만 원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발명보상금 지급 종류


직무발명 보상금의 종류는 기업 별로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발명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출원보상금: 직원의 발명을 기업이 승계하여 특허청에 출원했을 때 지급하는 보상금입니다.          

            등록보상금: 기업이 승계한 직무발명이 등록 결정되었을 때 지급하는 보상금입니다.          

            실시보상금: 출원 중이거나 등록된 발명 기술에 대한 사업을 수행하여, 기업이 이익을 얻었을 경우 지급하는 보상금입니다.          

            처분보상금: 기업이 직무발명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라이센스를 허여 했을 경우 지급하는 보상금입니다.          

            출원유보 보상금: 해당 발명을 특허 출원하지 않고, 노하우로 보유할 경우 지급하는 보상급입니다.          


출원과 등록 각각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특허 출원을 하고 2024년에 특허 등록이 되었을 경우, 발명자들에게 2023년 출원 시 발명보상금, 그리고 2024년 등록 시 발명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 방법


기업이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아래 프로세스를 거쳐야 합니다.


회사 측과 종업원 간 보상에 대한 기준과 지급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종업원에게 제시했을 때 이의가 없다면 사내에 공표함으로써 제도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직무발명보상 규정의 보상액과 보상기준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보상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면 추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직무발명보상제도에 대한 내용을 고용계약서, 회사 규정, 정관 등을 통해 명확히 해야 합니다.


발명진흥회 직무발명제도 도입 방법



이번 칼럼에서는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통한 절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업들을 항상 괴롭히는 세금 문제, 특허 제도들을 활용하면 여러 방면으로 절세가 가능합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나 특허 절세 방법에 대해 다른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더클라쎄 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클라쎄 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직무발명보상제도, 특허권 자본화 등
특허를 활용한 다양한 절세 전략을 제시합니다.
더클라쎄를 통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절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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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 정혜윤 변리사


정혜윤 변리사는 한국거래소와 나이스디앤비에서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분야의 기술특례상장평가 전문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유수의 투자회사에서 벤처캐피털리스트로 활동하며 수준 높은 해외 딥테크 기술들을 다룬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IT와 BM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기술 기반 기업들의 기술특례상장평가 및 지식재산권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클라쎄 특허법률사무소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theclasseip@theclasseip.com

02-6925-6792

www.theclassei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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