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가치평가
안녕하세요. 더클라쎄 특허법률사무소 정혜윤 변리사입니다.
최근 당소에서 기술 및 권리 이전, 경영전략 수립, 현물출자 등 다양한 용도의 기술가치평가를 진행하는 케이스가 늘고 있습니다. 기술가치평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것이 확실히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기술가치평가가 무엇이길래 다들 진행하시는 걸까요?
이번 칼럼에서는 기술가치평가란 무엇인지, 기술가치평가는 왜 받는 것인지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클라쎄 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대한변리사회 공인 기술가치평가 전문변리사,
기술가치평가 전문 회계사 및 경영학 박사들이 기술가치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스타트업, 대학교 및 시중 은행의 기술가치평가를 진행해 본 전문가들이 전문적인 가치평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술가치평가는 기술을 사업화했을 때, 해당 사업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술가치평가는 기술 자체의 우수성을 평가하는 "기술력 평가"가 아닙니다. 기술가치평가는 기술이 특정 비즈니스 모델로 구현되었을 때, 해당 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가치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즉, 기술가치평가는 기술의 사업화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기술가치평가가 진행됩니다. 기술가치평가는 크게 8가지 목적 및 활용방안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기술이전, 현물출자, 경영전략 수립, 세무전략 수립, 특허권 담보 대출, 특허권 침해 소송, 기업 청산, 기술특례상장평가 및 투자 유치]
8가지 목적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가치평가의 가장 많은 활용 사례가 바로 기술 이전 및 특허권 양도입니다. 기술과 특허권을 양도할 때, 해당 기술 및 특허권에 대한 라이센스 비용을 산정하기 위해서 기술가치평가가 진행됩니다.
[한국전력 기술이전 케이스]
제가 진행했던 한국전력 기술이전 사건의 경우에도, 기술이전료를 산정하기 위해 가치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한국전력에서 LS 전선, SCG 에너지 등 여러 기업들에게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을 이전하고, 해당 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때, 각 기업 별로 기술이전 비용이 상이했습니다.
기사: LS전선, 탄소 포집 기술 확보… “최대 60% 감축”
https://biz.chosun.com/industry/company/2022/11/06/PANQE6J2C5DDNKSD6X3CXCNKUI/
그 이유는 기술가치평가는 기술사업화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LS전선과 SCG 에너지가 각각 다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동일한 기술을 이전받더라도 각 기업에서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가 상이하기 때문에 기술가치평가도 다르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는 LS 전선, SCG 에너지 등 총 5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가치평가를 진행하였고, 가치평가 금액에 따라 각각 상이한 기술이전료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대표자 명의 - 법인 권리 이전 케이스]
또 다른 사례로는 대표자 개인 명의의 특허를 법인으로 권리 이전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대표자 개인과 법인은 엄연히 다른 권리의 주체이기 때문에, 법인이 사업화를 수행하는 주체라면 특허권도 법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많은 경우에 대표자 개인 명의로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소에서는 대표자 개인 명의의 특허를 법인으로 이전할 때, 공정 가치 금액이 얼마인지 산정하기 위해서 가치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사례의 경우, 가치평가 금액에 따른 비용을 법인이 대표자 개인에게 지급하고, 대표자 개인 명의에서 법인 명의로 특허권을 이전하였습니다.
이처럼, 기업들 간의 기술이전을 위해 가치평가를 진행하거나, 특허권 이전을 위해 가치평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물출자는 법인을 설립할 때 자본금을 금전이 아닌 재산으로 출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학교나 연구원에서 교원창업/연구원창업을 하시는 경우에 현물출자용 기술가치평가를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이나 연구진들이 기술을 개발하실 경우, 해당 기술은 직무 발명으로서 대학교나 연구원에 귀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당 기술을 기반으로 창업을 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대학교나 연구원에 귀속된 기술을 다시 받아와야 합니다. 이때, 대학교나 연구원으로부터 특허권 이전을 받으실 수도 있고, 대학교나 연구원이 현물 출자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학교나 연구원에서 현물 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기술가치평가를 진행하여, 대학교나 연구원의 지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경영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용도로 기술가치평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학교의 경영전략 수립 케이스]
대학교의 경우에는 특허권의 포기 결정, 그리고 해외 출원 결정을 위해 가치평가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천 건의 특허권을 대학교에서 보유하고 있을 경우, 매년 그에 대한 연차료를 특허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특허권 10년 차의 경우에는 매년 7만 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만약 1,000건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매년 7,000만 원의 연차료 비용이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연차료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대학교에서는 주기적인 가치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치평가를 통해 포기할 특허권을 선정하고, 해당 특허권에 대한 연차료 비용을 절감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시로, 대학교가 보유한 모든 특허권을 해외에서도 확보하려면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해외 출원 대상 특허를 선별합니다. 가치평가 금액이 높은 특허권을 대상으로 해외 출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기업에서는 기업의 기술 가치 증진, 기업의 분사(spin-off), 장기적인 경영전략 수립을 위해 가치평가를 진행합니다.
당소에서 진행했던 세무 전략 수립을 위한 가치평가 케이스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자 명의 - 법인 권리 이전을 통한 법인세 및 소득세 절감 케이스]
특허가치평가를 통해 대표자 개인 명의에서 법인 명의로 이전할 경우, 법인세 및 대표이사의 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법인 대표자가 영업을 위해 접대비, 사례비 등의 증빙 불가 항목으로 자금을 빼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가지급금으로 처리됩니다. 가지급금은 매년 4.6%의 복리 이자를 발생시키고, 영업 외 수입으로 잡혀 법인세를 증가시킵니다. 또한, 대표자는 4.6%의 인정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여금으로 받은 것으로 처리되어 소득세가 증가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때, 대표자가 보유한 특허권을 가치평가하여 법인에게 양도하고, 법인이 대표자에게 지급할 양도 대금을 가지급금과 상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 양도대금에서 기타소득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큼 가지급금이 상계처리되며, 해당 특허권은 7년간 정액 상각되어 이를 통해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특허권을 이용한 다양한 세무 전략 수립이 가능합니다.
특허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들은 특허권에 대한 담보 가치를 결정하기 위해 기술 및 특허권 가치평가를 진행합니다. 해당 기술과 특허권의 가치평가를 통해 대출 한도를 결정하고, 대출을 실행하면서 특허권에 대한 질권을 설정하게 됩니다.
특허권 침해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기술가치평가입니다. 기술 침해 전 기술가치평가와 기술 침해 후 기술가치평가를 진행하여, 그 차액을 손해배상액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 = 기술 침해 전 기술가치평가 - 기술 침해 후 기술가치평가
침해로 인해 수익이 얼마나 감소하였는지 계산함으로써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기업이 파산하거나 구조조정을 수행할 때에는 반드시 자산평가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특허권도 무형자산이기 때문에 특허권 가치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특허권 가치평가를 통해 채무 상환 계획을 수립합니다.
기술가치평가 보고서가 있다면 기술특례상장 및 투자 유치에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기술에 대한 객관적인 시장 가치 금액을 제시한다면, 투자 검토를 하는 투자자들에게 좀 더 좋은 기술 및 사업임을 어필할 수 있고, 기술특례상장평가를 하는 심사위원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특허권의 개수를 제시하는 것과 특허권의 가치 금액을 제시하는 것은 평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공략하여, 투자 라운드 시작 전에 기술가치평가를 진행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기술가치평가가 무엇인지, 기술가치평가는 어떤 목적으로 받는 것인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목적으로 기업들이 기술가치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클라쎄에서는 다양한 기술가치평가를 진행했던 변리사 및 회계사 전문가들이 가치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술가치평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자 소개 | 정혜윤 변리사
정혜윤 변리사는 한국거래소와 나이스디앤비에서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분야의 기술특례상장평가 전문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유수의 투자회사에서 벤처캐피털리스트로 활동하며 수준 높은 해외 딥테크 기술들을 다룬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IT와 BM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기술 기반 기업들의 기술특례상장평가 및 지식재산권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클라쎄 특허법률사무소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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