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클라쎄 특허법률사무소 정혜윤 변리사입니다.
생성형 AI란 대화, 이야기, 이미지, 음악 등 새로운 컨텐츠와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는 인공지능의 일종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텍스트, 이미지 등을 학습하고, 인간 지능을 모방하여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 냅니다. 한참 떠들썩했던 Chat GPT도 자연어 처리(NLP) 기반의 생성형 인공지능입니다.
생성형 AI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퍼져나가면서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성형 AI를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필수적으로 거치는 고민은 바로 저작권 침해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특정 화풍이나 스타일과 유사한 느낌의 생성형 AI 결과물을 상업적으로 활용할 경우,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모델의 사용은 학습하는 과정과 추론하는 과정으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저작권 문제도 학습하는 과정과 추론하는 과정 각각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창작한 창작물(그림, 텍스트, 사진, 영상 등)을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여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시키게 됩니다. 이때,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학습 데이터로 활용한다면, 이는 저작권 침해일까요?
그리고, 학습된 인공지능 모델을 이용하여 학습 데이터로 활용된 타사의 저작물과 유사한 느낌을 풍긴다면, 이는 저작권 침해일까요?
우선, 생성형 AI와 관련된 국내의 명시적인 저작권법과 판례는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저작권 침해를 우려하는 기업들은 생성형 AI의 최전선에 있는 미국의 저작권법과 판례를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칼럼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미국의 저작권법과 판례들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당한 권원 없이 타사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AI 모델을 학습시켰다면 이는 저작권 침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픽사의 애니메이션을 무단으로 수집하고 이를 활용하여 상업적 용도의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시켰다면, 이는 픽사의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해 볼 사항이 있습니다. 저작권 위반의 예외로 인정되는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공정이용' 수준에서 타사의 저작물을 활용한 것이라면, 생성형 AI의 학습은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저작권법 제35조의 5 제1항에서는,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여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관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5조의 5 제2항에서는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픽사 애니메이션을 이용하여 생성형 AI를 학습시키는 경우 공정이용에 해당할까요?
생성형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이 픽사의 매출이나 수익성에 전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경우에는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인정되어, 공정이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픽사의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움직임을 학습하여, 생성형 AI가 전혀 다른 모습의 캐릭터들이 유사한 움직임으로 움직이도록 만드는 경우, 이는 픽사의 수익성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결과물을 봤을 때 픽사의 캐릭터가 포함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공정이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무단으로 타사의 저작물을 활용하여 생성형 AI를 학습시킬 경우 저작권 침해라고 인정됩니다. 그러나, 공정이용 범위에서 저작물을 활용한 것이라면 이는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생성형 AI의 결과물이 타사의 창작물과 유사할 경우,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도, 그리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점이 유사한지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집니다.
생성형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이 타사 또는 타인의 창작물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거나, 타인 창작물의 일부를 거의 그대로 포함하고 있을 경우, 이는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 픽사 애니메이션으로 학습된 생성형 AI가 완전히 새로운 배경인 사막 배경에서 몬스터 주식회사의 캐릭터인 설리와 마이크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포함'하고 있을 경우, 이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A라는 회사가 생성형 AI를 개발하였고, 해당 AI 모델을 상업적으로 활용하고 있을 때, 위와 같은 유사 캐릭터 포함 사례가 발생할 경우, A 회사는 픽사로부터 저작권 침해 문제 제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결과물 자체가 유사한 것이 아니라 특정 화풍이나 스타일을 유사하게 따라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저작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저작물은 구체적인 형태를 띠는 결과물입니다. 추상적인 아이디어는 저작물로서 인정되지 않으며,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창작적으로 구체화시킨 표현만이 저작물로서 인정됩니다. 특정 미술의 화풍이나, 애니메이션의 그림체 등은 추상적인 아이디어이며 구체적인 형태를 띠는 결과물이 아닙니다. 따라서, 특정 미술의 화풍이나 애니메이션 스타일은 저작물로서 보호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몬스터 주식회사에 나오는 수많은 몬스터 캐릭터들의 화풍과 스타일을 학습한 생성형 AI가 완전히 다르게 생긴 몬스터 캐릭터를 창조했을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생성형 AI가 창조한 캐릭터가 몬스터 주식회사 애니메이션에 등장할 것만 같은 캐릭터라고 할지라도, 실질적인 외관은 전혀 다를 경우, 이는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생성형 AI의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생성형 AI라는 개념이 등장한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석적인 판례가 나오거나 법이 제정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타인의 노력이나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행위라면, 공정이용으로 인정되어 저작권 침해가 아닐 수 있습니다.
더클라쎄 특허법률사무소는 저작권 소송을 전담으로 수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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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 정혜윤 변리사
정혜윤 변리사는 한국거래소와 나이스디앤비에서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분야의 기술특례상장평가 전문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유수의 투자회사에서 벤처캐피털리스트로 활동하며 수준 높은 해외 딥테크 기술들을 다룬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IT와 BM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기술 기반 기업들의 기술특례상장평가 및 지식재산권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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