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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혜윤 변리사 Jun 04. 2024

기술이전용 가치평가: 밸류에이션 방법 (특허가치평가)

기술가치평가


안녕하세요. 더클라쎄 특허법률사무소 정혜윤 변리사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기술가치평가가 루틴하게 진행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생소하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기술가치평가는 다른 회사로 특허권을 이전하거나, 이전을 받거나, 또는 신규 법인에 현물 출자를 진행하거나, 실시권을 설정 받는 등의 목적으로 진행되는 가치평가입니다.


가장 많은 기술가치평가 케이스가 바로 기술이전용 가치평가입니다. 가치평가에서 말하는 기술이전은 권리를 이전(매각/매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용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을 설정하거나 받는 것을 포함합니다. 특히, 국책연구기관에서 국내 다른 회사들에게 권리이전을 수행할 때에는 특허권 자체를 매각하는 것보다는 전용/통상실시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아무래도 국민들의 세금을 들여 연구개발을 한 결과를 한 회사에 매각하는 것보다는 많은 회사들에게 실시권을 설정해 주고 여러 회사들이 상생하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국책연구소의 본질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기술이전용 가치평가가 무엇인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밸류에이션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기술이전용 가치평가 절차 및 방법


기술이전용 가치평가의 밸류에이션 방법을 설명하기에 앞서, 가치평가의 큰 틀을 먼저 설명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기술가치평가는 '기술 자체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며', '기술이 특정 비즈니스 모델로 구현되었을 대 해당 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가치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즉, 기술가치평가는 기술 사업화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사업화 가능성이 없거나 사업 계획이 없는 기술에 대해서는 기술가치평가를 하기 어렵습니다.


기술가치평가는 크게 기술성, 권리성, 시장성, 사업성 4가지 평가로 구분됩니다. 


기술성은 해당 기술이 어떤 기술인지, 그리고 기술 동향과 비교하였을 때 얼마나 큰 차별성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활용도가 잇는지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주로 해당 기술 분야의 박사님, 교수님들이 기술성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권리성은 해당 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허권이 어떻게 확보되어 있는지에 관한 평가입니다. 해당 특허권의 권리범위가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이며, 만약 기술을 한국뿐만 아니라 국외(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 사업화할 계획이라면 해당 국가의 특허권 보유 여부도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권리성 평가는 해당 기술 분야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변리사가 진행하게 됩니다.


시장성은 해당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화를 수행할 경우, 사업화 대상 제품 또는 서비스의 시장에 대한 평가를 의미합니다. 목표 시장의 규모 및 성장성, 그리고 해당 시장에서 권리를 이전 받는 주체가 어느 정도의 시장 파이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인지 추정하게 됩니다. 시장은 TAM(Total Addressable Market)이 아닌, 현실적으로 접근 가능한 SAM(Service Available Market) 및 SOM(Service Obtainable Market)으로 평가가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성 평가인데요. 사업성 평가가 바로 밸류에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이전 시 밸류에이션 방법


밸류에이션은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크게 수익접근법, 시장접근법, 그리고 비용접근법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비용접근법은 기술 개발하는데 들어간 각종 비용을 기초로 기술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평가 시점을 기준으로, 기술을 개발하는데 투입된 모든 비용을 더하고, 그에 대한 감가 수정을 적용하여 현재 가치를 산정합니다. 즉, 기술 개발에 들어간 총비용에서 시간 흐름에 따른 가치 하락 정도를 가감하는 것입니다. 다만, 비용접근법은 실제 사업화를 수행하는 주체의 향후 실현 가능성 및 사업 능력 등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기술가치평가에서는 실제 사업화를 하는, 즉, 기술이전을 받는 주체의 사업 계획이나 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점이 명확하고 타당한 논리로 들어가야지만, 누구든 납득할 수 있는 타당한 기술가치평가 보고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수익접근법과 시장접근법이 기술가치평가에서 많이 활용되며, 수익접근법에서는 현금흐름 할인법, 그리고 시장접근법에서는 로열티공제법이 일반적인 평가 방법입니다. 현금흐름 할인법은 주로 기술 및 사업이 상용화 단계에 이르렀을 때 활용되며, 로열티 공제법은 기술 개발 및 사업화가 아직 준비 중인 단계에서 주로 활용됩니다. 



01. 현금흐름 할인법 (DCF, Discounted Cash Flow)



현금흐름할인법은 가치평가 대상 기술을 통해 기대되는 경제적 수명 기간 동안 사업에서 발생할 잉여현금흐름을 계산하고, 잉여현금흐름의 전체 합계를 현재 가치로 환산한 후, 해당 사업에 기술이 기여한 정도를 곱하여 최종적인 가치 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현금흐름은 주로 사업주체의 사업 계획을 기반으로, 현재 시장의 상황, 시장의 플레이어들 간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추정됩니다.



02. 로열티공제법


로열티공제법은 기업이 평가대상기술을 보유하지 못하여 제3자로부터 라이선스를 받는 경우를 가정하고, 대상 기술의 경제적 수명 기간 동안 라이선스 비용으로 지급해야 하는 로열티 합계의 현재가치를 기술의 가치로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시장에서의 실제 거래 사례 로열티율을 기초로, 해당 기업 및 사업화 주체에 대한 기술, 권리 및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최종적인 로열티율을 추정하게 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기술가치평가에서의 밸류에이션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술가치평가라는 것은 타당한 근거와 논리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그 논리에 허점이 있거나 제3자가 납득할 수 없을 때에는 가치금액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가치평가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을 통해 평가를 진행하셔야지만 추후 문제 소지를 없앨 수 있습니다.



더클라쎄 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대한변리사회 공인 기술가치평가 전문변리사, 기술가치평가 전문 회계사 및 경영학 박사들이 다양한 IP의 가치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스타트업, 대학교 및 시중 은행의 가치평가를 진행해 본 전문가들이 전문적인 가치평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저자 소개 | 정혜윤 변리사


정혜윤 변리사는 한국거래소와 나이스디앤비에서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분야의 기술특례상장평가 전문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유수의 투자회사에서 벤처캐피털리스트로 활동하며 수준 높은 해외 딥테크 기술들을 다룬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IT와 BM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기술 기반 기업들의 기술특례상장평가 및 지식재산권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클라쎄 특허법률사무소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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