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특례상장평가
전문평가기관인 (주)NICE디앤비의 기술특례상장평가 총괄 심사위원 및 한국거래소 전문가 위원으로 수십여 기업들의 평가를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기술특례상장 위한 특허 전략' 기고가 매일일보에 게재되었습니다.
매일일보 측에서 전문가 기고를 요청해 주셔서, 지난 달부터 기술특례상장 또는 특허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매일일보에 게재한 첫 번째 칼럼은 인공지능 특허에 대한 내용이었으며, 두 번째 칼럼은 기술특례상장 위한 특허 전략입니다. 이에 대해 짧게 요약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특허가 기술특례상장에서 직접적으로 평가되는 항목 3가지:
[기술의 자립도, 기술의 차별성, 기술의 모방난이도]
상기 3가지 평가 항목들은 상당히 가중치가 높은 항목들이며, 특히 기술의 차별성과 모방난이도 부분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면 기술 평가를 통과했다고 봐도 무리가 없는 수준임.
2. 특허의 정성적 평가에서 중요한 사항들
(1) 핵심기술에 대한 특허권 보유는 필수 : 100건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핵심기술에 매칭되지 않으면 무용지물
(2)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에서의 특허권 확보는 필수
(3) 선행특허들에 대한 검토 필요 (FTO 보고서)
전문은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 드립니다.
02-6925-6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