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클라쎄 특허법률사무소 정혜윤 변리사입니다.
상명대학교 피트니스 MBA 강의의 한 파트를 맡아, 피트니스, 프랜차이즈의 지식재산 전략에 대한 강의를 수행하였습니다. 피트니스 MBA인 만큼, 유명 필라테스 프랜차이즈의 대표님, 운동 앱을 개발하시는 스타트업 대표님 등 다양한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강의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강의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지식재산권을 어떻게 보호하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둘째는 그 지식재산권을 통한 활용(절세, 자금 확보)이었습니다.
우선, 꽤 많은 기업들이 경쟁사들의 무단 모방으로 인해 골머리를 썩이고 있었습니다. 약 100여 지점을 보유한 필라테스를 운영하는 대표님께서는, 그 필라테스 상호를 다른 데서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어 그에 대한 조치를 물어보셨습니다. 해당 필라테스의 경우,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무단 사용에 대한 빠른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경쟁사들이 이 필라테스 상호를 무단으로 다수 사용하게 될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상표의 보통명사화(특정 상표가 고유성을 잃고 일반적인 제품이나 서비스의 이름으로 인식되는 현상. e.g. 대일밴드, 초코파이)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상표의 보통명사 화가 진행될 경우, 그 브랜드의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초기부터 무단 사용에 대한 대응을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른 기업의 경우, 피트니스센터의 고객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회사에서는 초기에 시스템을 개발할 때, 다른 경쟁사들 중 어느 곳에서도 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능과 새로운 UI UX를 시스템에 도입하였고, 이에 대한 고객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고객들이 이 시스템을 점점 더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경쟁사들이 이 회사의 시스템을 무단으로 모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상황에서의 조치 방법을 문의하셨는데요. 우선, 특허권이나 다른 지식재산권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저작권과 부정경쟁방지법입니다. 기능과 화면 구현을 무단으로 모방한 경쟁사들에 대해, 저작권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침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작권은 등록하지 않더라도, 창작한 그 시점부터 권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특허 등의 IP가 없는 상황에서 고려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기업들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는 부분이 역시 IP를 이용한 절세와 자금 확보였습니다. 대표님 개인이 보유하고 계신 IP를 법인에게 가치평가를 통해 이전하실 경우, 양도 대금과 가지급금을 상계 처리하는 등의 절세 방안이 있습니다. 또한,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IP는 시중은행에서의 IP 담보대출, 기술보증기금의 IP 보증에 활용하여 사업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이 고려해야 하는 지식재산권은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단순한 지식재산권 출원이 아닌, 그에 대한 활용 전략을 잘 알고 계셔야지만 기업 가치 상승에 영향을 주는 IP를 가지실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더클라쎄 전문가들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자 소개 | 정혜윤 변리사
정혜윤 변리사는 한국거래소와 나이스디앤비에서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분야의 기술특례상장평가 전문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유수의 투자회사에서 벤처캐피털리스트로 활동하며 수준 높은 해외 딥테크 기술들을 다룬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IT와 BM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기술 기반 기업들의 기술특례상장평가 및 지식재산권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클라쎄 특허법률사무소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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