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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가치평가 사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기술가치평가

by 정혜윤 변리사


안녕하세요. 더클라쎄 특허법률사무소 정혜윤 변리사입니다.


최근 지식재산권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저작권에 대한 가치평가 케이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작권 가치평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기술평가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하여 평가되고 있습니다.


저작권 가치평가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에 대한 가치평가, 그리고 일반 저작물에 대한 가치평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에 대한 가치평가는 일반 기술가치평가와 유사한 방식으로 수행되며, 일반 저작물의 경우, 일반 기술가치평가에서 조금 더 창작성, 그리고 그 개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수행됩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의 경우, 해당 프로그램 저작물의 혁신성, 전망성 등을 평가하게 됩니다. 반면, 연극 대본, 축제와 같은 일반 저작물의 경우 예술성, 미학적 가치 등을 평가하게 됩니다.


최근 당소에서 두 가지 케이스의 가치평가를 모두 진행하였기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에 대한 가치평가에 대해 구체적인 케이스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객사와의 계약 사항으로 인하여, 기업명 등 상세 내용은 비공개)




3 매치 퍼즐 모바일 게임: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가치평가

207288_217714_2552.png 퍼즈업: 아미토이 대표 이미지 (엔씨소프트), 본 가치평가와 관련 없는 3 매치 퍼즐 게임 예시


당소에서는 최근 대형 게임사가 보유한 3 매치 퍼즐 모바일 게임에 대한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가치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해당 저작물이 가지는 가치를 평가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의 기술평가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한 로열티 공제법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로열티 공제법은 지식재산권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익 접근법의 한 종류입니다. 이는 해당 IP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제3자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아 사용할 때 지불해야 할 로열티 비용의 현재가치를 계산하여 IP의 가치를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저작권 가치평가의 경우, 저작물성, 권리성, 시장성, 사업성을 구분하여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저작물성 평가를 위해서는 저작물이 가지는 창작성, 기존 저작물 대비 혁신적인 정도, 향후 활용 가능성에 대한 전망, 타 게임에 대한 파급성 등을 평가하였습니다. 권리성은 해당 게임을 본 저작권이 얼마나 잘 보호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본 게임의 소유자인 게임사는 해당 게임과 관련하여, 저작권뿐만 아니라, 특허, 상표 및 디자인권까지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우 긍정적으로 권리성 파트에 대한 평가가 가능했습니다.


시장성을 평가할 때에는 해당 게임이 현재 진출한 시장, 그리고 향후 진출 가능성이 있는 시장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본 게임의 경우, 현재 한국에서 매출이 나오고 있었으며, 향후에는 북미, 중동 및 동남아시아에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각각의 시장에서 모바일 하이퍼 캐주얼 게임의 잠재적인 성장 전망, 규제 등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였습니다.



가치 산정을 위한 현금 흐름 추정 방식


현금 흐름을 추정할 때에는 시장점유율법, GNP 탄성치법, 최소 자승추정법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시장점유율법은 목표 시장 내에서 평가 대상 제품이나 서비스가 차지할 점유율을 기반으로 매출을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목표 시장의 크기를 조사하고, 평가대상 저작물의 예상 시장 점유율을 성정하여 매출액을 산출하는 방법입니다. GNP 탄성치법은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의 수요가 국내총생산(GNP) 성장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나타내는 탄성치를 활용해 매출을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반도체, 자동차, 석유제품 등이 GNP와 연동성이 높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산업은 GNP 탄성치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소 자승추정법은 과거 매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장 적합한 추세선을 찾아 미래 매출을 예측하는 통계적 방법으로,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이번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가치평가에서는 First Chicago Method (Scenario Method) 기법을 사용하여, 현금 흐름을 추정하였습니다. 한국, 북미, 중동 및 동남아시아, 총 4개의 시장에서의 현금 흐름을 추정해야 했는데, 개별 국가 별로 시장의 특성이나 현재 매출 발생 여부 등이 모두 상이하기 때문에, 다양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매출 추정을 수행하였습니다.


한국의 경우, 이미 수년간 매출액 통계가 나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GNP 탄성치법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 시장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화에 따라, 매출 변동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낙관적, 현실적, 비관적 시나리오를 각각 설정하고 가중 평균을 통해 최종 매출을 예측하였습니다.


저작권 가치평가를 수행할 때에는 해당 저작물의 시장 특성과 매출 발생 지역 등을 고려하여, 매출 추정 방식을 그에 맞게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의 경우, 해당 저작물이 보호하고 있는 부분이 전체 제품의 어떤 부분까지 보호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에 대한 가치평가는 권리이전, 실시권 산정, 현물출자, 담보 대출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 가치평가에 대해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더클라쎄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클라쎄 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대한변리사회 공인 기술가치평가 전문변리사, 기술가치평가 전문 회계사 및 경영학 박사들이 다양한 IP의 가치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스타트업, 대학교 및 시중 은행의 가치평가를 수행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전문적인 가치평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저자 소개 | 정혜윤 변리사


정혜윤 변리사는 한국거래소와 나이스디앤비에서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분야의 기술특례상장평가 전문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유수의 투자회사에서 벤처캐피털리스트로 활동하며 수준 높은 해외 딥테크 기술들을 다룬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IT와 BM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기술 기반 기업들의 기술특례상장평가 및 지식재산권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클라쎄 특허법률사무소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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