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의 나눔톡톡 제 23화
얼마 전 인사청문회에서 어느 장관 후보자가 갑질 문제로 낙마했다. 과거 자신의 보좌진에게 자택의 고장 난 변기를 수리하게 하고 쓰레기 정리 등 사적인 심부름을 시켰다는 ‘갑질’ 의혹 때문이었다.
갑질은 사전적으로 ‘자신이 가진 지위나 힘을 내세워 아랫사람이나 힘이 없는 사람에게 마구잡이로 일을 시키거나 무례하게 행동하는 짓’이다.
직장 내 갑질(괴롭힘)은 법적 처벌 대상이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지위 우위를 이용한 신체·정신적 고통 유발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가해자는 형사처벌 및 행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직장 내에서는 주로 욕설, 폭언, 차별 및 따돌림, 부당한 지시로 인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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