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서 꽁알꽁알 은퇴설계 6 - 미래 취득 가능 자산

2. 상속자산

by 곰탱구리


미래 취득 가능한 자산으로 현금성 자산 다음으로 생각나는 대표적인 것은 상속자산이다.

'상속이란 사람(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일정한 범위의 친족(상속인) 혹은 유언에 따라 그와 같은 지위에 있게 된 자(포괄적 수유자)에 채권, 채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한다(민법 제1005조)'

대부분의 상속은 부모님으로부터 이루어진다. 물론 장수하시는 조부모로부터 이루어지는 경우도 왕왕 발생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상속은 대부분 부모님으로부터 일 것이다.


일반적인 상속 자산은 건물과 일부의 현금성 자산이 대부분 일 것이다. 즉, 부모님께서 살고 계시던 아파트 한 채와 저축금 혹은 보험금 등이 이에 해당될 것이다. 은퇴를 계획하는 분들의 경우 대부분 자신의 집 하나는 이미 보유하고 있을 것이기에 (물론 은행 대출금이 더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부모님의 집은 주거를 위한 필수자산이 아니라 부가자산이 되어버린다. 상속 자산을 자신의 자산이 되도록 만들려면 상속에 대한 처리가 필요하다. 즉, 자산에 대한 법적 신고 및 상속세 납부를 해야만 나의 자산으로 만들 수 있다. 상속에 대한 다양한 경우의 수를 다 헤아리기에는 책 한 권을 만들어도 어려울 수 있기에 전문적인 것은 똑똑한 변호사나 세무사를 통해 알아보기로 하고 여기서는 내가 은퇴설계를 하면서 확인해 본 상속자산에 대하여만 살펴보겠다.


우리 집은 그리 큰 부자는 아니다. 그렇지만 워낙 성실하고 부지런하신 부모님 덕분에 배를 곪고 살지는 않았다. 두 분의 나이가 80을 훨씬 넘으시면서 같이 나누는 대화 중 상속에 대한 부분이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시작했다. 특히 어머니의 경우 재테크에 나름 일가견이 있으신 분이시라 가끔 부모님 집에 가면 같이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당신이 죽고 나면 어떻게 재산을 처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나는 외동아들인 덕분에 골치 아픈 지분 다툼은 벌어질 염려가 없다. 그저 상속절차나 상속세 감면에 대한 방법만 생각해 보면 되었다.


나의 경우 상속 가능 자산은 이층짜리 작은 상가 1채, 현재 부모님께서 거주하고 계신 아파트 1채 그리고 아버지 통장에 남아있는 예금 일부 등이다. 다행히도 빚을 지기 싫어하시는 두 분의 성격 덕분에 상속 자산에 빚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기에 상속 포기 및 한정승인에 대하여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 또 전술한 바와 같이 무녀독남의 외아들이다 보니 상속재산을 분할할 필요도 없다. 그저 현재의 상속재산을 확인하고 필요서류를 갖추어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고 상속세 및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 모든 상속에 대한 처리가 끝난다. 상속에 대한 논쟁이 별로 없는 관계로 나는 상속세에 대한 사항만 확인해 보았다.


우선 상속세부터 알아보자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납부하면 된다.

단순화한다면 상속세 = 상속세 과세표준 × 세율이다.

상속세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

상속세.png


개인이 모든 것을 따져서 최종 자진납부 상속세를 계산하기에는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다. 편하게 변호사나 세무사에게 맡기자. 돈만 조금 쓰면 절세에 대한 여러 가지 자문까지도 친절하게 해 줄 것이다. 단지, 상속세에 대하여 기본 상식이라도 갖추고 있다면 소위 전문가라 불리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그저 멍하니 '예, 예'만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 돈이 많은 분들의 경우 분할상속이나 상속공제 부분에서 여러 가지 절세하는 방법을 모색하겠지만 나와 비슷한 사람들의 경우 해당되는 부분이 얼마 없다. 그냥 일괄공제만 받아도 최대 5억이나 되니 그 정도면 만족스럽기는 하다. 이번 정부에서 상속세의 일괄공제를 8억으로 늘린다고 하니 기대감을 가지고 부모님께 조금만 더 사시라고 부탁드려 보기를 권해봅니다.


단, 세 가지는 알아 두면 좋다.

첫째, 장례비용이 공제된다는 것이다. 요즘 보통 장례를 치르려면 작게는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소요된다. 그 금액은 반드시 잊지 말고 상속세 계산 시 공제에 넣어야 한다. 즉, 장례시 비용에 대한 정리와 정산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사전 증여를 활용하는 것이다. 자녀에 대한 증여는 현금 5천만 원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 원)까지 비과세가 된다. 또한 혼인 및 출산 2년 이내에 1억까지 증여하여도 미과세가 가능하다. 즉, 자녀 결혼 시 총 1억 5천까지는 미과세로 증여가 가능하다. 그러므로 평소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면 증여를 이용하여 상속 총량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리고 불법적인 방법이기는 하나 평소에 크지 않은 금액으로 현금을 여러 차례 증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몇 백억 씩 가진 사람들의 경우 간에 기별도 가지 않겠지만 나와 같은 보통 사람들은 그것도 큰 금액이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이다. 증여의 시효는 10년이므로 10년 뒤에 적게는 5천만 원을 추가로 증여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셋째로는 현금보다는 부동산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현금은 그 자체가 시가이고 공제액이 많지 않지만 부동산은 완전히 시세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토지의 경우 개별 공시지가로, 주택이나 아파트의 경우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현거래가 보다는 다소 유리하다. 보통의 경우 개별 공시지가나 개별 주택가격이 실제 시세보다는 약 30% 정도 낮게 측정되기 때문이다.


취득신고까지 다 완료한 상속자산은 처리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즉, 매각을 하여 현금화할 것인지 아니면 보유하면서 임대를 통한 수익을 창출할 것인지 등등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보유할 경우 임대수익과 미래 특정시점까지의 가격상승에 따른 차액을 이익금으로 획득할 수 있다. 그러나 재산세와 임대소득 그리고 2 주택 소유로 인하여 세금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건물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도 발생하여 평소 생활비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매각 시에는 즉시 현금 수익 발생과 투자로 인한 이자수익이 발생 가능하나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기대수익을 얻지 못하고 투자의 위험성을 감수해야 하는 위험이 따른다. 그러므로 자신의 현실에 맞게 처리 방안을 계획하여한다.


나의 경우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층짜리 작은 상가 1개, 현재 부모님께서 거주하고 계신 아파트 1채 그리고 아버지 통장에 남아있는 예금 일부가 있다. 예금은 장례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이고 아파트는 매각하여 현금화한 후 현재 투자하고 있는 ELS에 합산하여 좀 더 많은 이자수익을 얻으려고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상가는 해당지역이 재개발 전까지는 임대수익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해당지역에 대한 재개발은 10년 이내에는 가능해질 것이라고 예상된다.) 물론 임대수익으로 인해 재산세나 국민건강보험료의 인상이 예상되지만 은퇴를 한 후 별도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임대수익은 꽤 큰 소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해당지역이 재개발되는 경우 매각하여 그 돈으로 재개발되는 상가나 다른 지역의 상가를 구입할 예정이다.


미래 자산 중 두 번째 상속재산은 사람에 따라 은퇴 후 재정생활의 최대 원천이 될 수도 있는 자산이기에 최종 현금화 금액 규모와 운영 방안에 대하여 상세하게 계획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추후 종합 자산 흐름에 반드시 반영하여 은퇴 후 생활에 비용이 부족하여 곤란을 겪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다음에는 세 번째 미래 취득 가능 자산인 보험자산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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