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서 꽁알꽁알 은퇴설계 8 - 미래 취득 가능 자산

4. 국민연금

by 곰탱구리

마지막 미래 취득가능 자산은 국민연금이다.


1986년 12월 31일에 전면개정한 '국민연금법'에 의해 1988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국민연금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이다. 그래서 1988년 이전에 회사를 다녔거나 자영업 혹은 프리랜서를 했던 사람들의 경우 뒤늦게 가입되어 연금액이 다소 적거나 혹은 임의 가입을 하지 않아 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아마도 1963년 정도에 태어나신 분부터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했을 것이다.


국민연금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대상 - 20세 이상의 60세 미만의 국민 중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과 사업장가입자가

닌 지역가입자, 본인의 희망에 의한 임의가입자 등. 단, 공무원연금법·군인 연금법·사립학교교직

원 연금법의 적용대상자와 저소득계층 등은 제외)

*연금보험료 -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하여 산정한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는 본인과 사업장

사용자가 각각 절반(4.5%)씩 매월 부담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가입자 본인이 전액

부담

*수급종류 - 노령연금을, 장애연금·유족연금·반환일시금 등 4가지. 노령연금의 경우 60세 이후 받을 수 있

는 완전노령연금 (단,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며, 2025년 기준으로 1952년생은 60세,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세, 1961~1964 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 수령)과 55세부터 수령 가능한 조기

노령연금이 있다. 이외에 감액 노령연금, 재직자 노령연금, 분할연금 등이 있다.

*수급액 - 구체적인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내 연금 알아보기’ 또는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간편

예상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국가가 은행을 대신하여 연금을 가입시켜 준 것이다. 60세까지 보험료를 납부하면 최대 55세부터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물론 55세부터 소득이 없는 경우 조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으나 기본 연금액의 70% 이상만 받을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10년 이상 가입을 하여야 하며 적립된 기본 연금액이 적기 때문에 수급액도 적어진다.


국민연금이라 하면 가장 보편적인 것이 60세 이후 출생 연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완전 노령연금이라고 할 수 있다. 즉 60세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여 최대 5년간 거치 후 사망 전까지 기본연금액 + 부양가족 연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본연금액이란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과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B값), 가입기간을 반영해 산정되며 가입기간이 길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수령액이 증가한다.


요즘은 2050년이면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지 모른다며 조기 노령연금 수령을 선호하는 경향도 발생되고 있다. 조기 노령연금 수급 시 장점은 퇴직 나이인 60세 ~ 65세 사이에 발생하는 소득 단절의 기간 동안을 견딜 수 있는 수입의 근간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1년 먼저 받을 때마다 6%씩 감액이 된다. 즉 65세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00만 원일 경우 1년 먼저 받으면 94만 원, 5년 먼저 받으면 7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65세 이후 수급액이 줄어들어 생활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어떻게 수급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지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물론 여유가 있다면 65세 이후에도 임의 가입을 통해 수급액을 높이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나 그렇게 여유가 많은 분은 굳이 은퇴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아무런 걱정이 없으실 것 같다. 이 경우 연기연금으로 수급이 가능하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유족연금과 반환 일시금이다. 반환 일시금이란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단,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원금에 이자를 합산하여 일시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것이다. 긴급 자금이나 목돈이 필요한 경우 자금 마련의 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연금으로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하므로 진짜 숨이 넘어갈 정도로 급한 일이 생겼거나 500% 이상의 확정 이익이 예정된 투자가 아니라면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좋다.


유족연금은 1년 이상 가입자, 10년 이상 가입자였던 자, 노령연금 수급권자, 장애연금(2급 이상)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유족에게 가입 기간에 따라 기본 연금액의 40~60%+부양가족 연금액을 지급해 주는 것이다. 이것은 전편의 상속자산 중 논의되지 않았던 자산인데 그 이유는 연금 수급기간 때문이다. 배우자의 경우 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 2급 이상이면 평생 지급, 그 외에는 제한적 지급, 자녀의 경우 만 19세(또는 대학 재학 시 최대 22세)까지 지급되며, 장애가 있으면 성인이 되어도 계속 받을 수 있다. 부모, 조부모의 경우 60세 이상이거나 장애가 있으면 평생 지급, 조건 상실 시 종료되고, 손자녀의 경우 19세 미만 또는 장애가 있으면 지급, 조건 상실 시 종료됩니다. 즉, 은퇴 설계를 고민하는 분이라면 대체로 나이가 40대 ~50대 후반일 경우가 많다 보니 본인이 취득 가능한 미래 자산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렵기 때문이다. 뭐 배우자나 어린 자식이 있다면 도움이 되겠지만 말이다.


각설하고 지금 이글에 관심을 보이실 독자는 현재 40대 ~ 60대에 해당되는 분들이 대부분 일 것이다. 이 세대는 기존 세대들과 달리 회사 입사 시부터 국민연금을 가입해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즉 최대 3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들도 있으며 연금액도 최소 100만 원을 상회할 것이다. (물론 보험료와 납부 기간에 따라 다를 것이다) 즉, 은퇴 후 노년 생활비에 주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민연금의 예상 수령액은 은퇴 설계에 반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미래 취득 자산의 한 요소가 될 것이다.


참고로 연금의 실수령액은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된다. 세금은 2002년 이후 납부한 보험료로 형성된 연금 부분만 과세 대상이며, 2001년 이전 납부액은 전액 비과세이다. 연간 수령액이 1,2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로 3~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초과분은 종합소득세(6~45%)가 적용된다. 세율은 70세 미만: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 등 연령에 따라 세율이 낮아진다. 또한 반드시 알아야 될 사항은 국민연금은 국민건강 보험료 산정 대상이라는 점이다. 나이가 들어 여하 간의 소득이 년 2천만 원을 넘어가면 자식이나 친척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불가하다. 즉, 별도로 지역가입자가 되어야 하며 이때 국민건강 보험료 산정 시 소득으로 인식되어진다.


※ 국민건당 보험료 산정대상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5

대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은 제외)


또한, 연금액은 매년 동일하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매년 약 2% 정도 상승된다. 정확한 예측금액은 국민연금 홈페이지의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확인하면 연도별 수령액을 자세히 알 수 있다.


★ Tip

- 국민연금 홈 페이지에 가면 국민연금 알아보기 - 노령 예상연금 조회 - 인증하면 중앙노후 준비 지원 센

터로 이동 - 노령연금 조회

- 상세연금조회 시 상세한 노령연금뿐만 아니라 조기 노령 연금도 조회 가능

- 사이트 하단의 내 연금 알아보기를 신청하면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직역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

연금, 농지연금 정보까지도 조회 가능하다.

- 특히 하단의 통합내역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현재 가입된 연금의 연도별 수급 금액을 상세히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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