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발생 부채는 안정적 생활의 위협 요소가 된다
지난 시간에 부채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부채는 소유하고 있는 현재의 비용이다. 원금 혹은 이자 상환이 매월 혹은 매년 단위로 정기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이다. 그러므로 부채의 관리는 안정적인 은퇴설계를 위해서 검토해야 할 꼭 필요한 요소이다. 은행이나 타인에게 빌린 부채 즉 현재 존재하는 부채는 자산의 변동 상황에 맞추어 상환계획을 세우면 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견고한 은퇴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부채와 관련하여 잊지 말아야 할 사항은 미래에 발생 가능한 부채이다.
미래에 발생 가능한 부채란 무엇일까?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제 세금과 생활 부채이다. 퇴직을 했기 때문에 소득에 따른 근로 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은행 투자를 통한 이자수익은 보통 수익 취득 시 공제하고 수익금을 받기 때문에 따로 미래 발생 부채가 아니다. 그럼 제 세금으로 미래 발생 부채에 해당될 만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
대표적인 것이 재산세, 국민건강 보험료, 상속세 및 기타 소득세 등의 제 세금이다.
재산세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 재산을 소유한 자에게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보유세로, 과세표준과 세율은 재산 종류와 가액에 따라 다르게 부여되는 세금이다. 물론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에 선박이나 항공기를 소유하고 계신 분은 없으리라 생각된다. 그 정도 재산이 있으신 분은 아마도 이미 전문 세무사나 변호사를 고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분들에게 문의하면 전문적이고 보다 구체적으로 알려줄 터이니 굳이 이 글을 안 보셔도 될 것이다. 나처럼 지방에 딸랑 아파트 한 채 겨우 소유하고 있으면 년 50만 원 이하 정도의 재산새가 발생되므로 크게 부담이 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서울에 10억 이상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재산세 자체가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그러므로 매년 7월과 9월에 분할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에 대한 납부 계획을 은퇴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비용이 소득을 초과하여 월 생활비가 부족해지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 또한 재산세는 아니지만 재산세와 동일한 성격을 지닌 자동차세도 잊지 말아야 한다. 재산세에 비해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배기량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 세금이라 배기량이 큰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소득이 없는 은퇴 후에는 부담이 될 수도 있으므로 6월과 12월에 분할 납부 계획에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둘째로는 국민건강 보험료가 있다.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자녀나 배우자 등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재하여 보험료 납부 없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점차 국민건강 보험료 납부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피부양자의 자격으로 유지되는 것이 점차 힘들어진다. 참고로 피부양자 자격 대상은 아래와 같다.
- 피부양자 자격 대상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상이자, 형제자매(일부 조건 충족 시).
- 소득 및 재산 기준
연간 소득이 2,000만 원 이하, 사업소득이 500만 원 이하(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가 5.4억 원 이하, 5.4억~9억 원은 연간 소득 1,000만 원 이하, 형제자매는 1.8억 원 이하입니다
- 보험료 산정 기준에 합산되는 소득의 종류
이자, 배당, 근로, 연금 등의 수익 전체 합산액이 기준이다. 주택임대 사업자의 경우 등록자는 년 1천만 원,
미등록자는 년 4백만 원 이하자만 피부양자 자격이 된다. 또 하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미래 발생 가능 자산인 국민연금이다. 연금으로 수령하는 금액의 50%가 연간 소득에 포함된다. 단, 개인
연금 수령액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의 경우 현재는 임대소득도 국민연금도 수령하고 있지 않다 보니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어 보험료를 별도로 내고 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64세가 되어 연금을 수령하고 부모의 작은 상가를 상속받는 경우 지역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래서 나의 은퇴계획에는 64세부터 건강 보험료를 최소로 설정하여 매월 납부 비용으로 반영하였다. 70세가 넘어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 건강 보험료는 부담비용으로 다가올 수 있다. 또한 국민연금의 소득이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중적인 비용 요소가 될 수도 있으므로 국민연금 조기 수령등의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세 번째로는 기타 소득세가 있다. 기타 소득세에 상금, 복권, 저작권료, 강의료 등의 소득에 부여되는 세금이다. 이 부분은 비록 세금이 발생되는 소득이나 이자 소득처럼 발생되는 소득에서 차감하면 되는 세금이기에 비용이 아닌 소득 감소로 반영하면 된다. 물론 소득이 발생에 의한 세금이기 때문에 매우 기분 좋은 비용이 될 것이다.
미래 발생 가능 부채의 또 하나의 종류는 생활 부채이다. 생활 부채란 제 세금 이외의 노후 생활을 보내면서 발생이 가능하 부채를 의미한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생활자금 대출금이 있을 수 있다. 즉, 자산이나 소득의 부족으로 은행에서 담보 혹은 신용으로 생활비를 대출받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자산 증대를 위한 대출도 포함된다. 즉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부동산이나 주식, 코인 등의 투자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자산 증대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있을 경우 가능한 투자이며 대출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와 언젠가 상환해야 하는 원금이 미래 발생 가능한 부채가 된다. 그러나 은퇴 후에 하지 말아야 할 대표적인 것이 투기이다.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확실한 자산 증대의 보장이 있지 않은 경우 투자는 투기 혹은 도박이 되어 버린다. 절대 금물이다.
은퇴 후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확실성이라고 생각된다. 소득도 비용도 반드시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자산의 손실이나 계획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젊은 시절과 다르게 복구가 쉽지 않는다는 것 때문이다. 나이가 들고 은퇴를 하고 나면 기본적으로 시간과 능력의 한계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젊은 시절에는 소위 노가다를 해서라도 소득을 이어갈 수 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능력보다 더 큰 제약이 나이 그 자체였다. 오죽하면 '늙은이의 가장 큰 약점은 나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이니 말해 무엇하겠는가? 그러므로 부채를 유발하는 자산의 취득은 확실성이 없다면 반드시 지양해야 하는 부분이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생활 부채는 사고, 질병, 자녀 증여 등의 문제로 발생하는 부채를 말한다. 물론 가입된 보험으로 손실을 감당할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보험 만으로 감당이 되지 않는 크기의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경우 기존 자산을 감소시켜 비용을 납부하거나 은행이나 타인 등에게 대출을 받아 비용을 감당하여야 한다. 즉, 대출로 인한 부채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자신이나 가족에게 문제가 발생될 상황을 예상하여 반드시 일정 금액을 대손금으로 설정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한다. 임의의 사고를 대비하는 대손금을 매년 일정금액의 비용을 설정하여 은퇴 계획에 반영해 놓아야 한다. 즉, 매년 1천만 원 정도를 계획하여 1월에 대손금으로 반영하여 놓아야 사고 미 발생 시에는 익년도로 이월하여 조금 더 계획성 있는 은퇴 설계를 세워야 한다.
지금까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또한 미래에 발생 가능한 자산과 부채 등 은퇴 설계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다음에는 이러한 요소들을 가지고 어떻게 구체적인 자금계획을 작성할 것인지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