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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nuCHO Nov 21. 2023

일본의 車 외부에 부착되어 있는 '컬러 마크'는 뭘까?

우리나라와는 다른 일본 문화


일본에서 다니다 보면 자동차 외부에 손바닥만 한 크기의 '컬러 마크'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시행하고 있지 않은 '일본의 차량 운전자 마크'에 대하여 소개한다.



일본 운전면허증은 쉽게 발급 받았지만, 초심 운전자로 분류되다


양국의 협정에 의해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일본에서 운전면허 시험(필기 및 기능)은 '면제' 받고, 서류 제출 및 시력 검사만 받으면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다,


나도 신청 서류 제출 및 간단한 서면 설문조사(기본적인 운전 상식)를 거쳐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다. 그전까지는 우리나라에서 발급받아 온 ‘국제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운전하였다.


일본 정식 운전면허증을 수령할 때 차량에 ‘초심 운전자 마크’를 붙이고 다니라는 안내를 받았다.  ‘마크는 뭐지?'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이었다. 일본의 도로교통법 상 차량에 붙이고 다니는 ‘마크’는 크게 2가지가 있었다.


‘초심 운전자 마크’와 ‘고령 운전자 마크’.


나에게 ‘초심 운전자 마크’를 부착하고 다니라고 한 것은 외국 운전면허증 소지 자격으로 일본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운전자는 ‘초심 운전자’로 분류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초심 운전자 마크

(와카바 마크, 若葉マーク)

왼쪽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초심 운전자 마크’ (야후재팬 사진 인용)


마크 부착은 법적 의무 사항


정식 명칭은 「초심 운전자 표지 (初心運転者 標識)」.

일본 도로교통법 제71조의 5 제1항에 정해져 있다.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통산 1년 미만인 사람'은 자동차의 종류나 소유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초심 운전자 마크'를 차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렌터카이던 영업차이던 운전하는 사람이 이 조건에 해당하면 표시할 의무 사항. 대상 기간 1년 중에 ‘면허 정지 기간’이 있으면 제외하고 운전면허 유효 기간 기준으로 1년 동안이다.


초심 운전자 마크를 붙이는 위치도 정해져 있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9조의 6 제1항)에 의하면, 「지상으로부터 0.4m 이상 1.2m 이하의 위치에서, 전방과 후방으로부터 보기 쉽도록」 부착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 앞뒤 양쪽에 붙여야 하지만 앞유리나 옆유리에 붙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해당 운전자가 마크를 부착하지 않고 주행할 경우 '초심 운전자 표지 의무 위반'에 해당되어 '범칙금 4,000엔'과 '벌점 1점'이 부과된다.
 

마크 부착 차량을 배려하지 않으면 벌칙을 받는다


우리나라의 법규에서는 없는 특이한 규정이 있다. 일본 도로교통법(71조 5의 4)에서는 초심 운전자 마크를 한 차량이 있을 경우 주위의 차량이 다해야 할 배려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위험 방지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초심 운전자 마크를 부착한 차량에 대한 끼어들기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만약 위반할 경우 일반차 또는 이륜차는 '범칙금 6,000엔'과 '벌점 1점'이 부과된다.


 

고령 운전자 마크

(단풍 마크, 네 잎 마크/ もみじ マーク、四つ葉マーク)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고령 운전자 마크’ (야후재팬 사진 인용)


마크 부착이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다


정식 명칭은 「고령 운전자 표장 (高齢 運転者 標章)」.

고령자가 차를 운전할 경우 붙이는 것이며, 부착 위치 규정 등은 '초심 운전자 마크'와 동일하다. 단, '초심 운전자 마크'와 다른 점은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 마크는 70세 이상의 운전자가 부착할 것으로 '권장'하고 있다.


주황색과 노란색 반반으로 채색된 물방울 모양의 단풍 마크(1997년부터 구형)와 주황색, 노란색, 연두색, 녹색의 4가지 색상이 사용된 네 잎 마크(2011년부터 신형)의 두 종류가 있지만, 어느 것을 사용해도 상관없다.

  

고령 운전자 마크 부착 차량도 배려하지 않으면 벌칙을 받는다


고령 운전자 마크를 붙이고 있는 차량에 대한 배려 의무는 초심 운전자 마크를 붙이고 있는 차량과 동일하다. 위험 방지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폭을 좁히거나 끼어들기를 할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위반 시 초심 운전자 마크에 대한 규정과 동일하게 일반차 또는 이륜차는 '범칙금 6,000엔'과 '벌점 1점'이 부과된다.


 

부착 대상자가 아니지만 부착하여도 위반은 아니다

 

부착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안전을 위해 면허 취득 후 1년이 지나서도 '초심 운전자 마크'를 붙이고 있거나, 70세에 이전에 '고령 운전자 마크'를 붙이고 주행하여도 위반은 아니다. 부착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단, 이 경우 주위 차량의 배려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상기 벌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마크’의 뒷면에 자석 성분이 있어서 차에 쉽게 붙일 수 있고, 100엔 샵 등에서 살 수 있다.


나의 '초심 운전자 마크 부착 의무 기간' 중에 경찰에 적발된 적이 있었지만 벌칙 없이 구두 경고로 넘어간 경험이 있다.


마크 부착 차량에 대하여 배려하지 않을 경우 벌칙이 부과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중요시하는 일본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사례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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