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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현덕 Mar 18. 2021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죽음.

우리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죽음에 분노하는 재외 동포입니다.

반복되는 산업 재해 사망과 시민 재해 사망 예방에 관한 법률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21대 정기국회에서 제정되지 못하고 12월 임시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정기국회 마감 이틀 후인 12월 11일에 태안화력발전소 사고로 사망한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무기한 단식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이낙연 대표, 김태년 대표, 주호영 대표가 찾아와 임시국회 내의 입법 의지를 보이자 경제단체 대표들은 산재 사고 시 근로자 부주의를 이유로 입법을 중단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기업에 대한 엄벌주의적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2020년 1월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인 김용균법도 높은 수준의 법안이라는 입장입니다.

김용균법이 시행된 이후 산재 사고는 줄어들었을까요? 2020년 1월 16일부터 2020년 10월까지 10개월 동안 김용균 씨와 똑같은 끼임사로 희생된 사망자만 72명입니다. 같은 형태의 죽음은 같은 자리에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삼성 황유미, CJ 이한빛, 은하건설 김태규, CJ 김동준, 구의역 이민호들을 잃었습니다. 5명이 사망한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 78명의 사망자 이외에도 전체 사망 숫자를 헤아릴 길 없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 304명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 22명의 시신도 수습하지 못한 스텔라데이지호 사고. 이 죽음들은 누가 책임졌습니까? 가습기 살균제 참사 주범 기업 대표는 무죄, 흡입 독성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임원은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세월호 참사로 처벌받은 국가 공무원은 단 한 명, 스텔라데이지호로 받은 처벌은 선사 관계자 5명 중 2명은 무죄, 3명은 벌금 300만 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내일은 또 누가 죽고 또 누가 책임을 피해가게 될까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목적은 기업의 조직문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 등으로 사업장,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인명피해를 발생시켰을 때 법인, 사업주, 경영책임자, 정부 책임자들을 처벌함으로써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재해의 수습뿐만 아니라 재해의 원인을 파헤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엄격한 안전 기준 준수뿐만 아니라 사고 후 강력한 처벌이 뒤따르는 법은 사고 예방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 재외 동포들은 다음 세가지 조항을 넣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을 제정할 것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당 의원에게 강력히 요구합니다.

1. 50인 미만 소기업에 대하여 유예기간 없이 전면 적용하라.  

2. 인과관계 추정에 의하여 원청 기업 경영 책임자 처벌 조항을 포함하라

3.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을 포함하라.

12월 24일 열린 법사위 첫번째 법안 심사 소위에 주호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 힘 의원들은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을 향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 테이블에 참석하라"고 압박 하던 국민의 힘 주호영 대표는 그 시간 어디에 있었습니까?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은 비용에 앞서는 가치이며 우리 사회가 지켜가야 할 핵심입니다. 사업주의 반복되는 책임 회피로 이 사회가 지켜내지 못하는 죽음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죽음에 책임지는 사회,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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