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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토마토세무사 Aug 30. 2022

세무사는 무슨 일을 하는가?

근무 세무사의 경력 기술서


내가 속한 세무사 사무실에는 대표 세무사 한 명, 근무 세무사 네 명, 직원 네 명이 있다. 개인 세무사 사무실 치고는 규모가 꽤 크다. 하지만 나와 동기가 입사했을 무렵, 근무 세무사 중 두 명이 육아휴직에 들어갔고 얼떨결에 선배 없는 회사에 다니게 되었다. 이 때문에 사건사고가 많이 생겼지만 여기선 말을 줄이기로 한다.


그렇다면 세무사 사무실에 소속된 세무사는 무슨 일을 하는가?


1. 기장

일반 직원들이 하는 기장을 세무사도 한다. 대신 거래처가 많지 않다. 나는 10개 미만의 기장 업체를 담당하고 있다. 기장을 하게 되면 전표 입력(분개), 원천세 신고, 부가세 신고, 간이 지급명세서 신고 등 회사의 전반적인 회계 및 세무 업무 대행하게 된다. 다만 규모가 큰 업체의 경우 자체적으로 전표 입력을 하고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신고만 대행하기도 한다. 내가 담당한 거래처는 대부분 자체 기장을 하는 업체이고 따라서 나는 검토와 질의응답, 신고 대행 업무를 하고있다. 2년 정도 해본 결과 기장은 어렵지 않으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업무다.


2. 경정청구

이전에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했으니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경정청구다. 주로 고용과 관련된 세액공제 경정청구를 많이 해왔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면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법인세나 소득세를 신고할 때 이것까지 검토해서 신고해주는 세무사 사무실은 많지 않다. 그래서 당초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업체를 찾아 경정청구를 제안한다. 경정청구는 처음이 어렵지 몇 번 하다 보면 금세 전문가가 된다. 다만 조사관의 질문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령을 꼼꼼히 숙지해야 한다.


3. 법인세 세무조정

회계상 이익과 세법상 이익은 다르기 때문에 법인세 납부세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법인세 세무조정이라고 부른다. 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올해 수익이 아닌 것을 익금불산입 한다. 법인세 세무조정의 키 포인트는 거래처가 얼마나 자료를 잘 주는 지다. 정리만 잘해서 준다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업무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 1~3월은 세무사에게 가장 바쁜 시즌이다.


4. 비상장주식평가와 증여세 신고

상장 법인의 경우 시가가 있지만 비상장 법인은 시가가 없다. 시가를 알아야 지분을 양도, 증여할 수 있기 때문에 비상장주식평가가 필요하다. 비상장주식평가는 알면 알수록 어려운 분야다. 매년 조금씩 바뀌기도 하고 고려해야 할 사항도 많다. "비상장주식평가 실무(김완일 저)"라는 책을 옆에 두고 평가해야 실수가 줄어든다.

위에서 말했듯이 비상장주식평가를 하는 이유는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거나 증여하기 위해서다. 보통은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고 싶어 한다. 그래야 추후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고 배당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통은 비상장주식평가를 하고 증여세 신고까지 진행한다. 증여세 신고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두 가지다. 첫째는 사전증여재산 여부고 둘째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액이다.


5. 세무조사 대응

세무조사가 나오는 경우는 다양하다. 큰 업체의 경우 4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세무조사가 나온다. 작은 업체의 경우 탈세 제보로 인한 세무조사가 종종 있다. 세무조사 대응 업무는 대표 세무사의 지휘 아래 이루어진다. 대표님이 조사관을 대응하고 세금 추징액을 줄일 수 있는 아이디어를 생각한다. 근무 세무사는 대응에 필요한 자료를 만들고 예상 추징세액을 계산한다. 세무조사가 끝난 후 수정신고를 하고, 지급명세서를 수정하는 등 일명 '뒷처리'는 근무 세무사의 일이다.


6. 그 외

그 외에도 상속세 신고, 양도세 신고, 5월에는 소득세 신고, 차등배당, 재무감사,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증권거래세 신고 등 다양한 일을 한다.  너무 많은 일을 해서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



세무사로 오래 일한 건 아니지만 내 생각에 세무사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은 "꼼꼼함"인 것 같다. 꼼꼼한 자만이 이 업계에서 스트레스 없이 살아남을 수 있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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