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둥이로 태어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늘 긴장 상태입니다.
또래보다 느린 성장과 잦은 병원 방문은 경제적 부담으로 쉽게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조산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 5% 경감 기간이 기존보다 늘어나는 제도 개선이 발표됐습니다.
특히 재태기간, 즉 임신 주수에 따라 지원 기간을 세분화한 점이 특징입니다.
이로 인해 보호자들이 체감하는 변화가 크게 기대됩니다.
실제 발달 속도에 맞춘 지원으로 의료비 부담 완화를 실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기존에는 조산아와 저체중아가 출생일부터 만 5년까지 본인부담률 5%가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이는 임신 주수 차이에 따른 발달 격차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개편된 제도에서는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자란 기간을 고려해 지원 기간을 차등화합니다.
이를 통해 외래진료비 5% 경감 혜택의 최대 기간이 5년 4개월까지 연장됩니다.
이런 세분화 덕분에 조산아의 실제 성장 패턴에 맞춘 의료비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더욱 현실적인 의료비 지원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재태기간별로 지원 기간이 정확히 다릅니다.
33주 이상 37주 미만의 조산아는 출생일부터 5년 2개월간 본인부담률 5%가 적용됩니다.
29주 이상 33주 미만 조산아는 5년 3개월까지 혜택을 받습니다.
가장 빠른 29주 미만 초미숙아는 출생 후 5년 4개월까지 의료비 경감 대상입니다.
반면 출생 체중은 저체중 기준에 해당해도 임신 주수가 37주 이상이면 5년까지만 지원됩니다.
이런 기준 세분화가 보호자들에게 더 맞춤형 지원을 가능케 합니다.
이번 제도는 내년 1월 1일 관련 고시와 시행령 개정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시행일 이후 외래진료를 받는 조산아에 한해 새로운 기준이 적용됩니다.
보호자는 아이의 재태기간과 진료 시점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또 기존 제도 이용 가정이 연장 적용되는지 의료기관이나 안내 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이른둥이의 실제 성장 특성을 고려한 매우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정기적인 진료와 발달 관리가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함께보면 더 좋은 건강정보
https://www.idalhealth.com/news/articleView.html?idxno=309
https://www.idalhealth.com/news/articleView.html?idxno=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