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소득분위
대학교 입학을 준비하는 신입생이라면 반드시 챙겨야 하는 것이 국가장학금 1차·2차 신청입니다. 하지만 바쁜 일정 속에서 신청기간을 놓치는 경우도 많아, “놓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신입생은 추가 신청이 가능한가?”, “소득분위는 어떻게 반영되는가?”라는 질문이 매년 반복돼요. 2026 국가장학금 신청기간·놓쳤을 때 대처·신입생 규정·소득분위·1·2차 차이를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국가장학금은 학기별로 1차와 2차 신청 기간이 나뉘어 진행됩니다.
• 1차: 2025년 11월~12월 초 (정확일은 연말 공지)
• 2차: 2026년 2월~3월 초 (개강 직전)
1차는 주로 재학생 필수, 2차는 신입생·편입생·복학생 중심으로 열려요.
신입생은 재학생과 규정이 다릅니다.
• 재학생: 1차 미신청 시 ‘구제 신청’ 1회만 인정
• 신입생: 1·2차 중 어느 일정에 신청해도 ‘성적·재학생 불이익 없음’
즉, 신입생은 1차를 놓쳐도 2차 신청이 100% 가능합니다. 대학 입학 시기는 2월이므로, 대부분 신입생은 2차 기간에 맞춰 신청해도 문제 없습니다.
1️⃣ 신입생이라면 → 2차 신청하면 끝
기존 구제신청 대상이 아님
서류 제출까지 완료하면 정상 심사
2️⃣ 재학생이 놓쳤다면 → 구제 신청 가능 여부 확인
미신청 사유 제출(정당 사유 인정 시 1회 구제)
구제 승인되지 않으면 그 학기 장학금 불가
3️⃣ 서류 제출만 놓친 경우 → 서류 제출 기간 내 재제출
서류 지연은 신청 지연과 달리 보완 가능
국가장학금은 소득분위 0~8분위까지 지원되며,
소득분위는 다음 기준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 부모 소득(근로·사업·기타)
• 재산(주택·자동차·금융자산)
• 가족 수
• 공제 항목
소득분위는 신청한 달 기준이 아니라 ‘전년도 소득·재산’을 반영하므로 신입생도 학부모 기준으로 산정돼요.
• 1~3분위: 등록금 전액 또는 최대 520만원 내외
• 4~6분위: 286만원~390만원
• 7~8분위: 부분 지원
• 다자녀(셋째 이상): 전액 지원 가능
장학금은 학교 등록금에서 자동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 신입생은 입학 전이라 학적이 없기 때문에
‘예비 대학생’ 신분으로 신청하면 됨
• 서류는 부모 정보·가족관계증명서 자동 연동
• 서류 보완 요청 시 반드시 7일 이내 제출해야 정상 심사
• 학과 배정 전이라도 신청 가능
정리하자면, 2026 국가장학금은 1차(재학생 중심)·2차(신입생 중심)으로 진행되며, 신입생은 1차를 놓쳐도 2차에서 정상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분위는 전년도 가족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장학금 금액은 분위·다자녀 여부에 따라 차등 지원돼요. 신입생이라면 2차 기간을 꼭 챙겨 신청해 등록금 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