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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신청 기준 기간

by 일상이야기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신청 기준, 금액, 관리비 포함 여부, 신청 기간에 대해 정리해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에게 가장 중요한 급여 중 하나가 ‘주거급여’인데, 월세 지원이 얼마나 되는지, 관리비가 포함되는지, 신청 기준은 어떤지에 대한 문의가 꾸준합니다. 아래에서 핵심만 명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신청 바로가기


주거급여란?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png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4대 급여 중 하나로,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과 부담 완화를 위해 임차료·자가수선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뿐 아니라 차상위계층도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유형
임차가구: 월세(또는 전세전환금) 지원
자가가구: 주택 보수·수선비 지원
특히 기초수급자는 소득 심사 기준이 이미 충족된 상태라 승인률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신청 기준(소득·재산·가구 유형)

주거급여는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인정 기준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7% 이하
기초수급자는 이미 기준 충족 상태


재산 기준

재산이 있어도 기본재산액 이하이면 영향 없음
예금·자동차가 있어도 대부분 제한 없음


거주 형태

임차(전세·월세·고시원·원룸·반지하 등 거의 대부분 인정)
전입신고 필수


가구원 기준

1인가구~다인가구 모두 신청 가능
특히 ‘기초수급자’는 심사 과정 단축이라는 장점이 있어 처리 속도가 빠릅니다.


지원 금액(지역별 기준임대료)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는 지역·가구원수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2025년 기준 예상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
1인: 약 35만~40만원
2인: 약 39만~46만원
광역시
1인: 약 25만~32만원
2인: 약 30만~38만원
기타 지역
1인: 약 20만~28만원
2인: 약 25만~33만원
기초수급자는 소득이 거의 ‘0’으로 산정되므로, 기준임대료 대부분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전세의 경우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도 일부 반영되어 지원액이 결정됩니다.


관리비 포함 여부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관리비가 지원되는지 여부입니다.
정답:
관리비는 주거급여 지원 대상이 아님
관리비(전기·가스·수도·청소비·공동관리비)는 임대료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원되는 항목
월세
전세 전환 월세
임대차 계약서 상 ‘임차료’
지원되지 않는 항목
관리비
주차비
인터넷·유선비
가스비·전기요금
따라서 월세는 전액 지원 가능하지만, 관리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 및 절차

주거급여는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되며, 기초수급자라면 서류가 간소화되어 처리 속도가 빠릅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오프라인: 주민센터 방문
필요 서류
임대차계약서
통장 이체 내역
전입신고 완료
신분증
기초수급자는 대부분 이미 소득 조사 자료가 연동되어 있어 별도 제출 없이 승인 처리됩니다.


조사 및 승인 기간

일반 가구는 2~4주 정도 소요되지만, 기초수급자는 1~2주 내로 승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 신청 완료 → 맞춤형급여조사팀 소득·재산 조회 → 지급액 산정 → 승인’ 순으로 진행됩니다.
승인 후 다음달부터 월별 지급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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