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세이] < 행복을 연출하다 > 유정 이숙한
10월이면 기초연금 대상이라 읍사무소에 기초연금을 신청했는데 슬픈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담당 선생님 왈 "소득이 있으면 주거급여가 탈락될 수 있어요.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 나는 무릎관절이 심해 일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서성이거나 의자에 앉아 있으면
무릎뼈와 다리뼈가 닿아 통증이 심하다. 이러다 걷지 못하는 건 아닐까 하는 우울감에 빠질 때도 있다.
국민연금 매월 34만 원 받는데 공과금 내면 15만 원 남짓 남는다. 생계급여를 신청했는데 2024년 돈가스 집 아르바이트 할 때 지인에게 빌려 투자하고 돌려받은 돈이 수입으로 잡혀있어, 주거급여가 탈락될 뻔했다.
나이 먹으니 글만 쓰며 살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수 없는 형편이다.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한다.
최소 생계비로 살아야 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는 통장에 돈이 있으면 안 된다는 원칙이 세워져 있었다.
수급자도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해서 수중에 비상금이 있어야 한다. 무릎관절 통증으로 병원에 다니고 있는데 차도가 없다. 일을 하지 않고 쉬면 덜 아프지만 일을 하니 통증이 낫지 않는다. 나만 그러는 게 아니고 나이
먹으면 다들 그럴 것이다. 주거급여나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혜자는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일을 하지 않아야 소득이 없다는 공식이 정해져 있다. 경제활동으로 소득이 생겨 소득 기준을 넘으면 자격이 박탈된다.
나이가 있어도 경제활동으로 소득이 있고 싶은 건 마찬가지일 게다. 재산이 없는 사람은 예외 조항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닐까, 사람은 걸을 수 있으면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맑고 예쁜 아이들에게 꿈과 자신감을 심어주고 싶다. 소득도 중요하지만 일을 하는 건 아이들과 함께 하고
싶은 욕심에서 시작했다. 기초수급자라고 해도 경제활동을 해서 조금이나마 생활에 도움이 되고 싶다.
법으로 정해진 규정은 일을 해서 소득이 생기면 자격이 박탈된다.
기초수급자도 일을 하고 싶으면 하게 하고 격려해 주면 어떨까? 경제활동을 하면 자존감과 활력이 생기며
우울감이 사라진다. 자식들도 먹고 사느라 힘든데 자식에게 무거운 짐이 되기 싫다.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어느 부모나 나와 같은 생각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