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와 다투던 40대 남성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벌금 500만원을 내게 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이현일)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이 같은 벌금형을 선고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11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