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 내 괴롭힘/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하면 피해자의 노동 지속성 및 노동 환경 안정성 보호를 위해 회사가 취해야 할 핵심 조치 중 하나가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다. 피해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분리 조치'는 단지 물리적 공간 분리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 핵심 목적은 피해자의 노동권 보호이며, 그 이행 방식은 가해자의 영향력이 피해자에게 미치지 않도록 하는 일련의 조치 일체를 의미한다. 따라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는 단순히 피해자 가해자를 떨어뜨려 놓는 것에 국한될 수 없다.
2019년 성희롱 구제조치 효과성 연구에서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들이 언급한 '완전한/실질적 분리'의 구체적 내용 중 가장 많이 언급된 것 중 하나가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것이었다. 많은 피해자들이 피해자가 사는 곳, 가족 관계를 가해자가 알아낼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인해 극도의 불안을 느꼈다고 했다. 많은 경우 그것은 '생명'의 위협이었다.
출근할 때 혹시 집 근처에서 가해자가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 주차장에 한참을 숨어서 살펴본 다음 자동차까지 달려가서 다급히 차에 올라타고 자동차 문 잠금장치를 걸었던 것, 가해자가 자신의 가족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합의 요청 종용, 협박 등을 할까 봐 두려움에 떨면서 살아야 했던 것, 사건 처리 종결 후 가해자의 자리에 배치된 상급자가 가해자의 측근이 적대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매일 아침 살인 사건을 목격한 현장에 가야 하는 기분으로 매일 근무했던 것 등.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회사가 가해자가 피해자의 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차단 조치를 취하고 가해자와 조직 질서를 규율하는 것은 피해자의 노동권뿐만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어제 보도된 살인 사건에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데에는 서울교통공사의 피해자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도 분명히 작용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경찰이 수사 개시를 통보하자 작년 10월에 가해자를 직위 해제했다. 그렇다면, 서울교통공사는 피해자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회사 측의 모든 책임을 다해야 했다.
스토킹 피해자가 살해되는 사건이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직장에서 동료를 불법 촬영하고, 스토킹 하고, 괴롭히는 등의 일이 너무 자주 발생하는 상황에서, 괴롭힘 범죄의 피해자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는 당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다. 직장뿐만 아니라 형사사법체계 등 관련 거버넌스 등에서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 조치가 이뤄지길 바란다.
어제 뉴스를 보고 나서 참담하고 슬픈 마음이었지만, 바로 마음을 다잡았다.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피해자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언론사 기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해서, 2019년 <성희롱 구제조치 효과성 실태조사>(pp.83~84) 연구 결과를 발췌합니다.
"구제조치에서 가해자와의 분리는 구제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뿐만 아니라 사건 종결 후에도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중요함. 조사 결과, 후속 조치 단계에서 가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 측근 등 가해자를 지지하는 구성원들과의 분리가 피해자의 노동권 회복, 특히 근로 지속 의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임이 확인되었음. 심층 면접에서 피해자 보호조치 중 하나인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에 관하여 “완전한 분리”, “실질적 분리” 등의 표현이 등장하였음. 심층 면접 결과를 종합해 보면, 피해자에게 가해자와의 “완전한 분리”, “실질적 분리”란 물리적 공간 분리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음. 그러한 분리에는 조사처리 과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부딪히지 않는 근무 여건을 형성하는 것, 가해자와 가해자 측근(가족 포함)이 피해자와 개별적 접촉을 하지 않는 것, 가해자가 근무에서 배제되어 사내 여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 가해자가 자신의 측근 및 인간관계망을 동원하여 피해자에 대한 악성 소문을 유포하지 않게 하는 것, 가해자가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증언을 조장하지 않게 하는 것 등이 모두 포함됨. 또한 완전한 분리 또는 실질적 분리란 피해자가 피해자에게 적대적인 사람들과 분리된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