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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조서연 변호사 Jul 21. 2023

세법상 특수관계자의 범위 차이

누군가와 매매, 대여 등 어떤 거래를 할 때 그와 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법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수한 관계를 이용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경감시키는 조세회피행위를 막기 위해,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해당하면 그 거래가 혹시라도 세금 절감 목적을 위해 조작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이를 돋보기처럼 바라보며, 만약 그렇다고 인정되면 거래를 세법적으로 재구성하여 조작되기 전 상태로 돌려 그 상태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여러 장치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무상 가장 문제 되는 규정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입니다(제52조).  소득세법에도 이와 유사한 규정이 있으며(제41조, 제101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도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관한 규정이 많이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41조(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그런데 놓치기 쉬운 것은, 각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조금씩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인세법상으로는 특수관계인인데 상증세법상으로는 특수관계가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이 경우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봅니다(법인세법 제2조 제12호).  구체적인 내용은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기업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회장님)와 그 친족, 1% 이상 비소액주주와 그 친족, 법인의 임직원, 법인이 직접 또는 위와 같은 자들과 함께 3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법인(자회사), 법인이 직접 또는 위와 같은 자들과 함께 30% 지분을 가지고 있는 법인(손자회사),  법인에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조모회사), 만약 해당 법인이 기업집단 속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은 모두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게 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쉽게 말하면 법인"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쪽에는 (i) 회장님 및 그 친족, (ii) 1% 이상 비액소액주주 및 그 친족, (iii) 30% 이상 출자하는 법인에 30% 이상 출자하는 법인이나 개인 등이, 법인"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쪽에는 (i) 임직원, (ii) 30% 이상 자회사, (iii) 30% 이상 손자회사가 특수관계인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밖에 기업집단의 경우 계열사 및 그 계열회사 임원이 특수관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인세법 집행기준 2-2-1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1호를 준용하고 있는데(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법인세법과 가장 큰 차이는 일단 '개인'에 대한 소득세이다 보니 '친족'이 특수관계인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배우자 등).  이 외 개인사업자의 임직원, 그리고 본인이 직접 또는 위 자들과 함께 30% 이상 출자한 법인과, 본인이 직접 또는 위 자들과 함께 30% 이상 출자한 법인까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쪽으로 많은 이들이 특수관계인으로 규정되어 있었지만, 개인의 경우에는 주체성이 있어 개인"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들 위주로 특수관계로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41-98-1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또 다릅니다.  일단 친족의 범위에 관하여, 소득세법상 친족 +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즉 사돈관계에 있는 이들도 특수관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용인의 경우에도, 개인사업자로 고용하고 있는 임직원뿐 아니라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도 포함되고요.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집단 소속 기업 + 해당 기업의 임원은 물론 3년 이내 퇴직임원(공시대상기업집단의 경우 5년)도 특수관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룹 회장님과, 계열회사 (퇴직)임원의 관계를 떠올려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이 법인인 경우에도 같은 기업집단 계열회사(임원 및 퇴직임원 포함), 그리고 그 회장님 및 회장님 친족 역시 특수관계로 규정되어 있으며, 본인과 위와 같은 자들이 설립한 비영리법인이거나, 계열사 (퇴직)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본인과 위와 같은 자들이 함께 30% 이상 출자하고 있는 법인, 본인과 위와 같은 자들이 함께 50% 이상 출자하고 있는 법인, 본인과 위와 같은 자들이 함께 설립한 비영리법인 역시 특수관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인뿐 아니라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기 때문에 다른 법에 비해 비영리법인에 관한 내용이 많이 있네요.


여기서 퀴즈. 본인이 20% 지분을 출자한 법인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에 있을까요?

정답은 X, O, X 입니다.  소득세법이나 상증세법에서는 30% 이상 출자한 법인을 특수관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주주가 아닌 이상 주주라는 이유만으로는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데, 법인세법에서는 1% 이상 지분을 출자한 비소액주주에 해당하면 특수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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