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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아포리스트 Jun 05. 2019

최저임금이 고용대란을 일으켰는가?<1>

보수당과 기업도 찬성한 최저임금 인상

*  1편에서는 보수당과 기업도 찬성한 최저임금 인상

*  2편에서는 고용악화가 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 수없는 거짓뉴스 속에서 쓴 칼럼입니다. 

들어가는 말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 대란”, “고용 쇼크”, “고용 참사” 등의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 올해인 2018년은 신규채용자가 10만명이 안 되는 상황에 직면했으며, 자영업자가 줄줄이 폐업하고 있다는 게 보수언론의 주장이다. 이러한 고용대란의 요인에 관해서 보수언론, 보수야당, 인터넷 여론 등은 최저임금상승이라고 하고,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논하고 있다. 현 시점인 2018년 12월을 기준으로 하여서 ‘최저임금에 관한 속도조절’을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 상승이 가져오는 경제침체, 고용대란 등에 대한 비판 때문이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과연 포퓰리즘이고, 한국경제를 도산시킬 정도의 위기를 가져왔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최저임금에 대한 여론, 거시지표를 살핌으로써 최저임금 제도의 인상이 무척 가파르지는 않았음에 대해서 논할 것이다. 두 번째로 최저 임금인상의 쟁점들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다.      



보수정당이 요구한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낮으면 복지비용 역시 많이 발생한다. 빈곤층이 많은 만큼 복지지출 역시 증대를 하게 된다. 최저임금이 낮기 때문에 복지비용이 증가하고, 교육혜택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생산성 역시도 떨어지게 되어 있다. 지금까지 한국의 최저임금이 너무 낮은 까닭에 최저임금도 못 맞춰주는 중소기업으로는 지원자 자체가 없었다. 최저임금이 기존까지처럼 낮았기 때문에 발생했던 복지비용의 발생, 노동시장 진입의 회피, 이로 인한 생산성 하락 등의 문제가 있다.


얼마 전까지 최저임금 인상은 사회적 요구였다. 최저임금이 주목받기 시작했던 이유는 노동소득분배율하락, 가계소득 하락 등의 경제적 불평등 심화였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최저임금 인상이 주목을 받았다. 시기만 달랐을 뿐이지, 2017년에 치러진 대선에서 유력 대선후보들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했다. 보수성향 정당인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3년 내인 2020년에 1만원을 공약했다. 그는 실질 노동생산성에 비해서 낮은 임금, 낮은 조직율 등을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이 이루어져야 함을 설명했다(유승민 의원은 최근 입장을 바꿨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의 말을 보자. 


전체 근로자의 1/4이 저임금근로자인 지금의 상황에서는, 최저임금 인상만이 거의 유일한 해법입니다. 노조 조직율이 10%도 안되는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임금의 결정 과정이 '국가임금협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구나 1인가구가 많아지면서, 최저임금이 유일한 소득원인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7년 15일 오전 대전 중구 유승민 노동공약 관련 연설 중). 


사용자단체도 요구한 최저임금 인상 

작년까지만 해도, 기업들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호의적인 입장이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 단체 역시 이러한 요구들을 반영하여서 표결을 이뤘다. 2018년에 이루어진 최저임금위원회의 제시한 인상률 표결에서 사용자 단체가 제시한 것은 12.8%였다.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것은 포퓰리즘이라기 보다는, 사회적 압력이 상당히 컸던 것이다. 최저임금에 결정안이 16.4%였던 것은 아주 터무니없는 수치가 아니었다.      


인상률은 최저임금에 훨씬 못 미치는 최저임금 금액 때문이었다. <표1>은 최저임금 및 최저월급을 비교한 것이다. 거시통계 지표상으로도 최저임금 인상은 포퓰리즘이 아니었다. 최저임금의 상승 이전에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을 비교해보자. <표1>을 보면 된다. 최저임금 인상이 됐던 17년에 전체 비혼 단신근로자의 월평균 실태생계비는 1,652,931원이었던 반해서 당시 한국의 최저임금은 6,470원이었고, 월급으로는 1,352,230원이었다(최저임금 위원회, 2018; 통계청, 2018). 최저월급이 최저임금보다 30만원 가량 부족했던 것이다. 작년까지는 최저임금이 오르기 전에 최저생계비보다 최저월급이 더 낮았던 시대였다. 올해인 2018년 최저임금을 받아야만, 최저생계비보다도 더 나은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이다(<표1> 참고).      


자영업자와 저임금노동자의 고용대란은 최저임금 탓?    

최근 정부의 고용지표가 좋지 못하다. 고용률 하락이 이어지면서 ‘이 모든 게 최저임금 탓’이라는 보도가 쏟아지고, 여론몰이를 보수언론이 하고 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자영업자들을 통한 고용이 둔화됐다고 보수언론이 연이어 보도했다. 이러한 고용둔화는 최저임금 때문에 나타난 것이 아니다.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은 지표들을 몇 가지 보자. 고용원없는 자영업자 지표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최저임금 인상 이후가 아니다. 


출처: <중소기업 뉴스> 2016.12.07


<연합뉴스>보도를 통해서 최근 추세를 보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2016년 상반기부터였다. 즉, 박근혜 정부 시기부터 고용대란이 시작된 것이다. 여론의 물매와는 다르게 고용원없는 자영업자의 비율의 증가시점은 이미 오랜 시간부터 지속되어온 것이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장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취업자 수도 2011년 이후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최저임금 충격이 나타난 흔적이 거의 없다. 최저임금의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은 '아르바이트'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아르바이트에 종사하는 사람의 수 역시도 증가했다.           


최저임금을 동결했으면, 낮췄으면 한국 경제가 좋아졌을까?     


최저임금을 동결했다고 해서 한국 경제가 나아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동안 한국에서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여러 법적 조치들이 시행됐다. 법적조치로 대표적인 것이 ‘파견법’과 ‘기간제 근로자법’으로 대표되는 비정규직 관련 법령이다. 전 세계적인 수량적 유연화를 통해서 한국은 정규직 일자리를 줄여나갔다. 한국의 비정규직 비율은 노동계추산 42.4%, 통계청 추산 32.5%가량이다. 최소한 30%가량이 비정규직인 상황에서 임금 동결과 인하를 통한 경제성장이 효과가 없음은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출처: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165544)


수량적 유연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정규직 임금은 감소하고 있다. 최근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는 2010년대 초반 2배가량 나던 것이, 2018년 기준으로 하여서는 3배 가까이 벌어지게 되었다. 즉, 비정규직의 수가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한 인건비 절감이 지속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경제발전은 지속적인 둔화를 거듭하고 있다는 말이다. 보수언론의 논의와는 달리 비정규직에게 임금을 적게 주더라도, 한국의 경제발전과는 큰 상관이 없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만이 한국경제를 쥐락펴락하는 모든 것이라고 논하는 것은 무식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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