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디자인 저작권 지키기
동료들이 2편 언제 올릴 거냐며 빨리 올리라고... (알았다고 웃어넘겼는데 나도 이렇게 늦게 올릴지 몰랐어)
그렇게 흘러 흘러 "경험을 통한 배움 #1"를 올린 지 1년이 넘어버렸다.
'오늘은 꼭 발행 버튼을 눌러야지'라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려 한다.
지난 이야기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험을 통한 배움 #1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주 업무로 "분쟁 조정"을 도와주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자문비용은 무료였지만,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분쟁조정은 내가 손해배상금으로 받고자 하는 금액에 따라 신청비용이 1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달라진다. 참고 링크에 들어가면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 (참고 : 한국저작권위원회 분쟁조정 - https://www.copyright.or.kr/kcc/adr/introduction/policy-guide/adjustment-policy/index.do)
위원회에서 일어나는 조정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며, 합의내용이 조서에 기재된 경우 해당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그래서 굳이 고소를 하는 어려운 방법 대신에 쉽고 빨리 진행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게 되면 위원회에서 검토 후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우편물이 각자의 집으로 출석요구서가 발송되는데, 피신청인의 경우 신청인의 신청 취지를 읽어보고 답변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게 미리 송부해야 한다.
분쟁조정 당일 - 2016년 4월 18일 월요일
서울역 근처에 있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도착했다.
분쟁조정에 들어가면 전문위원 3명과 신청인, 피신청인이 한 공간에서 조정을 시작한다. 사건에 대한 설명 후 신청인, 피신청인 각자 의견을 이야기하고 전문위원의 질문에 답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분쟁 조정실은 사랑과 전쟁에서 본 거처럼 신구 선생님 같은 분이 앉아 계시고 분위기도 비슷했다.)
그리고 신청인과 피신청인 각자 따로 전문위원과 면담을 통해서 합의점을 찾아가는데 2번 정도 의견 조율을 통해서 합의금을 정했다. 이미 피신청인이 자신의 카피 사실을 인정했고, 손해배상에 대한 금액을 조절하기 위한 분쟁조정이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짧은 시간에 조정이 끝났다.
3월 14일부터 4월 18일까지 짧다면 짧고 길 다면긴 시간.
한 달 동안 끙끙 앓던 문제가 1시간도 되지 않아서 끝나버렸다. 내 디자인이 누군가에게 참조가 된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다. 그만큼 다른이 사람이 봤을 때도 괜찮다는 거니까. 하지만 이번 일처럼 너무 과도한 카피는 디자이너 서로에게 좋지 못한 경우를 낳게 된다. 나도 내 나름 이 일에 너무 신경을 많이 썼고, 카피한 디자이너도 '이 정도쯤이면 괜찮겠지' 간과하는 마음에서 디자인한 작업물이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 내서 그쪽도 마음 편치 않았을 것이다. 누구도 윈윈 할 수 없는 상황.
분쟁조정을 시작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내가 디자이너임에도 불구하고, 저작물 관련 법에 무지했다는 사실이다. 아무것도 모르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도 몰랐다. 다행히 내가 도움받을 수 있는 변리사나 공공기관이 없었더라면 시작도 못했을 일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를 절실히 느꼈다.)
그리고 프리랜서가 아닌 인하우스 디자이너인 내가 내 작업물에 대한 가치를 매겨야 한다는 것이 어려웠다.
의뢰받아서 작업한 작업물이 아닌 손해배상/명예훼손에 관한 일이라 어느 금액이 적정한지 기준이 애매했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고 한다. 나도 수많은 디자이너들이 올린 작업물에게서 영감을 받는다.
하지만 영감과 카피의 그 경계를 잘 지켜나가는 것도 디자이너 몫이다. 모두가 함께 성장하기 위해선.
이 경험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경험이다.
드디어 발행 버튼을 눌렀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