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속의 토끼
- 동요 산속의 토끼야
딸아이가 부르는 동요를 듣다 토끼처럼 겨울을 잘 대비하고 있는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미물도 어려울때를 생각하는데, 토끼같은 딸들에게 토끼보다는 든든한 아빠가 되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로소득자는 물론이고 대한민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공적연금을 가입하게 됩니다. 공직에 근무하는 사람이라면 공무원연금에 일반근로자들은 국민연금을 납입합니다.
우리나라는 1960년도 공무원연금을 시작으로, 1988년 국민연금법 재정,1999년 도시근로자에게까지 확대적용하면서 전국민으로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제도가 완성되었습니다. 국민연금법의 기본적인 취지는 말그대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막대한 기금 운용으로 국가경제에 투자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의무제도이기도 하지만 사회보험이라는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때문에 비영리적, 공익적 국가사업이며,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 또는 기여금으로 재원이 조달되어 수급권자의 권리가 보장되고, 특별법으로 제정, 가입자격·수급자격·수급시기·급여수준 및 가입·탈퇴 등의 보험관련 사항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1998년, 전국적인 국민연금 확대 시행에 앞서 1차 국민연금제도 개혁이 있었습니다. 개혁안은 매 5년마다 국민연금의 재정계산을 진행하여 연기금의 운용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였습니다(국민연금법 4조-국민연금 재정계산 및 급여액조정),
이후 2003년 1차, 2008년 2차, 2013년 3차 재정계산이 있었습니다. 2003년 1차 재정계산에서는 초기 의도와는 다르게 2044년 기금의 재정적자 의견이 나왔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국민연금 개정법안이 2007년 국회를 통과 하면서 초기 제시되었던 소득대체율(가입기간 내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받게 될 연금연액 비율)과 연금 지급시기를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개선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가입자의 출생년도에 따라 61세에서 점차적으로 65세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수급시기가 조정되며, 연금수령액은 매해 0.5%씩 줄어 최종 소득대체율 40% 수준으로 지급받게 됩니다.(총 가입기간 40년 기준)
2013년에 있었던 3차 재정계산에는 2차와 동일한 결과가 있었으나 특별히 연금제도를 개선할 만한 제도적 대안은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한가지 문제는 이러한 국민연금의 제도 개혁과 재정계산 결과에 대해 대부분의 가입자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금 고갈이나, 소득의 9%에 해당하는 연금보험요율이 인상된다는 언론의 보도등이 있을 경우 한시적인 관심에만 그치고, 기관에서 제시하는 연금액 예시표와 같은 결과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국민연금은 소득의 9%를 보험료로 지불하고 향후에는 가입기간 내 평균소득의 40%를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9%의 절반을 기업이 부담하기 때문에 다른 조건을 배제한다면 가장 효율적인 투자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가 법적으로 연금지급에 대한 수급권리를 보장하기 때문에 안정성도 높습니다. 그리고 연금수령을 하면서는 물가 상승율에 준하는 연금연액의 상승도 함께 이루어져 효율적인 수급도 동반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연기금 운용액은 세계에서 3번째로(2017년 기준) 큰 규모로 지속적으로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및 방안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적자금을 활용한 국내 경제의 투자는 우리보다 먼저 제도를 도입한 국가들의 사례를 본다면 국가경쟁력 확대와 국민복지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때문에 국민연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그에 준하는 다각적인 운용방법의 연구는 더 좋은 미래환경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초기 홍보에는 4%의 보험요율로 70%에 달하는 소득대체율을 이뤄 전 국민이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우리나라는 전세계에 유래없는 급격한 노령화와 출산율 저하로 인한 경재활동인구의 감소로 인해 기금의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는 위기가 예상됩니다. 기금을 운용하고 지급하는 정부에도 예측하기 어려운 속도와 규모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공적연금을 운영하는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겪는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OECD국가들은 대부분 우리보다 높은 보험요율을 적용하고 있음에도 우리만큼이나 연기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도 보험요율이 15%가 넘으며, 복지국가라 이름이 나있는 북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20%가 넘는 연금보험요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도 얼마 후에는 지금보다는 높은 요율과 적은 수급을 예상해야 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타국의 사례를 본다면 모든 문제를 정부의 탓으로 돌리고 개선안을 요구할 수만은 없는 노릇입니다.
식량은 한정적이고 나누어 먹어야 할 식구가 늘어난다면 적게 먹거나 다른 대안으로 배를 채워야 합니다.
정부는 지난 몇해동안 단계적으로 기업이 퇴직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법적으로 금융기관에 위탁하게 하는 기업연금법(CP)시행을 의무화 했습니다. 이는 퇴직금이 미래의 경제적 은퇴시기에 활용되어야 함에도 과거보다 잦은 이직등으로 인해 중도에 활용되는 패단을 막기 위함입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개인에게 장기적인 저축과 투자를 병행하여 유동성 자산을 확보할 것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계도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부동산투기의 규제, 비과세기간 연장, 세제개혁을 통한 공공부조 확대 등 우리 사회는 어쩌면 다양한 계층의 고른 소득분배를 위해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가가 보장하는 공적연금, 기업이 고용인을 대상으로 한 기업연금(퇴직연금), 그리고 각 개인이 준비하는 개인연금 이 세가지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것을 3층보장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이러한 3층 보장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모든 국민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북유럽식 복지국가도, 기업에게 정부 역할을 일정부분 일임하여 평생고용을 일반화 한 일본식 복지정책도, 개인의 능력에 맞추어 미래를 설계하는 서유럽-미국식 정책도 지금은 어느한쪽으로 편중되기 보다는 3층보장이라는 안정적인 제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도 현실적인 대안이 되는 개인연금이나, 장기저축과 투자를 통해 3층보장을 현실화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겨울잠을 자는 다람쥐는 겨우내 먹을 도토리를 준비하면서 껍질을 벗겨 보관한다고 합니다. 껍질이 있는 토토리는 겨우내 싹이 나 먹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비용 역시 싹이 나 먹을 수 없는 도토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스스로 껍질을 까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변화에 대한 적응, 성실하고 꾸준한 저축이 미래에 대한 불신과 불안의 껍질을 까는 노력이 될 것이라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모두가 토끼 엄마, 아빠처럼 여름내 땀흘려 준비한다면…
내일은 달라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