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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열정대마왕 Sep 27. 2021

상표와 상표권 그리고 상표거래

축제 브랜드의 시작이자 끝

축제제작 주요 업무 플로워


  축제를 하다보면 지켜야 되는것과 할 수 없는 것이 많은데, 그와중에 법적으로 보호받는건 별로 없다고 느낄 수 있다. 사실상 법적보호장치는 상표권 빼고는 없다. 이 유일한 법적 보호장치인 상표권도 설정해 놓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안한거와 같다. 그러므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숙지하여 새로운 축제진행시 첫 업무로서 진행해야 한다. 특히, 개별 진행이 아닌 컨소시엄이나 동업 등 복잡한 관계로 축제를 진행할 경우 처음에 상표권에 대해서 정리를 해 놓지 않으면, 눈 뜨고 코 베이는 상황을 직면할 수도 있는 중요한 업무이다.

   상표권은 축제 브랜드 자산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한 법적장치이다. 모든일의 시작이자. 무형의 컨텐츠인 축제가 거래될 경우 핵심이 되는 자산이다. 허세롭게 영어로 쓰자면 IP(Intellectual property)라 하며, 영문그대로 지적재산권으로 번역된다. 지적재산권에는 발명, 상표, 디자인 등의 산업재산권과 문학, 음악, 미술 작품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축제의 상표권도 이에 속 한다. 금전적으로 저렴하게 나의 축제브랜드 자산을 확보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상표를 등록하기 전에 기존상표를 검색해 보는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상표권의 소유자 설정

  등록시에 개인사업자나 법인 또는 개인으로 상표권자로 등록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자연인 개인으로 상표권자를 설정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을 상표권자로 등록했을 경우 해당 사업자에 귀속되기 때문이다. 특히, 법인은 100% 또는 51%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상표권의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내부 이사회를 개최해야 하고, 의결권의 이사진 의견에 따라 의견이 갈릴 수 있다.

  사업자가 폐업을 하던, 인수가 되던 상관없이 상표권의 소유가 나로 되어 있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의결에 있어 간편하고 안전한 대신 만약 상표권 거래를 진행했을 때 개인이기 때문에 증여세가 매우 높게 부과가 된다. 하지만, 빚이 없는 상태에서 상표거래가 이루어지고, 증여세를 걱정하게 될 때는 아쉬우면서도 행복한 고민을 하는 것이다. 개인사업자일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법인일 경우 세금계산서보다는 51%나 100% 지분거래 인수합병으로서 진행될 수 있다.


상표권과 배임

  사실상 다루지 않아도 될거 같은데. 재미삼아 상표권 배임에 대해서 알아보자. 상표권의 소유자를 개인으로 설정하고 개인사업자나 법인으로 상표를 이용한 사업을 진행하고, 상표의 이용료를 소유자에게 사업자가 지급 했을 경우 검찰측에서 배임으로 보는 시각이 있을 수 있다. 어느정도 사업의 규모가 되어야지 검찰에서 건디는거 같긴한데. 아래 두 사건을 상표권 배임 관련 판결을 보면, 창시자 개념이 축제에는 확실히 있고, 축제(사업) 창시자로서 관련 상표를 실질적으로 개인이 취득하고, 창시한 축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사업자를 운영했다는 것과 그 사업자를 운영하기 위한 구성원들이 창시자의 상표소유에 대해서 인지하고 상표사용료가 정당하다고 인정했을 경우에는 배임으로 보지 않는거 같다. 검찰의 주장과 다르게 아래 두 사건 모두 개인 상표권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에 대해 모두 무죄나 사실상 무죄를 판결했다. 


상표권과 지분관계

  상표권은 지분으로서 작동하지 않는다. 하나의 상표권에 여려명이 등록되어 있다면, 1인 1표로서 의결권을 가질 뿐이다. 상표에 중대한 변경이 필요할 경우, 개개인의 동의가 모두 필요하다는 것이다. 의결권 이외에 수익배분에 있어서 의결권자들과 지분형태의 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을거 같다.


피해야 하는 상표명칭

  기본적으로 축제 브랜드 형성에 있어서 라인업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표명칭은 피하는게 좋다. 10년간 월드DJ페스티벌을 하면서 아쉬웠던 점이 바로 이 점이다. 브랜드성이 명칭에서부터 라인업에 의존적이다 보니 지속적으로 헤어나올 수가 없다. 울트라 뮤직 페스티벌도 마찬가지다. 명칭을 보자마자 "그래서 누가 오는데?"라는 방응을 보이며 티켓구매력에 영향을 미치는 명칭을 사용하는 순간 라인업의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된다.


키포인트

international, music, dj, world, festival 명칭 사용하지 않기


  단기적 화려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전체 매출과 매입을 계산하다보면, 라인업에 전체 매출의 40~50%를 사용하게 되어 지속가능한 자체성장이 불가능한 축제 브랜드로 전락할 뿐이다. 라인업에 의존하지 않으면 축제 개최가 불가능해져 점점 아티스트와 에이전시가 부르는대로 지출해야 되는 ATM이 되는것이다. 축제 브랜드가 먼저 존재하고 라인업이 존재해야 하는데. 축제 브랜드를 존재시키기 위해서 라인업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다. 어느정도 네임드가 되면 관객들은 계속 찾아오겠지만, 축제 브랜드 때문에 찾아오기 보다는 "누가 오는데?"에 따라서 흥행이 좌우되게 되어 흥행에 대한 예상이 점점 더 어려워질 뿐이다.


페스티벌 명칭유형

  생각나는 대표적인 축제들을 개인적인 의견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해 보았다. 명칭으로 어떤 페스티벌인지 설명하는게 아니라, 고유의 상징으로서 페스티벌이 상징될 수 있도록 고유명칭화 되어 있는거 같다.

지명형 : 글래스톤베리(Glastonbury), 코첼라(Coachella, Coachella Valley Music and Arts Festival), 엘로우(ELROW)

창시자형 : 크림필드(Creamfields)

고유신조어형 : 썬번(SUSBURN), 데프콘1(DEFCON1), 스테레오소닉(Stereosonic)

가치지향형 : 투모로우 랜드(TOMOROWLAND)

행위묘사형 : 버닝맨(but, burnning man is not festival), 

컨텐츠형 : Electric zoo, 5tardium, Water bomb


페스티벌 로고형태와 MD상품

왼쪽부터 DEFCON1, WATER BOBM, TOMOROWLAND, SUNBURN, ELROW, EDC, BURNNING MAN, 5TARDIUM

  로고의 형태는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왕 디자인 한다면 위와 같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축제 홈페이지 이외에 커뮤니티 기능을 하는 플랫폼에 적용했을 때 잘 맞는 로고로 디자인 하는게 제대로 디자인하는 것이다. 원형의 틀 안에 들어갔을 때 딱 맞고 원형이 틀이 디바이스 환경에 따라서 작아지던, 커지던 변별력을 확실하게 가지는 형태로 디자인 하는것이 키포인트다.

  또한 위와 같이 디자인해야, MD상품을 제작하기에도 용이하다. MD상품 판매는 추가적인 매출증대로 이어진다. 하지만, 팬덤이 형성되지 않는 상태에서 MD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쓸데없는 짓이다. 한국의 축제의 경우 팬덤이 잘 형성되지 않기때문에 MD상품 개발은 매출증대가 아닌, 추가지출로 이어진다. 보통 페스티벌이 끝나고 악성 재고가 된다. 한국에서 굳이 MD상품을 제작하여 판매하겠다고 한다면 사전에 예약을 진행하여 소량생산하여 MD상품을 제작한다는 상징적 의미로서 진행하는 것이 좋다.

왼쪽부터 ELROW, EDC

  MD상품보다는 페스티벌 캐릭터 개발이 장기적으로 매출증대에 기여한다. 캐릭터 활동을 통해서 관객과의 릴레이션쉽이 증대되고, 관련 서비스가 가능하며, 다양한 활동과 추가적으로 MD상품도 개발하기가 로고보다 용이하다.


상표권 등록방법

  상표등록에는 국문, 영문, 로고 3가지로 나뉠 수 있으며, 보통 신조어가 아닌 이상 국문과 영문은 등록이 불가하기 때문에 로고상표로 등록한다. 보통 이벤트개최업이 명시되어 핵심이 되는 41류만 등록하지만, 여유가 될 경우 3가지 류를 등록하면 된다. 


축제상표 관련 등록상품류

35류(광고기획업, 광고대행업)

41류(공연이벤트개최업, 공연이벤트제작업)

43류(음식료품제공서비스업, 간이음식점업, 임시숙박업)로 진행한다.


  비용은 1류 등록기준 최종적으로 50만원(출원비용 : 17만원, 최종등록비용 10년기준 : 32만원정도)정도 비용이 든다. 50만원이 초기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처음에는 출원비용만 지출하고, 출원이후에 1년간의 심사기간을 거쳐 등록승인이 이루어 졌을 때 최종 등록비용을 납부하면된다. 어째든 3개의 류를 등록하면, 최종적으로 150만원이 지출된다. 10년간 내가 만든 컨텐츠의 권리를 소유하는데 있어서 150만원이 든다는 것이다. 1일로 계산시 400원으로 내 컨텐츠를 보호하는 것이다.

  특허법인에 상표등록을 의뢰할 때 정해져있는 서류양식은 없다. 의뢰를 요청할 때 정확히 전달만 하면 된다. 사용하고 있는 상표등록의뢰서를 첨부하록 하겠다.


상표등록의뢰시 필요서류

상표등록의뢰서 

로고파일 JPG 또는 AI

신분증 또는 사업자


로고등록 노하우

  명칭의 창작성과 고유성이 없거나 희박 할 경우, 특히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거나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대명사가 포함된 명칭의 경우 상표등록이 반려될 확율이 매우 높다. 아니 그냥 반려가 된다. 그러할 경우 로고등록방식으로 상표를 등록할 수 있다.

  대명사 명칭의 상표 명칭도 창작성이 있는 로고를 등록함으로서 가시적으로 차별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창의성, 창작성, 변별력 모두 같은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로고의 창작성이 떨어질 경우 역시 반려될 수 있다. 로고의 창작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단순히 폰트를 이용한 로고를 등록할려고 할 때를 말한다.


축제브랜드 상표권의 거래

  축제 브랜드 상표권의 거래는 자주일어나지는 않는다. 상표를 원하는 쪽과 상표를 가지고 있는 어느한쪽의 니즈나 위기가 있어야 축제 상표 거래가 시작된다. 형태로는 상표의 단기 임대나, 상표권자로서의 추가적인 참여나, 완전한 상표권의 양도로 나뉘어 질 수 있다.

  여러 형태의 상표 거래를 진행해 본 결과 상표권의 완전한 양도 이외에는 쓸데없는 짓이다. 특히, 상표의 임대 중 지방개최에 대한 분할이 아닌, 상표소유권자의 개최불가능 상황에 따른 단기임대의 경우 니즈가 하늘을 찌르지 않는이상 해서는 안된다. 주최측의 사정으로 인해서 개최불가능의 축제 브랜드를 가져와 대신 키워주는 형태가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가져온 축제 브랜드를 대신 잘 해버리면, 어느순간 상황이 안 좋았던 상표권자측이 상표권자로서 투자자를 모집해서 직접하고자 하는 욕망이 생겨버리는데. 그럼 상표권 사용을 위해서 고액의 사용료를 지불한 임대인은 어느순간 낙동강 오리알된다.


상표거래계약의 키포인트

  거래의 키포인트는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상표권 이외의 무형자산에 대한 양도를 최대한 세부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부적 명시 이외에도 포괄적인 형태의 양도도 명시해야 한다. 쉽게 이야기해서, 특허청의 상표권 양도와 함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 상표권에 의해 형성된 계정들과 권한 그리고 이전 개최시 정산서와 사진, 영상, 디자인 등 자료를 완전히 양도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표권거래라는 명칭에 휩쓸려 상표권만 거래하고, 상표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위한 유무형의 자산을 양도받지 못하면, 거래대상에 따라 추가적인 지출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상표권을 통해 진행된 이벤트에 관련된 부외부채에 대한 승계가 되지 않도록 추가로 명시해 놓는게 좋다. 추가로 유사상표권 등록금지에 대한 조항도 삽입한다. 양도인이 양도이후 비슷한 종류의 상표권을 출원하여 경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형자산에 대한 조항예시

제00조 (사업자산) 사업자산이란? 제00조 상표권을 통한 사업을 온전하게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유무형의 모든재산이다. 표기된 항목뿐만 아니라 사업과 관련된 사업자산이라고 “양수인”이 요청할 시 “양도인”은 "양수인"이 상표권자로서 온전한 권한을 가지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사업자산을 “양수인”에게 언제든지 제공하여야 한다.  

    공식도메인  

    홈페이지서버계정  

    디자인파일 원본파일  

    사진 및 영상 원본파일 및 저작권  

    매출 및 매입관련 통합정산서  

    대관관련 계약서 및 최종정산서  

    분야별 모든 업체리스트 및 계약서  

    예매처 정산서 및 관객DB(패밀리권 포함)  

    출연 아티스트 DB 및 계약서, 아티스트 섭외 프로모터 DB  

    현재 운영중인 각종 공식채널(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유튜브, 카카오플러스 등 향후 신규로 운영될 수 있는 대외채널 모두포함)  

이외 양수인이 요청하는 유뮤형의 자산


부외부채에 대한 조항예시

제00조 (미지급금 및 부외부채) ① “양도인”의 상표권 사업으로 인한 계약이전의 미지급금 및 부외부채에 대해서는 “양수인”은 계승 및 책임지지 않고, 계약이전의 미지급금 또는 부외부채의 모든 책임을 양도인이 처리하여야 하며, 그 미지급금 및 부외부채가 계약 이후의 사업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② “양수인” 또한 별개의 사업으로 인한 미지급금 및 부외부채로 인하여 계약 이후 사업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③  만약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본사업 또는 별개의 사업으로 인한 미지급금 및 부외부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경우. 미지급금 및 부외부채를 발생시킨 측에서 이를 구상할 책임을 부담하며, 본 계약서상의 대표자가 연대보증 책임을 부담한다.


유사상표권 등록금지에 대한 조항예시

제00조 (유사상표권 등록금지) “양도인”과 “양수인”은 본 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상호 사전동의 없이 본 사업권상의 “상표권”과 같거나 유사한 상표를 법인명의 또는 현재의 대표이사 개인 또는 특수관계인 명의로 등록 및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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