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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와디즈 Dec 06. 2024

나도 모르게 '저작권 침해' 하지 않는 방법

어디에도 털어놓기 어려웠던 창업 N 년 차의 고민을 나눕니다

이것만은 챙겨가세요!   

폰트부터 이미지, 영상, 음악 … 사업을 운영하며 만날 수 있는 저작물에 대해 알아보세요.

저작권 침해로 내용증명이 왔나요? 당황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어렵지 않게 무료 상담도 받을 수 있답니다

나도 모르게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예방하는 방법과 스톡 이미지 사이트 예시를 알려드려요.



어느 날 날아온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

올해 처음으로 작은 사업을 시작한 A 대표는 난생처음 내용증명이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폰트 저작권 침해’. 제품 패키지와 브로슈어에 사용한 폰트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사용 중단과 함께 손해 배상 통보를 받았어요. 분명 무료 사용 폰트인 것을 확인하고 제작했는데, 유료 사용 비용 1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지불하라고 하네요. 문서 한편에 적힌 고소 예정이라는 무시무시한 단어를 보니, 그냥 합의금을 빨리 내고 이 상황을 벗어나는 것이 나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한편 의류 쇼핑몰 2년째 운영 중인 B 대표에게도 문제가 터졌습니다. 얼마 전 쇼핑몰에 올렸던 이미지가 화근이었어요. 인터넷을 돌아다니다가 본 바닷가 사진, 제품과 잘 어울릴 것 같아 상세 페이지에 올려 두었다가 저작권 침해라는 공문을 받은 거예요. 사진을 포토샵으로 변형하지도, 그렇다고 악용하지도 않았는데 범죄자 취급을 받는 것 같아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콘텐츠 하나 만들어서 올렸을 뿐인데, 고소당하는 건가요?


나도 모르게 '침해'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라니, 나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 생각이 없는데?" 하며 이 글을 그냥 지나치려 했다면 잠깐만 주목해 주세요. 사실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앞서 사례로 만났던 A 대표, B 대표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저작권이나 관련 법규에 익숙하지 않은 사업 초기 대표님들이라면, 저작권법에 대해 미리 알아두는 것을 더더욱 추천합니다.

물론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무조건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상황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게 될 수도 있고, 골치 아픈 분쟁을 해결하느라 사업 운영에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갑자기 우편함에 도착한 ‘내용증명’에 당황하고, 지불하지 않아도 될 합의금을 내는 일이 없으려면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작권이 도대체 뭐길래

우리는 사업을 운영하며 다양한 저작물을 접하고, 사용하게 됩니다. 제품 패키징에 들어가는 글씨와 디자인부터, SNS에 올리는 사진과 영상, 쇼핑몰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는 이미지, 영상에 넣은 음악까지 종류도 범위도 다양해요.

저작권이란 창작자가 저작물(콘텐츠 등)에 갖는 이용 권리를 말해요. 누군가가 자신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독자적인 글, 사진, 음악, 영상, 디자인 등으로 표현한다면 ‘저작물’이 될 수 있고, 저작권이 생깁니다.  

∙  우리가 온/오프라인 상에서 접하는 거의 모든 것은 누군가의 '저작물'입니다.

∙ 내가 직접 제품 사진을 찍어 쇼핑몰과 SNS에 올렸다면, 사진의 저작권은 '나'에게 있습니다. 반면 내가 직접 만든 것이 아니라면, 타인의 저작물입니다.

∙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한다면,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해요. 허락 없이 저작물을 사용한다면 저작권 침해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TIP : 저작권 vs 소유권 (더 알아보기)

저작권은 창작물에 대한 권리입니다. 창작물이 '탄생’하는 시점과 연관이 있어요. 반면 소유권은 유형의 물건에 대한 권리입니다. 저작물의 내용을 담고 있는 매개체를 소유하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한 소설가가 집필한 책을 소비자 A에게 판매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여기서 저작권은 소설가에게, 책의 소유권은 A 씨에게 귀속됩니다                         

 소유권자인 A 씨는 책을 읽거나, 페이지를 잘라서 벽에 붙이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등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반면 책 내용을 바탕으로 영화 시나리오를 쓰거나, 내용을 복사해 판매할 수는 없어요. 

저작권자인 소설가는 이미 팔린 책을 강제로 뺏어올 순 없지만, 내용을 바탕으로 영화 시나리오를 쓰거나 뮤지컬 각본을 짤 수 있어요.                      



저작권 침해 없이
내 사업을 운영하려면

무조건 안 쓰는 것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내 창작물 중심으로 사용하는 것이지만, 남이 만든 “재료”들이 필요할 때가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내가 직접 찍거나 그릴 수 없는 이미지를 사용하고 싶을 수도 있고, 영상 제작에 들어가는 사운드를 직접 연주하는 건 뮤지션 정도 되어야 가능한 일이니까요.


이럴 때는 인터넷을 통해 유/무료의 저작물을 구매하여 활용하게 되는데요. 인터넷에서 무언가를 다운로드해 사용하기 전 이 2가지를 꼭 점검해 주세요.  

∙ 하나, 허락을 받거나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는가

∙ 둘, 사용 가능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아직 감이 잘 잡히지 않는 분들을 위해, 지금부터 창업가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저작물 중심으로 <저작권 침해 예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폰트

대부분의 사람들이 폰트 파일을 다운로드할 때 무료-유료 정도로만 구분해서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데요. 폰트 제공자가 다운로드 파일을 공개했다고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에 어떻게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사용 범위를 꼭 확인해 주셔야 해요.  

∙ 폰트 파일(ttf, otf 등의 확장자를 가진 폰트 파일)은 저작물에 해당됩니다.

∙ 폰트 다운로드를 제공하는 사이트에서 폰트 라이선스의 주체와 사용 범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눈에 잘 띄지 않게 명시된 사이트들도 있으니, 다운로드하기 전 꼭 꼼꼼히 살펴보세요.

∙ 만약 내 사업체를 알리거나 제품을 홍보/판매할 목적으로 콘텐츠를 만든다면 ‘상업적’ 이용에 해당됩니다.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사용 범위 제한이 있는 폰트들도 있으니 유의해 주세요.

∙ 폰트 파일을 임의로 수정하거나 유료로 판매하는 것은 대부분 금지되고 있어요. 타인의 창작물을 2차 가공해서 판매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답니다.

TIP : 미리 확인하면 좋은 폰트 사용 범위

상업적 vs 비상업적

인쇄물(브로슈어, 포스터, 책, 잡지. 출판물 등) 사용 가능 여부

웹사이트, 온라인 광고 배너, E-book 사용 가능 여부

상품의 패키징, BI/CI

폰트 임베딩 (웹사이트에 폰트를 탑재할 수 있는지) 가능 여부



2) 이미지 및 디자인 콘텐츠

내 쇼핑몰이나 인쇄물을 위해 다른 사람이 제작 또는 촬영한 이미지가 필요하다면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 유/무료 이미지를 다운로드해 사용하는 것이 안전해요. 대표적인 스톡 이미지 다운로드 사이트로는 PixabayUnplashPexelsShutterstock 등이 있으며, 이모티콘이나 일러스트 등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 ‘로열티 프리’ 이미지에 주목하세요. 로열티 프리란, 라이선스 범위 내에서 사용 횟수나 기간의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한 이미지예요.

∙ 단, 같은 사이트 내에서도 저작물마다 사용 범위와 사용 조건이 다를 수 있어요. 다운로드 전 안내문을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간혹 상업적 무료 사용은 가능하지만, 출처를 명시하는 것이 필수 조건인 저작물도 존재합니다.

∙ 다운로드가 허가된 사이트가 아닌 곳에서 이미지를 허락 없이 복사해 사용하거나, 타 사이트의 콘텐츠를 그대로 베껴 만드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어요. 타인의 콘텐츠는 ‘참고’만 하고, 내 고유의 콘텐츠를 만드는 일에 조금 더 집중해 주세요.



3) 영상

아침 눈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들기까지. 24시간 영상 콘텐츠에 노출되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시대입니다. 동영상이 트렌드의 주역이 되면서, 동영상 링크를 공유하는 일도 늘어났어요.

재밌게 본 영상의 링크를 지인들에게 공유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내 사업을 위해 상업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공유하고 활용하는 영상을 내가 직접 제작(촬영) 하지 않았다면 말이죠.  

 SNS에 공유되는 인기 콘텐츠나 영화/드라마/예능 방송의 한 장면을 캡처하여 내 콘텐츠로 만들면 안 됩니다. 비슷하게 뉴스 기사나 화면을 캡처하여 쇼핑몰에 올리거나, 내 콘텐츠로 가공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니 피해 주세요.

∙ 쇼핑몰이나 상세페이지에서 영상을 바로 재생할 수 있도록 ‘임베딩’ 형식으로 게시하는 것도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해요. 출처를 밝히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타인이 만든 영상을 내 사업을 위해 허락 없이 사용하지 말아 주세요.

∙ 영상을 직접 제작할 경우, 영상에 들어가는 사운드(음원)의 저작권도 신경 써 주세요. 다른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유/무료 사용 여부와 사용 범위 확인은 필수입니다.

∙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영상을 위해 저작권/로열티 걱정 없는 음원이 필요하다면 유튜브의 ‘오디오 보관함’을 이용해 보세요. 


TIP : 외주사에 비용을 지불하고 콘텐츠 제작을 의뢰했다면

외주사를 통해 만든 콘텐츠에 저작권 침해 문제 제기된 경우, 디자인/제작을 진행한 업체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곳과 직접 대응하기보다는 외주사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세요.

외주사가 만든 결과물의 저작권 역시 기본적으로 외주사에게 있습니다. 결과물을 마음대로 수정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오히려 내가 외주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만약 결과물을 내 마음대로 재가공/사용하고자 한다면 계약을 통해 결과물의 저작권을 양도받아야 해요. 외주 발주를 위해 계약을 체결하기 전,“용역 결과물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저작권)”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는 만큼 당당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로 공문이 날아오거나, 무거운 처벌을 운운하며 겁을 주는 상대를 만났나요? 내용증명의 내용이 무조건 다 옳은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상대가 요구하는 대로 덜컥 합의금을 보내기 전, 어떤 상황인지 파악해 보세요. 저작권에 대해 미리 알고, 내가 저작권 침해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가슴 졸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혼자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혼자서 끙끙 앓는 것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려요. 한국저작권위원회 등의 전문 기관에서 무료 상담을 받아볼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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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이은아 편집 전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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