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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평범한서뉴맘 Oct 12. 2017

학원에 안 다니면 비정상 인가요?

얼마 전 방송에 나와 이야기한 중학교 1학년 학생의 이야기에
눈길과 마음 길이 갔다.


                                          

학원에 안 다니면 비정상인가요?

제목만 보아도 얼핏 짐작은 하겠지만 자세한 내용은 이웃님들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 한번 옮겨와 봤다.                      


https://youtu.be/lnfSxqZ6EfI

김석규 학생의 짧은 이야기 속에는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키워드로 나뉜다면 '사교육' ,'공교육 정상화', '선행학습'

서뉴만 해도 벌써 내년에 어디 학원에 보낼 거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그리고 맘들이 많이 활동하는 카페에서 4살 아이 학원을 어디를 보내야 하냐며
본인은 벌써 이거는 이 학원 저거는 저 학원 이런 식으로 알아 놓았는데 요거는 어디로 보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는 말을 하며  학원을 보내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올린 글을 보았다.

과연 당연한 걸까? 사교육을 반대하지는 않는다. 
무조건 나쁜 게 아닌 건 맞으니까!

그런데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것이 시험에 나오는 게 당연하듯이 여기는 것도 웃긴 노릇이고 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이걸 아냐고 물어보는 김석규 학생을 
이상하게 바라보는 아이들도 웃긴 일이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할 공교육인데
시험문제를 내는 교사조차도 가르쳐 준 적이 없는 문제를 출제하는 현실이
참 서글퍼졌다. 

초등학교 때 '선행학습'이 이뤄져서 벌써 중학교과정을 모두 배우고 중학교에 들어가는 아이들도 있다고 한다. 
소수의 아이들만의 일은 아닌듯했다. 과연 그 아이 스스로의 결정이었을까?
이것도 집어보아야 할 문제다. 

여기서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1. 학원에 보내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자. 
2. 학원 안보내는 엄마를 외계인 보듯 하지 말자.
3. 선행학습을 당연하다고 여기지 말자. 
4.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법을 만들었으면 교사부터 인식이 달라지자.
5. 진짜 선행학습을 금지하기 위한 제대로 된 법안을 마련하자. 
6. 큰 것부터 고치려 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바로잡아 가보자.
7. 사교육에 대한 개개인의 인식의 변화


내가 생각하는 사교육은 '선행'이 아니라 
부족한 것을 누군가에게 배우는 '배움'이라고 생각한다. 

공부를 하다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 
가는 곳
혹은 악기를 연주하기 위해 알고 싶어 
배우는 곳
내가 할 수 없고 모르는 걸 배우러 가는 곳이 사교육 즉 학원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제 첫째가 점점 커가며 느끼는
현실적인 사교육의 탈은 선행학습이고, 미리 알아가는 거고 예습해야 하는 곳이다.
한마디로 앞서가는 것!

남들보다 더 잘하기 위해 더 빨리하기 위해 
먼저 하면 뭔가 나아지는 건가.... 그렇게 공부해서 잘 받은 성적으로 
얼마나 이 아이들이 잘 살아갈 수 있을까?
19세까지가 아이들의 인생이 다가 아니다. 100세 인생 중 오분의 일 밖에 되지 않은
그 파릇파릇한 시기에 대학가는 일과
시험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지 않기를 바라본다. 
소망해 본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2014년 3월 11일 제정, 9월 12일부터 시행되는 법률. 일명 선행학습 금지법 
국회가 2014년 2월 20일 본 회의에서 통과시킨 법안으로 초 · 중 · 고교의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법안 주요 내용
초 · 중 · 고교 및 대학의 정규교육과정과 방과 후 학교 과정에서 선행교육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학원 · 교습소 등 사교육 기관이 선행교육 광고 등의 선전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초 · 중 · 고교와 대학의 입학 전형은 각급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 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했으며, 국립학교 및 대학의 선행학습 유발 행위 여부에 대한 심사 · 의결을 위해 교육부 장관 소속으로 「교육과정 정상화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게 했다.
이 밖에 각급 학교장에게는 선행 교육을 지도 · 감독하고 선행학습 예방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했으며 이 같은 규정을 어기는 학교와 교사는 인사 징계, 재정 지원 중단 또는 삭감, 학생 정원과 학과 감축 및 폐지, 학생 모집 정지 등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

2014년 3월 11일에 제정되어 9월 12일에 시행되었는데..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내가 바보인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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