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ional Federation of Independent Business (NFIB) v. Department of Lab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OSHA)
https://www.supremecourt.gov/opinions/21pdf/21a244_hgci.pdf
미국 연방대법원은 oral hearing도 접근 가능합니다 :) - https://www.oyez.org/cases/2021/21A244
이번 판례도 코로나 위기와 연관된 내용이다.
지난 12일, 미국연방대법원은 노동부(Dept of Labor) 산하의 직업안전보건청(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OSHA)이 민간 기업 종사자들에게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거나 미접종 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매주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내린 행정명령을 무효라고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해당 조치는 직원 100명 이상을 고용한 민간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그로 인해 근로자 8,400만명 (즉, 미국 국민의 1/3)에게 적용되는 행정명령이었다.
대법관들은 6대 3 의견으로 판단하며 반대 진영에서 제기하듯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OHSA)의 권한으로 다루기에는 대형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직장 안전 규칙이 너무 광범위하다고 밝혔다. 다수의견은 "코로나19는 집과 학교, 스포츠 행사 등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확산할 수 있다"며 "이는 우리가 매일 직면하는 범죄와 대기오염, 각종 전염성 질병 위험과 다를 바 없는 보편적인 위험요소"라고 봤다. 대법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백신 의무화 조처는 "'연방정부의 일상적인 권력 행사'가 아니"라며 "대신 엄청난 수의 직원들의 삶과 건강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이라고 했다.
즉, 다수 의견의 초점은 해당 조치가 가져올 득과 실을 저울질하는 데 있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OSHA의 명령을 민간 기업과 근로자가 준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과 해당 조치로 인한 퇴사자 증가 등의 사회적 비용에 해당하는 실과 바이든 행정부가 주장하는 (대형사업장에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경우 6개월 내에 발생할 효과) 이득인, 입원환자 25만명과 사망자 6,500명 감소 효과를 법원이 직접 이익형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도리어, 대법원 다수의견은 사회에 영향을 미칠 효과를 이익형량하는 책임은 의회에 있다고 판단하면서 현재까지 의회는 OSHA 기관에게 공공 보건을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관리할 권한을 주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결국, 다수의견은 의회로부터 부여받은 OSHA의 권한과 역할은 사업장 내의 안전 기준을 세우는 데 있지, 공공 보건에 영향을 주는 조치를 만드는 데 있지 않다(the statute empowers the Secretary to set workplace safety standards, not broad public health measures)고 밝힘으로 해당 조치를 무효화한 것이다. 대법원은 구체적으로 과연 의회가 OSHA에게 무수한 국민들의 일상 생활 속 위험을 통제하고 8,400만명에 달하는 근로자들을 코로나로 인한 "보편적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백신 접종을 하도록 강제하는 권한을 부여했는 지에 대해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보충의견(별개의견, concurring opinion)에서도 해당 심리에 던져진 쟁점은 "어떻게 팬데믹에 대응하는 지"에 있지 않으며 "누가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에 있다고 보며, Major Question Doctrine을 언급했다. 사실 아직 배우지 못한 독트린이어서 몇몇 로리뷰를 찾아보면서 간단히 리서치를 해보았다. 결국 행정기관의 입법권한 또는 법률 해석권한과 관련한 내용이다.
미국은 뉴딜 시기 이후, 행정부의 권한이 굉장히 광범위해졌지만 기본적으로는 연방헌법 제1조에 따라 입법권한에 관하여 위임금지원칙(nondelegation doctrine)을 채택하고 있다. 즉, 엄격한 삼권분립원칙 하에 의회에 전속하고 있는 권리인 입법권을 다른 부문에 위임해서는 안된다는 원리이다. 하지만 J. W. Hampton, Jr. & Co. v. United States (1928)을 거치며 연방대법원은 의회가 입법권한을 배분하는 것은 의회의 묵시적 권한이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다만 이 판결에서는 권한의 위임에 있어 법률로써 위임의 한계를 설정하고 행정부의 행위에 대하여 통제기준을 제시할 것{이른바 명료성 원칙(intelligible principle)}을 요건으로 제시하였다. (전은주,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과 사법심사,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13쪽)
그리고 나아가, 2001년 American Trucking Associations v. EPA 판례 이후에는 의회가 직접 입법권한을 배분하지 않았어도 행정부가 자신의 재량에 대한 합리적인 제약을 포함하는 기준을 제시하도록 요구함으로써 명확성 원칙 충족여부를 판단한다고 하는 법리가 적용되며 행정부의 입법권한이 더 확대되었다. 또한, Chevron Deference으로 미국 연방대법원은 국회가 특정 쟁점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밝힌 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쟁점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이 비합리적이지 않은 선에서 법조문에 대한 해석을 제시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즉, 행정부의 입법권한, 법률 해석권한을 더 확장해가는 방향으로 법리가 발전한 것이다.
허나, 오바마 케어와 관련한 중요판례였던 King v. Burwell (2015) 판결을 통해 Major Question Doctrine이 대두되는데, 이는 법률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 않은 한, 극도로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특정 쟁점에 대해서는 법원은 의회가 해당 쟁점과 관련한 기관에게 해당 쟁점 관련 입법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간주한다. 이 독트린의 의의는 이로써 의회의 직접 위임이 필수적이 되었다는 것과, 법률의 입법 의도를 해석하는 역할과 권한이 사법부에게 부여되었다는 것이다. 고로, 이 독트린은 행정권이 비대해지는 것을 경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회의 입법권한도 사법부를 통해 견제되는 효과를 낳았다..!
정리하자면, 이번 코로나 백신 강제접종 판례에서 대법원의 다수의견 및 보충의견은 근로자의 건강과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상태를 점검하는 OSHA 기관에게 미국인 1/3에게 영향을 줄 만한 광범위한 공공 보건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은 현재 법률상 주어져 있지 않고 이에 대해 의회가 더 분명하게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볼 수 있겠다. 일반 대중이 생각할 만한 - 해당 조치로 인한 코로나 극복 효과, 기업의 부담액... 요런 지점들이 법원에서 balancing되지 않았다는 것.
현재 미국은 오미크론 변종으로 역대 최다 감염자 수와 가장 높은 입원율을 기록 중이다. 이미 미국인의 60% 이상은 백신 접종을 마쳤으며, 행정기관의 규제와 별개로 구글, 시티은행, IBM 등 일부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의무 규정을 마련해놓은 상태이다. 하지만 주요원고인 전미자영업연맹(NFIB)은 중소기업 레벨에서는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비용이 부담스럽고 채용은 더 어려워지고 퇴사율은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결과 매출과 이윤이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코로나 전쟁의 끝에 다다를 때까지.. 행정기관의 권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유사 판례들이 국내외에서 계속해서 제기될 것 같다.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 볼 때 도움될 만한... 2020년 기준 판사님들의 정치성향 스펙트럼>
https://www.bbc.com/news/election-us-2020-54700307
<참고 기사 및 문헌>
https://www.bbc.com/korean/international-59992759
https://www.law.georgetown.edu/public-policy-journal/blog/the-major-rules-doctrine/#_ftnref7